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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양승태 대법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사법부 개혁없이 법치없다.

   

대한민국에서 역적질한 간첩들도 재심만 신청하면 다 무죄란다.

 

대한민국은 재심이 너무 남용되고 엉터리 판결을 하고 있으며, 판사들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고 있다. 과거 판사들이 간첩이라고 판결을 한 사건을 재심만 신청하면 전부 무죄라고 판결을 하는 현재 판사들은 선배 판사들이 전부 엉터리 판결을 했다고 선배들을 부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형을 받은 간첩 혐의자들이 이제 전부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면 거의 다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판사들 스스로 판결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판사들 스스로 법치와 판사들 판결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심제도는 혹시 어울한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 불복신청방법'으로 현재 과거 보안법 위반자들과 간첩들이 재심청구를 즐기고 있다.

 

과거 보안법 위반자들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불법 구금, 고문 등에 의해서 거짓 자백을 했다고 하면 거의가 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원 판결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되도록 그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비취어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례가 동일 사건의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법원의 관례였다. 

 

재심제도가 만사가 아니다. 법적 안정상과 정의 또는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모순·충돌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종북 간첩 행위와 관련된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면 백발백중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사법부 판사들이다.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어 있으나, 요즘 좌편향 판사들은 간첩 혐의가 명백한 자에게도 고문과 감금에 의해서 거짓 자백을 했다고 하면 다 무죄라고 판결을 하고 있다.   

 

변호인이라는 영화로 유명한 사건이 된 부림사건도 재심으로 33년 만에 무죄로 판결이 되었다. 당시 이 사건 재판장이었던 서석구 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으로 당시 국보법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내가 잘못 판단한 판결이었다"고 회상을 했다. 

 

그는 "판결 당시만 해도 나는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이미 읽고 상당 부분 공감했을 정도로 좌편향적인 성향이 있었다, 게다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들(피고인들)이 본 책들이 다소 과한 것은 알지만, 민주화 투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판결은 옳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의식화 교재로 썼던 책 중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의 핵심은 반미·친중·친공산월맹이다. 리 교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민족반역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배신자, 변절자라고 한 사람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통일을 부르짖었다"고 회상하며 (중략)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검찰의 기소내용이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무죄 판결을 내렸단 재판장이었던 서석구 변호사도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이제 밝혔고, 또 부림사건 당시 부사지검에서 공안 담당 검사로 있으면서 수사를 맡았던 고영주 변호사는 13일 부림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에 대해 "법원이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고영주 변호사는 "사법부의 좌 편향성을 어떻게 바로 잡을 방법이 없고, 선배 판사들을 모두 소신도 없고 엉터리 판결을 한 것으로 몰고 있다"면서 "임오군란 사건을 지금 다시 재판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그동안 공안 사건들을 전부 그런 식으로 뒤집어 왔으니 그 연장선상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고영주 변호사와 함께 공안 담당 검사로 수사를 진행한 최병국 전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에는 임의동행 등에 대한 관련 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불법 구금이라고 보는 것들도 당시엔 합법적인 제도에 따라 진행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요즘 사법부 판사들은 선배 판사들의 판례를 존중하지 않고 선배 판사들을 양심과 소신도 없는 판사들이었다고 스스로 선패 판사들을 부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동안 관례와 맞지 않는 짓이다. 법원 판결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되도록 그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비취어 바람직한 일이라는 전례가 있다.

 

공안사건을 현재 좌편향 된 판사들이 선배들의 판결을 무시하고 모두 뒤집어 버리면 판사들의 판례는 무용지물이 되고 많다. 현재 판사들도 아마 판례집을 모두 보고 있을 것이다. 판사들이 그동안 판례집을 보면서 판결에 인용을 하면서 유독 공안사건만 선배 판사들의 판결을 무시하는 행위는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재심제도는 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 불복신청방법'이다. 이런 제도가 이제는 간첩들이 무죄판결을 받기 위하여 재심 청구를 남용하고 있다.

 

그 당시의 기준에 간첩 죄에 해당되어 판결한 사건을 이제와서 죄편향 판사들이 간첩죄를 다 무죄로 판결을 하여 구제를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국가는 거액의 손헤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해주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대한민국의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판사라는 자들이 하는 짓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좌편향 판사들부터 법원에서 몰아내는 사법부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공권력을 바로 세우고,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법부 개혁을 먼저 시도하기 바란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므로 사퇴를 하고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로 대법원장을 새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