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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釜林사건' 수사검사 高永宙 변호사,"나라가 넘어가고 있다"

의식화된 법조인들이 대법원까지 장악하면 북한식 ‘인민민주주의’가 맞다고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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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한영표)는 13일 고호석, 노전열, 설동일, 이진걸, 최준영 씨 등 5명이 제기한 ‘부림사건’의 有罪판결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無罪를 선고했다.

기사본문 이미지
高永宙(고영주) 변호사
재판부는 “국보법과 반공법은 국가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피고인들의 학생운동이나 현실비판적 학습행위는 죄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경찰의 불법구금과 자백강요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 송치 후에도 계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이들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유죄를 인정하기에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09년 부산지법 형사항소 3부는 부림사건 피고인 7명에 대한 재심판결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면소 판결하고, 사건의 핵심인 국보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유죄(有罪)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재심청구인들에 대해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8개월~1년6개월을 선고했다.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부림사건(1981년 발생)은 공안검사 3명이 수사를 했는데, 이 가운데 한 인물이 고영주(高永宙, 前서울고검장, 現법무법인 KCL 대표변호사) 변호사이다.

高변호사는 14일 <조갑제닷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원이 공안사건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피의자들이 수사과정에서 임의성 있는 진술을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림사건 연루자들의 과거 행적이 대한민국 체제에 별다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사가 판단한 것인데, 독선도 이런 독선이 없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주> 아래는 고영주 변호사와의 일문일답(一問一答)이다.

△부림사건과 관련해 이번 부산지법의 판결을 어떻게 보는지?

▲당시 사건을 직접 수사했는데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받은 적도 없다. 법원이 부림사건의 실체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찰이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 장기구금을 했다는 것이 관건이다. 공안사건의 경우 조사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경찰이 편법적으로 임의동행을 해서 사건 연루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했다.

즉 체포-구속영장을 받지 않은 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 영장을 청구해 구속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과거 검찰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검찰 수사에서 피의자가 임의성(任意性) 있는 진술을 했다고 인정하면, 이를 증거로 인정했었다.

최근 들어 과거 공안사건 판결이 모두 뒤집히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안사건의 경우 조사할 것이 매우 많다. 공안 사건 연루자들을 풀어주면 도망을 가니,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임의동행 등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법원이 이 같은 공안사건 수사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안사건 연루자에 대한 불법구금의 장기화로 검찰에서도 任意性있는 진술을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 ‘현재의 잣대’로 과거 발생한 공안사건을 재단하고 있다는 의미인가?

‘현재의 잣대’로 봐도 과거 재판부의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공안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검찰 조사에서 任意性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져 봐야 하는 문제이다. 즉, 경찰 진술 과정에서 억압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이후 검찰 진술에서도 어떤 장애가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전혀 따지지 않고 경찰이 불법 구금을 했으니, 당연히 검찰 진술도 임의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을 해버리니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부림사건 조사과정에서 한 피의자는 나에게 “공산주의 사회가 오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할 것”이라며 협박까지 할 정도로 검찰 조사과정이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이번 부산지법의 판결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공안사건에 대해 무죄를 내렸더라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대명천지(大明天地)가 됐다. 그러니 과거 공안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검찰 진술과정에서 任意性있는 진술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텐데, 그냥 타성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했던 것과 똑같이 경찰-검찰 조사과정을 모두 임의성이 없다고 하고 있으니 문제이다. 당시 선배 판사들은 피의자의 경찰조사에서는 다소 억압된 분위기가 있었지만, 검찰조사에서 자유롭게 진술했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내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후배 판사들이 마음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사건 자체를 부정하니 방법이 없다. 법원에서 부림사건 연루자들이 사회주의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부림사건 연루자들의 과거 행적이 대한민국 체제에 별다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다. 독선도 이런 독선(獨善)이 없고, 제멋대로 결론을 내려 황당하다.

△법조계의 좌경화(左傾化)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예전에는 의식화된 판사들이 젊은 층에만 존재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들이 황당한 판결을 하고 있다.

사법부의 좌경화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해왔는데 정말 큰 문제다. 시간이 흘러 의식화된 법조인들이 대법원까지 장악하면 북한식 ‘인민민주주의’가 맞다고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나라가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러나 사법부 판단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데까지 가면 이를 존중할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판사들이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있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인터뷰/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