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는 1심 재판부의 17일 판결은 정치권, 특히
이 의원 자격·징계안 심사의 발목을 잡다시피 해온 민주당에 보내는 정언(定言)명령이기도 하다. 그의 의원직(職) 획득이 ‘총체적 경선 부정’의
산물이었다는 점과 적나라한 종북(從北) 행태들, 그리고 이번 판결까지 보태져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게 해선 안된다는 당위가 더욱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22일 경선 부정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새누리당과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이런 취지에 공감한다는 제스처를 보였었다. 새누리당은 9월 22일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징계(제명)안을 제출했다. 의원 제명심사는 국회가 헌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 권위와 신뢰를 세우는 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 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남의 일 보듯 논평했다. 대한민국의 공당이 아니라 별나라 정당이라도 된 것처럼 비친다.
이석기류(類)가 국회 본회의장에까지 똬리를 틀게 된 데는 후보 단일화 등으로 ‘종북의 숙주(宿住)’ 노릇을 한 민주당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 의원 제명에 앞장서는 것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도리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의 90일 숙려기간이 오는 25일 끝난다. 이 의원 제명을 더 미룰 명분이 없다. 여야는 지금부터 준비해 시한 종료와 함께 매듭지어야 할 책무가 무겁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22일 경선 부정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새누리당과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이런 취지에 공감한다는 제스처를 보였었다. 새누리당은 9월 22일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징계(제명)안을 제출했다. 의원 제명심사는 국회가 헌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 권위와 신뢰를 세우는 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 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남의 일 보듯 논평했다. 대한민국의 공당이 아니라 별나라 정당이라도 된 것처럼 비친다.
이석기류(類)가 국회 본회의장에까지 똬리를 틀게 된 데는 후보 단일화 등으로 ‘종북의 숙주(宿住)’ 노릇을 한 민주당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 의원 제명에 앞장서는 것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도리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의 90일 숙려기간이 오는 25일 끝난다. 이 의원 제명을 더 미룰 명분이 없다. 여야는 지금부터 준비해 시한 종료와 함께 매듭지어야 할 책무가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