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는 17일 최종 보고서를 발표,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저질러져 왔으며, 국가기관들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와 반체제 인사, 탈북 시도자 등을 상대로 저지른 인권침해와 외국인 납치는 '반(反)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수령(首領)과 국방위원회·국가보위부 등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 개인적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을 유엔에 권고했다. '수령'이란 물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代)를 말한다. 조사위는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므로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을 反인도적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오늘 조선일보 사설)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그동안 애국세력이 주장하였던 그대로 북한정권의 反인도적 범죄를 인정, 김정은과 그 부하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 처단할 것을 유엔에 건의하였다. 나라로부터는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면서 북한의 학살정권을 추종하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막아온 한국의 反인도 세력도 이 기회에 함께 斷罪(단죄)해야 한다.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북한정권과 이석기 일당 편을 들었는가, 그들과 싸웠는가’이다. 이 판국에 정부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北核 문제는 말도 못 꺼내면서, 北을 비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민간인의 對北풍선보내기도 막겠다고 나선 것은 국제正義를 배신한 파렴치한 행위이다. 대통령은 신뢰프로세스의 정신을 어긴 反헌법적 對北굴종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국민행동본부 성명서)
진실, 正義, 자유를 최고의 불가침의 헌법적 가치로 여기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가 斷罪에 나선 김정은 학살 정권에 침묵하는 정도를 넘어 민간인이 진실을 알리는 것까지 막겠다니 박근혜 정부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것 같다. 그렇다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대한 비판도 중단할 것인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北에 대하여 원칙을 지킨다고 호언하더니 국가라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를 포기하였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막고 있는 노무현 세력처럼 '악마의 변호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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