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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 회장님" 사건을 보며, "일당 5억원 회장님" 사건, 법조계의 정보공개등 근원적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헌법 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를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법체계와 노력은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당 5억원" 회장님의 사건을 보며

무언가 답답함과 분노가 끓어 오름은 무엇 때문일까?

연일 모든 매스컴과 SNS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건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이 2010년초 횡령, 탈세 등 혐의로

이듬해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45억원이 확정 됐는데

당시 법원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노역의 대가로 5억원을 산정하여 

49일간의 노력으로 대신 할 수 있는 초유의 판결을 선고 했다는 것이다,

 

문제로 부각될때까지 몇 일간 노역으로 상당액을 변제 할 수 있게 되었다.한다

 

 일당 5억원의 노역임금이란 파격적인 판결에 대하여 한 네티즌은

"일당 5억원을 준다면 49일간의 노역을 대신하겠다"고 밝히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원 판결에 일갈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인 구치소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역은

원래 벌금을 낼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도라 한다.

노역자들 대다수는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허 전 회장처럼 벌금을 수백억원씩 선고받은 기업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한 세간의 문제 제기를 함축한다면

법원이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적되고 있다.

하나는 1일 노역임금이 일반적으로 도시근로자의 일용 5만원(?)을 기준하고 있는데 비하여

5억원이란 기준이 보통국민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역으로 벌금을 탕감하는 제도는 벌금을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용할 법을

재벌회사 회장에게 적용했다는 것이다

 

 비유한다면

구청에서 취약계층에게 만 부여하는 공공근로를

구청공무원이 편법으로 부자에게 기회를 부여 한 것이 밝여진다면 지탄과 처벌을 면치 못 할 것이다.

 

이번 "일당5억원의 황제 노역"은

판사가 직위를 이용하여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혜택을 베푼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면에서는 조세와 함께 주요한 국가의 수익원인 벌금 245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판사의 선심으로 245억원의 국고가 날라갔다. 과연 반대급부가 없는 선심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245억이란 돈은 일반 범죄에서

수억이면 큰액수로 취급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얼마나 큰 액수 인지 설명될 것이다.

 

검찰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상식 밖의 판결을 상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검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가 벌어진 후에 노역중단 시키고, 기준설정을 바로잡겠다는 등 사건의 봉합을 서두르는 인상이다.

 

그러나 이문제는 사건자체의 봉합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리사회의 준법정신의 해이가 문제로 등장한 것이 오래된 일이다.

여기에는 많은 약자계층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인식이 상당히 작용되고 있음도

큰 원인이라는 판단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인식은

국가 신뢰의 훼손과 반국가 정서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로서

사법부는 일벌백계와 함께 '유전무죄'의 인식을 불식시킬 투명한 사법처리가 덕목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을 보며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허 피고의 노역 중단은 당연하며,  수 일간의 노역도 무효화 내지 일반 노역임금으로 계산 해야 한다.

    또 수사도중 타국에서 생활 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에 의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2.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노역을 적용하고,

    초유의 일당5억 임금으로 산정하여 국고245억을 손실케한  판사는

    직권남용과 배임의 범죄로 다스려야 할 것이 아닌가?

    또한 이 판결에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는 없는지 조사하여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국정감사 또는 특별검사에 의하여 조사되어야 한다

 

3. 사법부(검찰포함)를 국민이 감시와 알 권리의 충족이 용이하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라고 되어있다

  차제에

  사법부가 이 조항을 구현하기 위한 법체계가 잘 준비되었는지 검토 발전시켜야 한다

 

  검찰과 법원에서 조사하고 판시한 내용의 대국민 정보제공이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제도화 되었는지 

  국민 모두의 관심과  요구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

 

  모든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조사단계 부터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한번에 할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완성해야 한다.

  다른 행정기관은 인터넷으로 모두 공개되고 있는데 왜 사법부만 꽁꽁 틀어쥐고 있는가?

  이것은 국민 감시용 만이 아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의식도  조사와 판결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면

  사법부가 정직하게 일한 것에 대하여

  국민들 스스로 판단하여 "대한민국은 유전무죄가 없다는 날" 이 빨리 도래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완성이 아닐까?

  희망! 대한민국을 위하여!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