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68일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국민의 시선은 그리 곱지 못하다. 여야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이어 3월에도 쟁점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시간만 축냈다. 1일 개회되는 4월 임시국회 전망 역시 밝지 않다. 당장 급한 법안이 수북이 쌓여 있지만 각 당의 지방선거 후보 경선(競選)이 본격화하면서 사실상 ‘식물국회’가 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 여야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민생(民生)정치’가 우선이라고 떠들면서 생활 현장을 찾아 장밋빛 공약을 쏟아낸다. 하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입법(立法) 실적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부실한 국회 운영의 1차 책임은 여당에 있다. 그러나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이 있어야 법안 상정이 가능한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야당의 책임과 권한도 그만큼 커졌다. 물리적 충돌을 막고 대화와 타협의 국회를 만들겠다는 법의 취지는 사라지고 무기력한 여당, 발목잡는 야당의 모습만 보여줬을 뿐이다. 새정치를 내걸고 결집한 제1야당부터 내달 국회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창당 후 첫 행보로 27일 구청 복지담당 공무원들을 만나고 취약 계층의 집을 방문했다.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3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한 것도 ‘민생 우선주의’의 일환이다. 하지만 반드시 끝내야 할 숙제는 밀쳐둔 채 구호만 남발하니 불신과 냉소를 부르는 것이다.
두 공동대표가 한목소리로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닌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정치’를 강조한 만큼 실천으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 새 법안 제출을 미루더라도 2·3월 국회에서 해결 못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 복지 3법은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 방송법 처리 연계전략으로 통과가 무산된 원자력 방호방재법은 물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정 비준동의안의 처리가 시급하다. 투자·고용 효과가 큰 경제활성화 법안 52개도, 김 대표가 민주당 대표 시절 약속한 북한 인권법의 제정도 더는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백 마디 말보다 입법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민생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