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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동아사설]‘황제노역’ 판사의 아파트 거래, 사표로 끝날 일 아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사표를 냈다. 장 법원장은 2007년 5월 대주건설이 분양한 광주의 188m²(약 57평) 아파트에 입주했고, 5개월 뒤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개발에 옛 아파트를 2억5000만 원에 팔았다. 이 아파트 거래가 알려져 향판(鄕判·지역법관)과 지방토호 유착 논란이 거세지자 대법원에 팩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장 법원장은 “아파트 처분이나 취득 과정에서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4억5000만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은행대출 자료 등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이 맞는지 쉽게 검증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살던 아파트를 대주그룹의 계열사가 사들인 것은 석연치 않다. 2007년은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 가는 사람이 수두룩했던 부동산 침체기인 데다 대주그룹에 탈세 의혹이 불거져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된 시기와 맞물린다. 당시 장 법원장은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였고 광주지법은 2007년 11월 허 전 회장에 대한 탈세와 횡령혐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의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주그룹이 수석부장판사에게 특혜까지는 아니더라도 편의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장 법원장은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나 이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의혹이 제기된 만큼 대법원은 사직서를 서둘러 수리할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를 따져야 한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비위 조사를 받고 있는 법관은 원칙적으로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다.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한다면 대법원은 장 법원장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

29년 동안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근무한 향판인 그에 대해 “선고 당시 각계에서 탄원서와 호소문이 빗발쳐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동정론도 없지 않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등 지역 기관장과 경제계가 선처를 호소했고, 1심 검찰 구형부터 2심 선고까지 봐주기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최근 재벌 총수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정찰제 선고’는 사라지는 추세다. 유전무죄(有錢無罪) 논란을 불식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서울 다르고 지방 달라서야 되겠는가.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