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는 북한 인권보고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 사상 및 표현과 종교의 자유 침해
북한은 최고지도자인 수령에 대한 절대복종 체제 확립을 위해 철저히 정보를 독점하고, 주민들에게 어릴 때부터 세뇌작업을 하고, 사생활 감시 등을 통하여 독자적인 사상, 양심,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엄금하고, 특히 기독교 탄압을 강행하고 있다. 근래 통신수단의 발달로 외부정보가 유입되자 이를 막으려는 가혹한 처벌로 대처하고 있다.
▲ 차별
북한 주민은 성분제도에 의해 태어날 때부터 주거, 직업, 학업, 배급, 결혼 등에서 차별을 받고, 또 가부장제에 의하여 성 차별을 받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차별제도에 의해 체제유지를 강화함으로써 심각한 각종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근래에는 사경제발달에 의한 빈부격차의 심화로 극빈층이 확대되고 새로운 차별이 심각해지고 있다.
▲ 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북한은 성분제도 등에 의해 거주지와 직장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상호 왕래를 금지함으로써 주민들간의 소통과 외부 정부의 유입을 봉쇄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을 엄금하여 이를 위반하였다가 중국으로부터 송환 되어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박해, 고문, 자의적 구금, 성폭력, 강제낙태나 영아살해 등을 가하고, 남한 사람들이나 기독교인과의 접촉이 밝혀지면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즉결처형을 당하기도 한다. 특히 재중 여성 탈북자들로부터 태어난 2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재중 탈북민들이 난민이나 최소한 현지난민(refugees sur place)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난민법이나 국제인권법상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위반하여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60여년 이상이나 남북한으로 흩어진 이산가족의 귀환이나 상봉, 접촉, 연락 등을 금하여 자유권규약 등의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특히 이산가족이 거의 고령인 점에 비추어 북한의 조치는 자의적이고, 잔인하며 비인간적이다.
▲ 식량권 침해 및 생명권 관련 문제들
북한은 식량을 주민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여, 식량에 대한 접근과 분배를 성분제도 등에 따라 체제유지에 필요한 계층과 평양 등 선호 지역에 차별 적용하였다.
또 북한은 1990년대 대기근 기간 동안에는 배급체계가 붕괴된 사실을 숨기고 ‘고난의 행군’이라는 구호아래 체제유지를 위한 이념적 세뇌작업을 벌여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기회를 놓치게 하였고, 외부 원조도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나아가 북한은 주민들이 먹을 것을 찾아 국내외로 이동하거나 사설 시장에서 일하는 것을 처벌하였고, 외부 원조에 대해서도 비인도적인 조건을 붙이거나 시급한 취약계층이나 지역으로 공급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아사자를 증가시켰다.
북한은 최대한 그 가용자원을 굶주린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핵개발 등 군사용으로 쓰거나 최고지도자의 사치용품 또는 개인숭배 용도로 우선 사용하였다.
자연재해 등의 요인을 참작하더라도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북한 체제에서 지도부의 이와 같은 정책 결정과 시행상의 과오는 대량아사를 초래하고 무수한 주민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손상을 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여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도 식량권을 침해하는 법과 정책이 계속되는 한 이러한 집단 아사사태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 자의적 구금, 고문 및 처형과 정치범수용소
북한의 경찰과 보안요원들은 아예 체제 저항을 생각도 못하게 하는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감시와 폭력 및 처벌을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보위사령부는 정치범 혐의가 있는 사람을 비밀리에 잡아가서 오랜 기간 그 누구에게도 행방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그 강제실종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주입하고 있다.
북한이 존재자체를 부인하는 정치범수용소는 20세기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악명 높은 구금시설로써 이미 50여 년 이상 동안 수십만 명의 피수용자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교화소를 비롯한 일반 구금시설의 피수용자들도 거의 청치범의 성격을 띄고 있고, 불법적인 강제노동, 고문, 강간, 등 잔인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또 북한은 국가 정책적으로 일반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불법적인 공개처형을 자행하고 있다.
▲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은 1950년대 6·25전쟁 시 수많은 민간인들을 납치했고, 억류한 국군포로들을 송환하지 않고 있으며, 1959년부터 시작된 재일본 조선인의 대규모 북송 이후 이들의 귀환을 거부하고, 1960년대로부터 1980년대 사이에는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들로부터 그 국민들을 납치해 갔고, 최근에도 북·중 국경지대에서 한국인들과 자국인들을 납치했다.
이러한 납치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 수준에서 결정 되었고, 납치되거나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적대계층에 속하게 되어 큰 불이익과 차별대우를 받았고, 떨어진 가족들도 고문, 비인간적인 처우 등에 노출되어 진실권 침해를 포함한 가족권 등 여러 인권침해를 당하여 쌍방 모두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을 받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