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목 : 외교부, "UN북한인권사무소 국내(國內)유치 적극 검토"
■ 정부는 UN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후속조치를 담당할 현장 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UN과 이사국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UN의 북한인권결의를 일관되게 지지해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채택된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후속조치를 담당할 현장사무소 설치를 권고했으며, 현재 이 사무소 장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국제기구의 사무소 설치 문제는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현재 UN의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측이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이 동의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산가족 상봉 등 대북 인도적 사업 차질을 우려해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유치를 포기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새누리당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 하태경 의원과 국회인권포럼 간사 홍일표 의원은 9일 논평을 통해 “북한인권문제를 조사하고 기록할 UN북한인권사무소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설치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를 향해 “UN북한 인권사무소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UN소식통에 의하면 최근 UN인권최고대표 측의 적극적인 제안에도 대한민국 외교부가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 현지사무소 설치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최악의 경우 북한인권사무소 설치가 태국이나 일본 등 3국으로 결정될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UN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북한인권사무소가 조사해야 할 탈북자 대부분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나 통일 이후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직접 조사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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