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장이 우국지사 이 법철 스님에 대한 고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뜻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본 내용은 6.4 지자체 선거와는 무관함을 천명한다!
이 법철 스님은 2013년 9월 종로구청에 대하여 매일 오전에 방송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방송 중지하고, 인사동 등에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라 하는 슬로건을 쓴 표지 팻말을 제거하라는 칼럼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했다.
이 것은 이 법철 스님은 3차례 구청을 방문하여
“임을 위한 행진곡” 방송을 중단할 것을 건의 하였으나,
방송이 계속함에 따라 이를 시정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종로구청은
“임을 위한 행진곡” 방송은 종로구청이 아니라
“전철협”에서 한 것 이므로 칼럼의 삭제를 요구하여
이 법철 스님은 칼럼을 삭제 하였다.
종로구청은 다시 사과문을 요구하여 이법철스님은 2차례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종로구청은 또다시 종로구청장에게 직접 사과를 요청하여
2013년 12월경 이법철스님은 구청장실에서 구청장에게 직접 깊이 사과 하기도 하였다.
이 자리에서 종로구청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은
내가 지시하여 중단 시켰다고 밝혔다.
이 법철 스님은 사법적 시시비비 보다도 시정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종로구청이 요구하는 칼럼의 삭제, 사과문, 구청장에게 직접 사과를
모두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종로구청장은 이법철 스님을
명예 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하고 엄벌에 처할 것도 주문하였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에서 제작한 “님을 위한 교향시”라는 5.18 선전영화의 주제곡이며
자칭 진보라는 단체들의 행사에서
애국가 대신 사용되어 물의를 일으킨 노래이다.
최근에는 민주당의원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지정곡으로 해야 한다는 대정부 질의에서
국무총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결 문제라고”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는 문제의 노래이다.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란 구호에서 “사람중심”이란
김일성 주체사상의 핵심이며 선동 수단인 “사람중심”철학과
표기가 일치 한다.
왜? 왜 하필 “사람중심”이란 단어을 택하였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국민정서를 고려하면 법철스님의 지적은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나, 고소라는 우를 범했다 할 것이다.
무엇이 명예훼손 인가?
종로구청은 “님을 위한 행진곡” 방송이 “전철협”이 한 것이므로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게재 하였다고 명예훼손이라 주장한다.
법철 스님의 요구는 구청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방송하지 말라는 것이다.
구청은 민원의 본질을 파악하고 현명한 처리를 했어야 한다.
전철협이 방송했다고 해서 종로구청은 무죄가 아니다
첫째, 법철스님이 3차례 방문하여 시정을 촉구한바 있다.
그때 전철협이 하는 것이란 간단한 안내만 했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구청이 민원인에게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
둘째, 칼럼 이후 구청장 지시로 “님을 위한 행진곡” 방송을 중지 시켰다고 본인 스스로 밝혔다 한다.
이것은 법철스님의 시정요구가 올바른 것이란 증명이다.
셋째, 구청이 “임을 위한 행진곡” 방송이 했다는 표현이 명예훼손 이라면,
장기간 종로구청 옆에서 전철협의 방송을 방치한 것은
종로구청의 명예훼손이 아닌가?
전철협이 장기간 다른 곳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종로구청에서 하도록
방치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경찰의 집회 허가 때문이라 한다면 너무나 허접한 답변이 될 것이다.
넷째, 전철협에는 관대한 종로구청이, 자신들의 과오는 반성하지 않고
종로구청의 명예를 지키도록 간헌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가혹하다는 것은
민의와 형평을 중시 해할 목민관의 처사 일 수 없다.
종로구청 구청장은 즉각 고소를 철회하고 사죄하라!
무엇이 모욕이란 말인가?
법철스님의 칼럼 중 “어느 잡배가 종로를 적색 지대화 하려는가?”를
종로구청장을 잡배로 표현한 모욕이라 한다!
이것이 왜 종로구청장의 모욕이란 것인지 이해 될 수 없다!
다른 말로 한다면 “종로를 적색지대화 하려는 자는 잡배”라는 것이다.
종로구청장이 종로를 적색지대화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당연히 시정잡배가 아니라는 표현이다.
어찌 종로구청장 자신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또한 본질은 시정을 했으면서 사소한 한 마디로 모욕이라 고소하는가?
그렇다면 종로구청장은 법철스님의 지적으로 시정되기 이전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방송하여 종로의 위상을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애국 시민들은 분노한다
법철스님의 칼럼이후 종로구청의 요구는 참으로 괴이하다
1차 칼럼삭제요구, 2차 사과문 발표 요구,
3차 구청장에게 직접사과 요구 그리고 4차 고소이다.
일반인들 간의 갈등에서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구청이 사과문 발표나 직접사과 등을 한 번에 결정하여 통지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구청이 3번씩 요구한 것이 중요기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사과를 요청하여 직접사과 까지 받고 고소하지 않는다.
고소를 한다면 처음에 하고 사과문은 판결로 이루어졌어야 한다.
민원인에 대한 종로구청의 보복성 횡포 대하여 시민들은 분노한다.
은덕을 원수로 갚는 종로구청 인가?
법철 스님의 칼럼이 후 종로구청장의 지시로
“님을 위한 행진곡” 방송을 중단하였다.
“사람중심 명품 도시” 표지 팻말도 제거 되었다 한다<미확인>
이 사실은 법철스님의 지적이 옳았다는 증거이다.
법철 스님은
종로구민과 국민들로부터 종로구청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한 은인이다.
은덕을 고소로 배반하는 것인 정부기관이 국민에게 할 일이 아니며
민의를 존중해야 할 목민관의 태도가 아니다 !
종로구청장은 즉각 고소를 취하하고 사과함이 마땅하다.
2014. 4. 16
호국불교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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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정문 옆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애국지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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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박사님이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적색가요라고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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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불교를 실천하는 성호스님도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