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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세월호 침몰 사고] '해양경찰청 차장'이 '뺨' 맞는 일 없어야

미국의 경우 경찰관을 폭행하면 APO(assault on a police officer)조항이 적용되어 중범죄로 처벌된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실종자 구조 작업이 더디다’면서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24일에는 기상 조건이 좋은데 성과가 실종자 구출 성과가 없자 일부 가족이 수색작업을 설명하던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의 뺨을 때렸다(하단 참고)고 한다.

참고로 대한민국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년 12월29일)>고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경찰관을 폭행하면 APO(assault on a police officer)조항이 적용되어 중범죄로 처벌된다. APO는 보석이 허락되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현직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불법 행동이다. 공권력이 훼손되어 그 권위를 잃게 되면 향후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기사본문 이미지

<채널A> 홈페이지 글 캡처

 

조갑제 닷컴 김필재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