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실종자 구조 작업이 더디다’면서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24일에는 기상 조건이 좋은데 성과가 실종자 구출 성과가 없자 일부 가족이 수색작업을 설명하던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의 뺨을 때렸다(하단 참고)고 한다.
참고로 대한민국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년 12월29일)>고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경찰관을 폭행하면 APO(assault on a police officer)조항이 적용되어 중범죄로 처벌된다. APO는 보석이 허락되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현직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불법 행동이다. 공권력이 훼손되어 그 권위를 잃게 되면 향후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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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홈페이지 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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