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포함된 연휴에도 세월호 같은 위험은 도처에 널려 있었다. 아직도 진행형인
4·16 참사 옆으로 또다른 대재앙의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쳤다. 2일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추돌사고는 중·경상자가 249명에 이르렀다. 4일
대구에선 앞산공원 케이블카 사고로 10명이 다쳤다. 6일엔 세월호 사고 해역을 수색하던 민간
잠수사 이광욱 씨가 숨졌다.
육지와 공중, 바다를 넘나든 이들 사고는 ‘인재(人災)’라는 명명조차 민망할 정도다. 하나같이 초보적 수칙(守則)조차 지키지 않아 자초했기 때문이다. 지하철 추돌 사고는 서울메트로 신호팀 직원이 당일 14시간 전에 신호체계 오류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고, 또 선행 열차 기관사도 출발 지연을 관제센터에 보고하지 않아 일어났다. 사고를 막을 기회가 적어도 3번은 있었다고 한다. 문제의 케이블카 운영업체는 정확한 고장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얼마간 더 운행했다니, 피해가 그 정도에 그쳐 그나마 다행이다. 이 잠수사의 사망은 사건이라 해야 적실하다. 세월호 침몰 이후 21일째나 돼서도 잠수사 건강 상태를 사전 체크하지 않았고 ‘2인 1조 잠수’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더욱이 최근접 의료진이 없어 ‘최후의 구명 노력’도 해보지 못했다. 잠수 경력 30년의 베테랑으로서 “아들과 동갑 아이들을 물 속에 더 둘 수 없다”던 고인(故人)의 숭고한 희생 앞에 누구도 고개들 수 없다.
이들 제2, 제3, 제4 세월호가 곧 ‘설마공화국’ 대한민국의 주름들이다. ‘설마 별 일 있겠느냐’는 식으로, ‘사행(射倖)’이 법과 원칙을 밀어내다 못해 모든 수칙이 불편한 것쯤으로 천대받는 법치 허위의식이 사회 곳곳을 가위 ‘화약고’로 만들어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기 2558년 봉축 메시지를 통해 “물욕에 눈이 어두워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런 불의를 묵인해준 무책임한 행동들이 살생(殺生)의 업(業)으로 돌아왔다”며 세월호 참사의 배경을 짚었다.
박 대통령 공언대로 잘못된 관행과 민·관(民官) 유착, 공직사회 문제 등 네탓내탓 손가락질하기도 어려운 수십 년 적폐가 얽히고설켜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어딘가에서 끊어야 한다. 그 시작은 깨끗한 정부다. 공직자들이 바로서고, 불법필벌(不法必罰) 의지로 법과 원칙을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김영란법(法)’이 시급하다. 기본(基本)이 희망이다.
육지와 공중, 바다를 넘나든 이들 사고는 ‘인재(人災)’라는 명명조차 민망할 정도다. 하나같이 초보적 수칙(守則)조차 지키지 않아 자초했기 때문이다. 지하철 추돌 사고는 서울메트로 신호팀 직원이 당일 14시간 전에 신호체계 오류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고, 또 선행 열차 기관사도 출발 지연을 관제센터에 보고하지 않아 일어났다. 사고를 막을 기회가 적어도 3번은 있었다고 한다. 문제의 케이블카 운영업체는 정확한 고장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얼마간 더 운행했다니, 피해가 그 정도에 그쳐 그나마 다행이다. 이 잠수사의 사망은 사건이라 해야 적실하다. 세월호 침몰 이후 21일째나 돼서도 잠수사 건강 상태를 사전 체크하지 않았고 ‘2인 1조 잠수’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더욱이 최근접 의료진이 없어 ‘최후의 구명 노력’도 해보지 못했다. 잠수 경력 30년의 베테랑으로서 “아들과 동갑 아이들을 물 속에 더 둘 수 없다”던 고인(故人)의 숭고한 희생 앞에 누구도 고개들 수 없다.
이들 제2, 제3, 제4 세월호가 곧 ‘설마공화국’ 대한민국의 주름들이다. ‘설마 별 일 있겠느냐’는 식으로, ‘사행(射倖)’이 법과 원칙을 밀어내다 못해 모든 수칙이 불편한 것쯤으로 천대받는 법치 허위의식이 사회 곳곳을 가위 ‘화약고’로 만들어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기 2558년 봉축 메시지를 통해 “물욕에 눈이 어두워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런 불의를 묵인해준 무책임한 행동들이 살생(殺生)의 업(業)으로 돌아왔다”며 세월호 참사의 배경을 짚었다.
박 대통령 공언대로 잘못된 관행과 민·관(民官) 유착, 공직사회 문제 등 네탓내탓 손가락질하기도 어려운 수십 년 적폐가 얽히고설켜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어딘가에서 끊어야 한다. 그 시작은 깨끗한 정부다. 공직자들이 바로서고, 불법필벌(不法必罰) 의지로 법과 원칙을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김영란법(法)’이 시급하다. 기본(基本)이 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