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의 신병 확보를 위한 검·경(檢警)의 첫 실력 행사는 결국 빗나갔다. 인천지검의
청해진해운 비리 특별수사팀은 21일 그가 은신했던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본산 금수원에 진입했으나 그의 구인도, 장남
체포도 실패했다.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경남 고성 천해지조선소, 대구 별장 등에 대한 동시 수색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의 ‘몸통’을
신속히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못하면 대한민국 법치(法治) 자체가 또 농락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김진태 검찰 대 유병언 일가의 일전(一戰)’이다. 4·16 참사 직후 인천지검에 당해 비리 특수팀이 가동돼 대검 반부패부가 지휘해온 1개월여를 되돌아보면, 지난 2일 송국빈 다판다 대표 구속을 위시해 ‘측근 수사’는 가위 거칠 것 없었다. 그러나 ‘일가 수사’는 연속 헛발질이다. 해외 체류 중인 차남·장녀의 체포영장 집행은 어차피 시일이 걸리겠지만 국내에 있는 유 씨 부자 피의자 검거가 계속 실기하고 있으니, 검찰이 수(手)에서 밀리는 기색이 역력하다. 사고 초기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운운했던 연막, 참사 사흘 뒤 장남의 프랑스행 출국 시도와 함께 얼마나 많은 범행 증거가 은폐됐을지를 가늠하면, 검찰은 법치 의지를 넘어 법치 실현의 역량부터 적잖이 의심스러워진 상황이다.
금수원에 운집한 구원파의 저지에 밀려 구인·체포·압수수색 등 제영장의 집행 지휘마저 ‘사전 허가’를 얻어내고 가능했었다는 사실은 위험천만한 반(反)법치의 사례다. ‘치외법권 소도(蘇塗)’를 추인한 결과밖에 안된다. 검찰이 16일 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 ‘1000억 원대 횡령·배임, 100억 원대 조세포탈’이 무색해질 판이다. 영장실질심사도 실은 무의미했다. 검·경은 20일로 예정한 법원의 피의자 심문에 비중을 뒀지만 하루 앞서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청해진해운의 ‘탐욕’을 정죄(定罪)했다. 출석 예상 자체가 이미 상식 이하였듯이 금수원 수색도 다만 ‘뒷북’이었다.
이렇듯 검·경이 허비한 시일은 그대로 피의자 일가가 재산을 구원파 쪽으로 돌려놓는 호기로도 변질돼 향후 법집행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23일 분해된 대검 중앙수사부의 빈자리가 그만큼 더 크게 비친다. 검·경은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해 ‘도망친’ 유병언과 그 일가를 검거, 법치 역량을 검증받아야 한다.
‘김진태 검찰 대 유병언 일가의 일전(一戰)’이다. 4·16 참사 직후 인천지검에 당해 비리 특수팀이 가동돼 대검 반부패부가 지휘해온 1개월여를 되돌아보면, 지난 2일 송국빈 다판다 대표 구속을 위시해 ‘측근 수사’는 가위 거칠 것 없었다. 그러나 ‘일가 수사’는 연속 헛발질이다. 해외 체류 중인 차남·장녀의 체포영장 집행은 어차피 시일이 걸리겠지만 국내에 있는 유 씨 부자 피의자 검거가 계속 실기하고 있으니, 검찰이 수(手)에서 밀리는 기색이 역력하다. 사고 초기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운운했던 연막, 참사 사흘 뒤 장남의 프랑스행 출국 시도와 함께 얼마나 많은 범행 증거가 은폐됐을지를 가늠하면, 검찰은 법치 의지를 넘어 법치 실현의 역량부터 적잖이 의심스러워진 상황이다.
금수원에 운집한 구원파의 저지에 밀려 구인·체포·압수수색 등 제영장의 집행 지휘마저 ‘사전 허가’를 얻어내고 가능했었다는 사실은 위험천만한 반(反)법치의 사례다. ‘치외법권 소도(蘇塗)’를 추인한 결과밖에 안된다. 검찰이 16일 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 ‘1000억 원대 횡령·배임, 100억 원대 조세포탈’이 무색해질 판이다. 영장실질심사도 실은 무의미했다. 검·경은 20일로 예정한 법원의 피의자 심문에 비중을 뒀지만 하루 앞서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청해진해운의 ‘탐욕’을 정죄(定罪)했다. 출석 예상 자체가 이미 상식 이하였듯이 금수원 수색도 다만 ‘뒷북’이었다.
이렇듯 검·경이 허비한 시일은 그대로 피의자 일가가 재산을 구원파 쪽으로 돌려놓는 호기로도 변질돼 향후 법집행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23일 분해된 대검 중앙수사부의 빈자리가 그만큼 더 크게 비친다. 검·경은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해 ‘도망친’ 유병언과 그 일가를 검거, 법치 역량을 검증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