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공식 기구인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동안 김정은 체제 자극 우려 등을 앞세운
일각의 반대가 있었고, 정부도 “유엔 요청이 있으면 검토”식의 소극적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태국 방콕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북한은 최근에도
‘남북관계의 총체적 파국’‘체제 대결의 선전포고’ 등 비난을 계속해오고 있다.
북한인권사무소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조직으로,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 대해 감시·조사하고, 책임을 따지는 일을 하게 된다. 루퍼트 콜빌 OHCHR 대변인은 “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해달라는 요청에 28일 한국 정부가 수락 의사를 전해왔다”면서 “유엔의 기본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몇 개월 안에 조직·인력 등 운영 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곧 유엔 기구가 한국에서 유엔헌장과 대북 인권결의안 등에 따른 활동을 개시하게 됐다.
문제는 정작 대한민국은 북한인권법조차 아직 없다는 사실이다.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미국은 이미 10년 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국회는 2005년 당시 김문수 의원이 북한인권법을 처음 발의했지만 아직 제정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발의했지만, 남북인권 대화나 인도적 지원 등에 비중이 있어 되레 ‘물타기법’에 가깝다. 유엔 기구의 활동 개시 전에라도 제대로 된 북한인권법을 만드는 일이 더 시급해졌다.
북한인권사무소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조직으로,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 대해 감시·조사하고, 책임을 따지는 일을 하게 된다. 루퍼트 콜빌 OHCHR 대변인은 “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해달라는 요청에 28일 한국 정부가 수락 의사를 전해왔다”면서 “유엔의 기본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몇 개월 안에 조직·인력 등 운영 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곧 유엔 기구가 한국에서 유엔헌장과 대북 인권결의안 등에 따른 활동을 개시하게 됐다.
문제는 정작 대한민국은 북한인권법조차 아직 없다는 사실이다.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미국은 이미 10년 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국회는 2005년 당시 김문수 의원이 북한인권법을 처음 발의했지만 아직 제정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발의했지만, 남북인권 대화나 인도적 지원 등에 비중이 있어 되레 ‘물타기법’에 가깝다. 유엔 기구의 활동 개시 전에라도 제대로 된 북한인권법을 만드는 일이 더 시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