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 일가가 1997년 세모그룹의 부도 이후 10여 년 만에 약 2000억 원의 채무를 탕감받고 수십 개의 계열사를 세워 20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모은 것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유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의 각종 의혹과 불법은 비호 세력 도움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이런 문제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구원파 강경파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유 씨의 도피를 돕고 있고, 또 다른 세력의 비호 가능성이 나오지만 검찰의 무능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지검에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것은 세월호 참사 나흘 뒤인 4월 20일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유 씨가 이미 금수원을 빠져나갔는데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나라를 뒤흔든 주요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다 뒷북만 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유 씨를 검거하지 못하면 세월호 참사의 사법적 마무리도 불가능하고 국회의 국정조사도 겉돌 수밖에 없다. 검찰은 그의 검거에 명운을 거는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 유 씨를 검거하기 전이라도 유 씨 일가가 부정하게 쌓아올린 재산을 단 한 푼도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부가 대신 물어줄 수천억 원의 비용에 대한 구상권(求償權) 청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