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가 12일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테러’의 장본인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의원직을 박탈했다.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를 위한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만행 이래 30개월 만의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1-2-3심은 일관되게 “다수결의 원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력화되면 대의(代議)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정작 국회는 테러 난장을 지켜보고도 헌법이 부여한 자율·자정 기능을 작동시키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의 30개월 법치(法治) 조롱보다 국회의 기능 마비가 실은 더 심각하다. 제18대 국회의 ‘통진당 파트너’ 야당은 물론, 여당도 징계에 나서긴커녕 검찰 고발조차 피해 결국 시민단체 고발로써 법의 심판이 이뤄졌다. 그렇게 지체되는 사이 1-2심의 의원자격상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김 전 의원은 제19대 총선 당선 사실을 들어 ‘반격’하는 기막힌 상황이 전개됐다. 결국 국민 판단은 ‘폭력’ 아니라 ‘의거(義擧)’라고 강변할 수 있게 한 단초를 국회가 열어준 셈이다. 또 최고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박근혜 독재정권과 불의한 정치판사들은 역사와 민족의 법정에서 심판을 면치 못할 것” 운운한 적반하장(賊反荷杖)도 마찬가지다.
입법부의 이런 법치 조롱 방치는 심각한 자가당착이고 직무유기다. 지난해 3월 22일과 9월 6일 각각 제출된 같은 당의 이석기 의원 자격심사안과 징계안이 여태 별 진전이 없는 것은 ‘김선동 방치’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그럼에도 제18대 국회는 김선동류(類)의 폭력을 막는답시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엉뚱한 방안을 만들어 제19대로 넘겼다. ‘정의화 국회’는 그 악법을 바로잡아 소통·신뢰·일하는 국회의 의지와 역량을 실증해야 한다.
1-2-3심은 일관되게 “다수결의 원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력화되면 대의(代議)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정작 국회는 테러 난장을 지켜보고도 헌법이 부여한 자율·자정 기능을 작동시키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의 30개월 법치(法治) 조롱보다 국회의 기능 마비가 실은 더 심각하다. 제18대 국회의 ‘통진당 파트너’ 야당은 물론, 여당도 징계에 나서긴커녕 검찰 고발조차 피해 결국 시민단체 고발로써 법의 심판이 이뤄졌다. 그렇게 지체되는 사이 1-2심의 의원자격상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김 전 의원은 제19대 총선 당선 사실을 들어 ‘반격’하는 기막힌 상황이 전개됐다. 결국 국민 판단은 ‘폭력’ 아니라 ‘의거(義擧)’라고 강변할 수 있게 한 단초를 국회가 열어준 셈이다. 또 최고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박근혜 독재정권과 불의한 정치판사들은 역사와 민족의 법정에서 심판을 면치 못할 것” 운운한 적반하장(賊反荷杖)도 마찬가지다.
입법부의 이런 법치 조롱 방치는 심각한 자가당착이고 직무유기다. 지난해 3월 22일과 9월 6일 각각 제출된 같은 당의 이석기 의원 자격심사안과 징계안이 여태 별 진전이 없는 것은 ‘김선동 방치’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그럼에도 제18대 국회는 김선동류(類)의 폭력을 막는답시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엉뚱한 방안을 만들어 제19대로 넘겼다. ‘정의화 국회’는 그 악법을 바로잡아 소통·신뢰·일하는 국회의 의지와 역량을 실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