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인 전교조가 ‘법치(法治) 거부’에 해당하는 일탈을 반복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3일 발표한 2차
‘교사선언’이 비근한 예다. ‘반성과 성찰은 부재하고, 독선과 오기만 가득하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더 이상 제자들과 동료들을 잃지 않는 길’ 운운하며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정치(政治) 시국선언’을 한
것이다. 서명한 1만2244명 중 일부는 전교조 소속이 아니라고 하지만, 1만5853명이 참가한 지난 5월 15일 1차 교사선언과 659명이
나선 6월 27일 집단 조퇴투쟁 등에 이은 전교조 차원의 정치투쟁임이 분명하다.
1차 교사선언에서도 이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박 대통령
사퇴를 요구했었다. 교사의 정치운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혐의는 2차 선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당시
교육부는 문책하지 않았다.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5월 13일 오른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는
교사선언’에 서명한 284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월 26일 밝히면서도, 1차 교사선언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감싸다시피 한 것이다.
그런 식의 무기력·무책임 대처는 국가공무원법 해당 조항을 사문화(死文化)시키며 ‘법치
사회’를 공허한 구호로 만든다. 툭하면 불법을 자행하고, 나만 옳다는 식의 억지 논리까지 동원하는 교사들에게 아이들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오는 12일 전국교사대회를 통한 대(對)정부 투쟁도 예고한 전교조의 거듭되는 고의적 위법 행위에 대해 예외없이 법치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