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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세월호 특별법-원안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시평

원제 / ‘세월호사건 유감有感 이제二題

송재운(실버타임즈 편집인)

 

유병언씨, 씻을 수 없는 죄 걸머지고 저승길을 밟다

구원파(기독교 복음 선교회)의 최정점에 있는 유병언(兪炳彦 73)씨가 죽었다.

 

유병언씨는 416일 진도 앞바다에서 304명의 사망(294)-실종자를 낸

세월호 침몰사고 최고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수배현상금을 5억 원씩이나 걸고 검경이 체포에 주력하였으나 잡히지 않은 채,

끝내는 객사하고 말았다.

 

그의 객사지는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한 매실밭이었다.

유씨는 4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도피를 준비,

423일 경기도 안성의 구원파 본산인 금수원을 빠져나와

자기 신도 집에 머물다 5월초 전남 순천 송치재의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은신처를 옮겼다.

 

그리고 검찰이 그의 이 은신처 숲숙의 추억을 덮친 것은 525.

그러나 수색은 실패였다.

그를 잡지 못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612일 그의 별장에서

2.3km쯤 떨어진 매실밭(순천시 서면 학구리)에서

노숙자 차림의 한 변사체가 그 밭주인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때 시신은 얼굴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다.

이 미지의 시신이 이날 경찰에 신고된 지 꼭 40일 만인

7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검사와 지문의 확인에 의해

유병언씨로 판명되었다.

 

연이어 725국과수는 최종적으로 그 시신이 100% 유병언씨임을 재확인 했다.

그러나 사인(死因)은 밝히지 않았다.

밝히지 않은 것인지 밝히지 못한 것인지,

확실치는 않으나 여전히 이 의문사는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다.

 

자살일까 타살일까 자연사일까, 이런 사인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유병언씨는 세월호가 소속한 청해진해운의 사주로서

세월호 참사가 나자마자 희생자들에 대하여 명복을 빌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며,

국민들에게는 진심어린 사과를 통하여 허탈한 심정을 달래 주었어야 했다.

그리고 사건의 수습에 적극 나서야 옳았다.

 

그랬더라면 오늘과 같은 허무한 죽음은 없었을 것이고,

온 나라를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몰아넣지도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그는 회개와 사랑을 생명으로 하는 종교지도자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그는 반대로 희생자와 유족, 국민들을 우롱하며 도피에만 급급했다.

그리고 급기야 맞은 것은 떠돌이 신세의 최후와 같은 객사였다.

씻을 수 없는 죄를 걸머진채 저승길을 밟은 것이다. 무거운 업보(業報)가 아닐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원안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세월호 참사사건에 대한 틀별법이 725일 현재 국회에 현안으로 걸려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은 현행 정해진 법에 따라서

소속해운사나 사주로부터 응당한 보상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우선 정부가 대신 보상해 주고,

선사나 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워서 유족들에겐 아주 잘된 일이라고 국민들은 알고 있다.

 

여기에 들어갈 보삼금만도 6천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 한다.

그런데 특별법이란 여기에 더하여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만들고,

유족 등 관련자들에게 20여가지가 넘는 특혜를 주기위한 법이란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내용을 모른다.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을 대강 소개해 본다.

 

세월호 특별법의 골자(새민련 안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제정

2. 추모공원 지정

3. 추모비 건립

4. 사망자 전원 의사자처리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6.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 대입특혜 전형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 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8. 유가족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10. TV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공공요금 감면 등-.

한마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다 책임지겠다는 식이다.

그것도 모두 국민세금으로 말이다.

 

유족들의 과도한 욕심과 정치권 포퓰리즘의 합작이겠지만 해도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

 

 ‘의사자

국가 유공자가 받는 대우의 240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시체장사란 비아냥이 나올 만도 하다.

725일 현재 천암함 수준의 보상은 해줄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허나 이 두 사건은 다르다.

천안함 사건은 군인들이 국가수호의 임무를 완수하다 순직한 것이고,

세월호 사건은 여객선 침몰사고로,

거기 탑승한 여행자가 사망한 사건에 불과하다.

 

어찌 이 둘을 동등하게 대우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순 없다

이런 특별법이 원안대로 가면 삼풍백화점 사고와 같이 기왕에 있었던

대형사건들과도 형평에 맞지 않으며,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사고처리의 전례가 되어 그 보상금으로 국고가 비게 될 것이다.

 

 바로 나라가 망할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가서는 절대로 안된다.

 

들어라! 여야 의원들이여! 국민 시인 김지하의 다음과 같은 외침을

 

세월호 피해자! 도대체 왜 하늘같이 비싼 사람들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개인 목적의 여행을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른 안전사고 희생자는 껌값이고, 세월호 안전사고 희생자는 다이아몬드 값!--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예우한다는 것은 온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일!” 

  

(2014. 7. 25. 실버타임즈)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