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직전일인 21일은 민심의 한목소리 질정(叱正)이 정치권의 방탄국회 야욕을 꺾은 날이다.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은 각각 불법 정치자금, 뇌물 수수, 청부 입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영장재판부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해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여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렇듯 영장재판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은 동료 의원을 그 범죄 혐의까지 감싸온 방탄국회의 적폐에 대한 민심의 분노 때문이다.
앞서 19일 심야에 새정치연합이 소속 의원 130명 전원의 연명으로 2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를 소집했으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히 영장재판을 열고 방탄막이 펼쳐지는 22일 0시 전에 발부 혹은 기각을 결정하겠다고 다잡았다. 검찰도 피의 의원들이 불출석 의사를 비치자 역시 이례적으로 구인영장 집행으로써 출석을 압박함으로써 방탄 시도를 허사로 돌린 것이다.
이번 영장재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존치 이유를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 헌법 제44조 명문의 불체포특권은 이제 연혁 차원의 의의에 그칠 만큼 헌정사의 역할을 오래 전에 끝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세계 법제사를 거슬러 전제군주의 대권(大權)에 대항해 16세기 후반 영국에서 발원할 당시엔 행정 권력으로부터 의정(議政)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이젠 범죄 혐의까지 두둔하는 ‘절대 과보호’로 빗나간 실정이다.
이번 8·21 추태를 계기로 국회는 고유의 취지와는 달리 악용(惡用)되는 전례를 더 이상 답습하지 않도록 국회법 관련 규정의 전면 개정을 서둘 필요가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시한대인 현행 국회법 제26조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부터 여야가 이심전심 담합으로 미적거려 폐기시키는 소극 수단으로 변질돼왔다. 보다 적극적으로, 표결 지연이 일정 시한을 넘어서면 동의로 간주하도록 바로잡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 나아가 일정 수위 이상의 법정형 사건이면 체포 동의를 상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개선의 대의는 의원의 비리와 국회 회기의 절연(絶緣), 그 관건은 여야의 자성·개혁 의지일 따름이다.
같은 날 철도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여하가 국회의 진정성을 또 한 번 더 평가할 것이다.
앞서 19일 심야에 새정치연합이 소속 의원 130명 전원의 연명으로 2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를 소집했으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히 영장재판을 열고 방탄막이 펼쳐지는 22일 0시 전에 발부 혹은 기각을 결정하겠다고 다잡았다. 검찰도 피의 의원들이 불출석 의사를 비치자 역시 이례적으로 구인영장 집행으로써 출석을 압박함으로써 방탄 시도를 허사로 돌린 것이다.
이번 영장재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존치 이유를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 헌법 제44조 명문의 불체포특권은 이제 연혁 차원의 의의에 그칠 만큼 헌정사의 역할을 오래 전에 끝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세계 법제사를 거슬러 전제군주의 대권(大權)에 대항해 16세기 후반 영국에서 발원할 당시엔 행정 권력으로부터 의정(議政)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이젠 범죄 혐의까지 두둔하는 ‘절대 과보호’로 빗나간 실정이다.
이번 8·21 추태를 계기로 국회는 고유의 취지와는 달리 악용(惡用)되는 전례를 더 이상 답습하지 않도록 국회법 관련 규정의 전면 개정을 서둘 필요가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시한대인 현행 국회법 제26조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부터 여야가 이심전심 담합으로 미적거려 폐기시키는 소극 수단으로 변질돼왔다. 보다 적극적으로, 표결 지연이 일정 시한을 넘어서면 동의로 간주하도록 바로잡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 나아가 일정 수위 이상의 법정형 사건이면 체포 동의를 상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개선의 대의는 의원의 비리와 국회 회기의 절연(絶緣), 그 관건은 여야의 자성·개혁 의지일 따름이다.
같은 날 철도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여하가 국회의 진정성을 또 한 번 더 평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