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당시 수도 도심에서 도로와 차도를 무단 점거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정 고문과 이 대표는
2011년 11월 26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집회 때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가며 시위대 2200여 명과 함께 2시간여에 걸쳐 불법(不法) 시위를 벌였다.
검찰은
2년10개월 만인
지난 11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3 단독재판부는 22일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으로 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지 않은 채 기소됐다”며
“이들이 자백을 하는지,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 입장을
확인하지 못한 채 판단을 내리는 게 부적당해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범행 사실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은
결국 3년 가까이 끌어
10월 24일 형사27 단독재판부 첫 공판에 부쳐진다.
이처럼 뒤늦은 사법절차의 파장은 두 방향으로 마뜩잖다.
첫째, ‘지연된 정의(正義)’는
불의(不義)의 다른 표현이라는
법격언이 들어맞으면서 범행 당시 현역 의원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더라도 검찰이 과연 기소를 늦춰,
그것도 약식기소로
‘선처’했을지 의문이다.
둘째, 정 고문과 이 대표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았다는 재판부 지적에 미뤄
역시 의원의 빗나간 특권 의식 그 발로로
짚인다.
도심 교통을 심각하게 어지럽힌 죄질에 대해
왜 공권력이 현장에서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는지 돌이켜 새삼 아쉽다.
불법 현장의
현행범은 처음부터 불체포특권과도 무관하다는 헌법 제44조 명문은 물론,
저명 인사의 사소한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수갑 채워 연행하는
미국 등 해외 사례 재론도
적잖이 식상해진 게 대한민국 공권력의 초라한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법원이 불법시위 엄단 의지를 추스르고 있어 주목된다.
그나마 법원이 불법시위 엄단 의지를 추스르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재판례로 이적(利敵)단체 간부의 한미 군사훈련 반대
시위에 대해
원심의 ‘단순 참가, 무죄’를 깨고
27일 ‘국가보안법의 이적 동조, 유죄’를 선고한 같은 법원 형사항소5부의 판결이 돋보인다.
정
고문·이 대표 사건도 그처럼 불법 필벌(必罰)을 관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