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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현역 의원의 不法시위’책임 엄중히 묻겠다는 법원

제18대 국회 당시 수도 도심에서 도로와 차도를 무단 점거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제18대 국회 당시 수도 도심에서 도로와 차도를 무단 점거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정 고문과 이 대표는
 2011년 11월 26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집회 때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가며 시위대 2200여 명과 함께 2시간여에 걸쳐 불법(不法) 시위를 벌였다.
 
검찰은 2년10개월 만인
지난 11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3 단독재판부는 22일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으로 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지 않은 채 기소됐다”며
“이들이 자백을 하는지,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 입장을 확인하지 못한 채 판단을 내리는 게 부적당해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범행 사실은
결국 3년 가까이 끌어 10월 24일 형사27 단독재판부 첫 공판에 부쳐진다.
 
이처럼 뒤늦은 사법절차의 파장은 두 방향으로 마뜩잖다.
 
첫째, ‘지연된 정의(正義)’는 불의(不義)의 다른 표현이라는
법격언이 들어맞으면서 범행 당시 현역 의원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더라도 검찰이 과연 기소를 늦춰,
그것도 약식기소로 ‘선처’했을지 의문이다.
 
둘째, 정 고문과 이 대표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았다는 재판부 지적에 미뤄
역시 의원의 빗나간 특권 의식 그 발로로 짚인다.
 
도심 교통을 심각하게 어지럽힌 죄질에 대해
왜 공권력이 현장에서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는지 돌이켜 새삼 아쉽다.
 
불법 현장의 현행범은 처음부터 불체포특권과도 무관하다는 헌법 제44조 명문은 물론,
저명 인사의 사소한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수갑 채워 연행하는 미국 등 해외 사례 재론도
적잖이 식상해진 게 대한민국 공권력의 초라한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법원이 불법시위 엄단 의지를 추스르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재판례로 이적(利敵)단체 간부의 한미 군사훈련 반대 시위에 대해
원심의 ‘단순 참가, 무죄’를 깨고
27일 ‘국가보안법의 이적 동조, 유죄’를 선고한 같은 법원 형사항소5부의 판결이 돋보인다.
 
정 고문·이 대표 사건도 그처럼 불법 필벌(必罰)을 관철해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