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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동아사설]“민주체제 파괴 노린 노동운동은 민주화운동 아니다”

대법원은 1980년대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선 노동운동이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주목받는 것은 1, 2심 재판부가 노동운동을 기계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신모 씨의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에 대해 “명목만 노동운동이었을 뿐 실제 목적은 혁명이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씨는 1985년 대우전자 인천공장에 취업해 노동운동을 하다가 해직됐다. 민주화보상심의위(심의위)는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을 인정했다. 하지만 신 씨가 이후 인노회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에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 2심 재판부는 인노회 활동에 대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민주화운동 대접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인노회의 이적단체성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앞선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됐으나 하급심은 무시했다. 대법원은 “인노회의 이념이나 주된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하거나 우리나라의 내부 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는 데 있었고, 신 씨도 그러한 이념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활동한 것이 분명하다”며 노동운동의 ‘외관’을 갖췄다고 민주화운동으로 주장하는 일각의 풍조에 경종을 울렸다.

판결의 대상이 된 심의위 처분은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10년 12월 나왔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절 궤도를 벗어난 심의위 활동이 비로소 제자리를 잡아가던 때의 처분이다. 그러나 부산 동의대 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등 심의위의 주요한 처분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내려졌다. 당시 심의위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라고 판결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보상을 했다.

이번 판결이 심의위의 과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 과거 결정은 민주화 개념 자체에 큰 혼란을 불러왔다.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을 가장한 이적활동’을 구별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이런 혼란이 법원의 하급심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민주화운동이 정확히 정의되고 그에 따른 보상이 이뤄져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