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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법원 국보법사수대회는 有罪

서정갑 본부장 등 보수인사 5명 징역 1년6개월~1년8개월 선고

국가보안법 사수대회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 위반 등)로 기소된 보수단체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 한양석 부장판사)는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과 최인식 사무총장 및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에게 징역1년8월을, 이기권(前 주권찾기시민모임 대표)씨와 박은영(자유개척청년단원)씨에게 징역1년6월에 벌금20만원을 선고했다. 이중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집회참가자들의 폭력행위와, 이로인해 발생될 사태(경찰부상, 공공기물 파손 등)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선동·묵인했다”고 말했다.

또 “집회참가자들이 일몰 후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청와대 행진을 시도하는 것을 방조했다”며, 이를 ‘불법집회를 방조한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이 모든 행위는 공공안녕 질서를 침해한 것이며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경찰의 대처방식(과잉진압 등)을 고려한다고 해도 용인할 수 없으며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사건 발생 3년만에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들의 행위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폭력시위를 선동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해 刑을 2년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연령 및, 여러 단체(재향군인회, 재미애국단체연합 등)에서 선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선고형량은 사실상 검사의 구형량(1년6월~2년)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이 재판부는 얼마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씩이나 구형받은 소위 평화사진작가 이승구(필명 이시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이번 판결을 두고 형평성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청석에서도 판결에 불만을 표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의 고성이 이어졌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