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수대회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 위반 등)로 기소된 보수단체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 한양석 부장판사)는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과 최인식 사무총장 및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에게 징역1년8월을, 이기권(前 주권찾기시민모임 대표)씨와 박은영(자유개척청년단원)씨에게 징역1년6월에 벌금20만원을 선고했다. 이중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집회참가자들의 폭력행위와, 이로인해 발생될 사태(경찰부상, 공공기물 파손 등)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선동·묵인했다”고 말했다. 또 “집회참가자들이 일몰 후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청와대 행진을 시도하는 것을 방조했다”며, 이를 ‘불법집회를 방조한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이 모든 행위는 공공안녕 질서를 침해한 것이며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경찰의 대처방식(과잉진압 등)을 고려한다고 해도 용인할 수 없으며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사건 발생 3년만에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들의 행위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폭력시위를 선동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해 刑을 2년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연령 및, 여러 단체(재향군인회, 재미애국단체연합 등)에서 선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선고형량은 사실상 검사의 구형량(1년6월~2년)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이 재판부는 얼마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씩이나 구형받은 소위 평화사진작가 이승구(필명 이시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이번 판결을 두고 형평성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청석에서도 판결에 불만을 표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의 고성이 이어졌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