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항공 폭파 사건 27주년이다. 2007년 10월에 발표된 國情院 과거사 조사위원회의 대한항공 폭파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는 범인 金勝一, 金賢姬를 신속하게 추적, 공항에서 아슬아슬하게 체포하도록 하였던 안기부 쿠웨이트 파견관의 활약상이 소개되어 있다.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두 테러리스트는 로마로 빠져나가 북한으로 귀환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이나 안기부의 自作劇으로 남아 한국 정부를 괴롭혔을 것이다.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요원으로서 아직까기 그 이름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이 파견관은 우리들의 영웅이다. 그는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서 기민하게 현지 기관들을 통제하여 일본인으로 위장한 두 북한공작원의 정체를 밝혀내도록 함으로써 김정일의 음모를 분쇄하였고, 결과적으로 서울올림픽을 보호하고 북한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준 혁혁한 공을 세웠다. 國情院은 '匿名에의 정열'을 불태운 이 사람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좌파정권 때 저질렀던 과오와 실추된 이미지를 조금이라고 씼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파견관은 <1987.11.29 오후(현지시간, 이하 동일) UAE 두바이로 출장중 두바이 공항에서 KAL858기 실종 소식을 듣고, 직무 경험과 旣 입수했던 첩보에 근거해 同 사건이 폭탄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아부다비의 한국대사관과 대한항공 지점에 전화를 걸어 중간 경유 승객의 신원 파악을 요청, 11.29 밤 대한항공 직원과 UAE한국대사관 직원이 아부다비에 내린 KAL858기 중간 경유 승객의 신원과 행적을 파악한 결과, '비엔나-베오그라드-바그다드-아부다비'를 거쳐 바레인으로 간 父女지간으로 보이는 신이치와 마유미를 발견>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11.30 오전 UAE 한국대사관에 도착한 안기부 쿠웨이트 파견관은 이전 일본에서의 근무 경험으로 신이치와 마유미가 일본 이름임을 바로 파악하고, 兩人의 수상한 旅程과 함께 입국 금지자 명단에 야카베 마유미가 등재돼 있는 점 등의 이유로, 대사관과 대한항공을 통해 본격적으로 兩人에 대한 추적을 개시, 11.30 오후 UAE 한국대사관은 UAE 일본대사관을 통해 兩人의 신원 파악을 의뢰하는 한편, KAL 바레인 지점은 兩人의 바레인 입국 사실과 Full name, 여권번호, 리젠시 호텔 투숙 사실 등을 파악했고 KAL 아부다비 지점은 이들의 이전 행적지 투숙 장소 등을 파악, 11.30. 21:30분경 駐바레인 한국대사관 대사대리는 兩人의 투숙 호텔 방을 방문, '하치야 신이치'와 필담을 나누는 등 거동수상 여부를 확인했으나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의 대사대리는 誤判하였으나 <12.1 새벽 일본정부로부터 '하치야 신이치'의 여권이 위조된 것임을 통보받은 駐바레인 일본대사관은 바로 리젠시 호텔을 방문해 공항으로 향하는 兩人을 추적, 바레인 마나마 공항 경찰에 兩人의 출국을 제지해 줄 것을 요청, 兩人을 검문하는 도중 공항 로비에서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가 飮毒, '신이치'는 현장에서 사망, '마유미'는 응급조치 후 회생, 바레인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 안기부 요원의 활약에 의하여 일본 정부가 개입하여 폭파組를 체포하게 하였던 것이다. 일본정부가 결정적으로 한국을 도왔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김현희는 그 일본정부에 報恩이라도 하듯이 납치된 일본인 여성 '리은혜'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일본 경찰은 '리은혜'가 '다구치 야에코'임을 밝혀냄으로써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한일관계史에 남을 만한 협력이었다. 일본인 납치문제로 인하여 對南공작기지인 조총련이 사망 일보 직전까지 몰려 있고, 日北 수교도 늦춰져 일본의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가 김정일 정권을 강화시키는 것을 차단하였다.
그런 점에서 안기부 쿠웨이트 파견관은 역사를 바꾼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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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 보고서 일부
Ⅳ 結論 및 意見
1. 사건의 실체
가. KAL858기 실종 경위
◦ 1987.11.28. 20:27(세계시간, 이하 동일) 바그다드 공항에서 승객 99명과 승무원 12명을 태운 KAL기(보잉707/HL7406기)는 20:42에 이륙, 동일 22:44에 중간 경유지인 UAE 아부다비에 도착
◦ 중간 경유 승객 15명(국적-이라크인 7, 팔레스타인 3, 미국인 2, 서독인 1, 일본인 2)과 승무원 9명이 내리고, 서울행 승객 11명과 승무원 17명 등 총 115명이 탑승 1987.11.29 아부다비 이륙
◦ KAL858기는 운항계획보다 2분 빨리 순항해 안다만 해상 위치통보 지점인 Tolis에서 1987.11.29. 04:31 인도 캘커타 관제소, 미얀마 랑군 관제소와 삼각교신, 04:59에 다음 위치통보지점인 Urdis에서 교신키로 랑군 관제소에 통보
◦ 04:59에 KAL858기로부터 교신이 오지 않자 랑군 관제소가 KAL858기를 호출해 05:02에 교신, KAL858기는 05:01에 Urdis를 지났고 05:22에 다음 위치통보지점인 Tavoy에서 교신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이후 비상 신호도 없이 교신 두절되어 실종
나. 수색
◦ 실종 당시 미얀마의 레이더가 작동되지 않아 정확한 실종지점이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당일 오후부터 미얀마는 예상비행지역(Urdis-Tavoy)의 해상 및 내륙을 수색하고, 태국은 미얀마와 태국 국경 산악지역인 칸차나부리 지역을 수색 및 탐문
◦ 11.29 밤부터 칸차나부리 지역 추락 풍문이 돌고, 11.30 아침 지역주민으로부터 추락 목격 신고가 들어와, 同 내용이 외신과 태국 정부를 통해 한국에 알려짐
◦ 11.29 심야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한 정부는 대한항공과 합동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 11.30. 07:20 대한항공 특별기편으로 방콕으로 출국
◦ 정부 조사단은 당시 추락 목격 신고가 들어온 칸차나부리 지역을 집중 수색했으나 발견에 실패, 수색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 조사단은 현지 대사관과 대한항공에 수색작업을 인계한 뒤 12.10 철수
* 당시 추락목격 제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으며, 同 허위제보들은 해당지역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스콜 현상이 잦고, 태국군의 사격 연습으로 인해 포성이 자주 울리던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착각에 의한 제보였던 것으로 추정됨
◦ 우리 정부의 수색 협조 요청에 따라 12.10 안다만海를 수색한 미군은 Narcondam 섬 주변에서 부유물을 발견, 한국과 인도, 미얀마가 비행기와 배를 동원 12.14-15간 그 해역을 수색했으나 수거에 실패
◦ 12.13 미얀마 랑군협동조합 소속 화물선 Dagon 1호가 KAL858기에 탑재돼 있었던 구명보트를 미얀마 남부 연안에서 인양하고 12.15 이 사실이 한국 측에 알려진 뒤, 대한항공과 한국 정부는 12.17 모든 수색을 종료
* 12.1 마유미가 체포된 뒤, 한국 정부와 대한항공의 수색 작업은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폭발, 추락의 증거로서 KAL858기의 부장품을 찾는 것이 주목적이었기에 구명보트 수거 뒤 바로 수색을 종료했다는 판단임
다. 김승일·김현희 추적과 수사
◦ 1987.11.29 오후(현지시간, 이하 동일) UAE 두바이로 출장을 갔던 안기부 쿠웨이트 파견관은 두바이 공항에서 KAL858기 실종 소식을 듣고, 직무 경험과 旣 입수했던 첩보에 근거해 同 사건이 폭탄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아부다비의 한국대사관과 대한항공 지점에 전화를 걸어 중간 경유 승객의 신원 파악을 요청
◦ 11.29 밤 대한항공 직원과 UAE한국대사관 직원이 아부다비에 내린 KAL858기 중간 경유 승객의 신원과 행적을 파악한 결과 '비엔나-베오그라드-바그다드-아부다비'를 거쳐 바레인으로 간 父女지간으로 보이는 신이치와 마유미를 발견
◦ 11.30 오전 UAE 한국대사관에 도착한 안기부 쿠웨이트 파견관은 이전 일본에서의 근무 경험으로 신이치와 마유미가 일본 이름임을 바로 파악하고, 兩人의 수상한 여정과 함께 입국 금지자 명단에 야카베 마유미가 등재돼 있는 점 등의 이유로, 대사관과 대한항공을 통해 본격적으로 兩人에 대한 추적을 개시
◦ 11.30 오후 UAE 한국대사관은 UAE 일본대사관을 통해 兩人의 신원 파악을 의뢰하는 한편, KAL 바레인 지점은 兩人의 바레인 입국 사실과 Full name, 여권번호, 리젠시 호텔 투숙 사실 등을 파악했고 KAL 아부다비 지점은 이들의 이전 행적지 투숙 장소 등을 파악◦ 11.30. 21:30분 경 駐바레인 한국대사관 대사대리는 兩人의 투숙 호텔 방을 방문, '하치야 신이치'와 필담을 나누는 등 거동수상 여부를 확인했으나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
◦ 12.1 새벽 일본정부로부터 '하치야 신이치'의 여권이 위조된 것임을 통보받은 駐바레인 일본대사관은 바로 리젠시 호텔을 방문해 공항으로 향하는 兩人을 추적, 바레인 마나마 공항 경찰에 兩人의 출국을 제지해 줄 것을 요청, 兩人을 검문하는 도중 공항 로비에서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가 飮毒, '신이치'는 현장에서 사망, '마유미'는 응급조치 후 회생, 바레인 수사기관에 체포됨
◦ '마유미'가 일본인이 아님을 확인한 일본은 사고기 등록국이자 최대피해국인 한국의 '마유미' 인수를 지원하는 방침을 정했고, 바레인 정부는 '마유미'를 직접 수사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테러에 대한 우려와 한국 정부가 제시한 북한 테러 관련 증거 등의 이유로 한국 정부에 '마유미'를 인도키도 결정, 바레인 정부 사정으로 인해 두 차례에 걸친 인도 연기 끝에 1987.12.15 한국 정부에 '마유미' 인도
◦ 1987.12.23 '마유미'는 바레인 수사당국에서의 진술내용과 국내 압송 직후의 진술내용이 허위였음을 자백하고, 자신의 본명이 '김현희' 이고 북한공작원으로서 KAL858기 폭탄테러를 감행했다고 진술
◦ 안기부는 사고 원인과 범행 경위에 대한 초동수사가 미흡했음에도 주로 김현희 진술에 의존해 1988.1.15 수사내용 발표.
2. 결론
◦ KAL858기 폭파사건은 1988.1.15 안기부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부터 '안기부에 의해 기획된 자작극' 이라거나 '북한의 테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 이에 진실위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이 사건과 관련 그동안 제기 되어 왔던 온갖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규명하고자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존안 자료 분석과 관련자 면담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하고도 면밀한 조사 활동을 전개하였음
◦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김현희의 진술 외에 사건의 실체를 입증할 만한 증거물이 부족한 데다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북한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해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음
◦ 진실위는 이러한 열악한 조사 환경에도 불구하고
― KAL858기 실종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쿠웨이트, UAE와 바레인에 있던 안기부, 외교부 및 대한항공 직원들에 의해 사고기에 탑승했던 승객 중 유럽 행적이 특이한 두 金에 대한 추적이 시작되었고
― '기획된 자작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안기부는 두 金이 바레인 공항에서 음독자살을 기도한 이후 현지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으로 개입했음을 확인하였으며
― 특히 비록 사건의 범인인 김현희를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하기와라 료가 1972.11.2 촬영한 花童사진 전량을 입수·분석하여 김현희가 북한 출신임을 확인하였고
― 이 사건의 배후에 북한의 對南 공작 조직이 있었으며, 그 조직의 공작원인 김승일과 김현희에 의해 자행된 사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과 근거들을 확인하였음
◦ 이에 따라 진실위는 이 사건의 실체가 북한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며,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안기부의 '기획 조작'과 '사전 인지' 의혹 등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당시 안기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사건이었음에도 김현희 진술에만 의존한 채 검증 없이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수사 결과에 일부 오류가 발생했고, 이것이 불필요한 의혹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음
◦ 뿐만 아니라 당시 정부와 안기부는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을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선거 前에 김현희를 압송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 전국적인 '북괴 만행 규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무부·안기부 등 10개 기관이 합동으로 'Task Force'를 운영하는 등 汎정부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 김현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구제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사면을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음.
― 한편 국정원은 2003년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여론이 다시 확산되자 2004년 범행 증거 확보와 추락 상황 재점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 관련 지역들에 직원을 보내 조사하는 출장을 가는 등 진상 규명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 이러한 국정원의 사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 노력의 결과로 미얀마 안다만해 Heinze Bok 群島內 Taung-Pa-La섬 앞바다 해저에서 KAL858기 동체를 목격했다는 현지인의 증언을 청취하게 되었으며
― 비록 해양탐사 전문가를 동원한 두 차례에 걸친 정밀 탐사에도 불구하고 KAL858기 잔해를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KAL858기가 그 해역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빙성 있는 근거 자료들을 확보하게 되었음
― 그러나 KAL858기 잔해를 찾아내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실망을 안겨 주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림.
◦ 아울러 김현희가 십여 차례에 걸친 면담요청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거부함으로써 김현희의 진술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의혹들과 함께 비행기 폭파에 사용된 폭발물 등 일부 사항들을 말끔하게 해명하지 못한 것은 진실위에 강제적 조사권이 없고, 또 일반적으로 비행기 폭파사건에 따르는 특성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는 아쉬운 점이라 하겠음.
3. 위원회 의견
◦ 진실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KAL858기 폭파사건'의 실체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벌어진 사건임을 확인하였음
◦ 따라서 앞으로는 이 사건의 실체와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서도 법적 공방 중단과 사건 관련 기록의 조속한 공개 등을 통해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이 종식되어 진정한 국민화합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함
◦ 또한 진실위는 정부가 김현희를 '역사의 산 증인'으로 활용할 목적 으로 특별 사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진실위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음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아울러 진실위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KAL858기 동체 발견에 실패하였으나 이후에도 관계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동체 잔해 등의 수색 노력을 지속해 주기를 요청함
◦ 국정원은 KAL858기 폭파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