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대한민국이 赤化(적화)되지 않았는데, 국가보안법에 反국가단체 고무 찬양죄가 살아 있는데 어떻게 황선-신은미의 從北(종북) 토크쇼를 지금까지 방치했나?
2. 국가이성과 국민정신을 혼란에 빠뜨리는 반역적 妄動을 방치, 직무를 유기한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반성하라!
3. 공권력을 대신해 고등학생이 종북 콘서트를 막은 것에 박수를 보내는 국민들이 많다는 현실과 여론을 직시하라!
4. 헌법재판소는 사사건건 敵의 편을 드는 종북세력의 몸통인 통진당 해산 결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5.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피를 흘리지 않고 利敵종북세력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헌법재판소가 핵무장한 敵의 편에 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기 위하여 활동하는 통진당 해산을 거부한다면, 그리하여 국민세금으로 이 정당의 파괴활동을 계속 지원하도록 한다면, 국민들은 국가생존 차원에서 헌재에 대하여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6. 국민들이 한국의 法治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실패하고, 민주적 방법으로는
반역을 진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할 때, 그 이후의 비극적 사태는 헌법재판소가 책임 져야 한다. 종북 반역 세력 정리에 국군이 출동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헌법 제5조에 따라 국가안보의 신성한 임무를 진 국군을 불러들여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하라! 법으로 막지 못하면 피로써 막아야 하는 사태가 온다!
*서대문구청은, 산림청의 시정 권고를 수용, 산지전용허가 없이 광화문 광장의 1.6배나 되는 도심숲을 밀어버린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산지 복구 명령을 내려라!
출처 조갑제 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