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2004년 10월4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렸던 10.4 국민대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획책하던 노무현 정권에 항거하여 수십만 명이 궐기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한양석(韓陽錫) 재판장은 이 국민대회의 운영위원장이었던 徐貞甲 국민행동본부장, 최인식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에게 징역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기권 주권찾기시민모임 대표와 집회참가자였던 박은영씨에게 징역1년6개월, 벌금2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좌파정권하의 경찰은 평화행진을 하는 年老한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방패로 짓이겼고 검찰은 3년이 지나서 徐 본부장 등을 뒤늦게 기소하여 징역 2년 등을 구형했었다.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한양석 판사는 지난 1월31일 국보법위반 등(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 反국가단체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 反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통신·회합 혐의 등)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을 구형받았던 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에 대해선 無罪(무죄)를 선고한 사람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진하여 북한 등 反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다수의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훈련현장·민통선 지역 등을 답사, 군사시설물을 촬영하거나 군사사항을 메모하고 모사도를 작성하는 등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했다』고 기소했다. 검찰은 이시우가「군사상 기밀」 등을 이 메일을 통해 북한에 보낸 것도 확인했다. 한양석 재판장은 『대부분 기지외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장소에서 촬영, 작성한 것이어서 기밀로서의 비공지성(非公知性)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위반혐의자에 대한 자상한 배려와 애국운동가들에 대한 가혹한 선고는 좌파정권하의 검찰과 법원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의 한 사례이다. 국민행동본부는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고, 국가와 국군을 공격하는 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했으나 검찰은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수사하지 않았다. 좌파정권 10년간 일부 정치성향 검사와 판사들은 보안법을 사실상 死文化시키고, 자유를 지키는 자유를 반역자들에게 부여하는 한편, 자유를 지켜내려고 맨주먹으로 싸워온 애국자들을 탄압했다. 반역은 내어놓고 하고 애국은 숨어서 해야 하는 세상을 만든 것은 反헌법적 행패를 일삼는 좌파 정권에 굴종한 검사와 판사들이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좌파정치세력을 청와대와 국회에서 몰아냈는데도 검사와 판사들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좌경화의 흐름 속에서 불순분자들이 허술한 검증 시스템을 통과하여 검찰과 법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 국민행동본부는 법조인들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 헌법질서를 수호하려는 고발활동을 벌여왔다. 1.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2월 대통령 노무현을 형법상의 내란·외환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수사 진행중). 2. 2007년 11월, 姜英勳 전 총리와 공수부대 대대장 출신 등 28인은 광주사태를 그린 영화 ‘화려한 휴가’의 제작자, 감독, 각본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영화는 광주사태를 진압한 공수부대가 비무장 평화시위대에 무차별 발포하는 장면을 넣고 마치 사실인양 선전하여 국군을 살인집단으로 묘사하였다(수사 진행중). 3. 국민행동본부는 2006년 11월, 통일부 장관 이종석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利敵단체인 한총련이 주도한 행사와 민노당이 訪北하여 반역자들이 묻혀 있는 소위 대성산 혁명열사능을 참배한 행사에 1억6000만원의 국가예산을 제공한 사실의 犯法性을 물었다(불기소 처분). 4. 2006년 6월, 국민행동본부, 재향군인회, 星友會, 육해공군 사관학교 동창회는 노무현 정권이 적극적으로 비호해온 조총련 간첩 朴勇과 간첩출신 閔모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2005년 8월 盧武鉉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여 간첩 閔모(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가 3년6개월 징역형의 반밖에 살지 않았는데도 특별사면으로 잔여刑을 면제하여 풀어주고 복권까지 시켰다. 그 전에도 그는 反국가범죄로 복역중 김대중에 의해서 1999년에 특별사면되었으나 그 직후 利敵단체(범민련 남측본부)에 복귀, 간첩질을 하다가 또 구속되었으므로 절대로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을 사면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한 법무장관은 강정구를 구속하지 못하게 한 천정배씨였다. 閔은 감옥에서나오자마자 북한을 방문하고 反美親北 활동을 계속했으나 검찰은 이를 방치했다. 盧정권은 2005년 8.15 행사 때 閔모에게 간첩활동을 지령하고 공작금을 보내준 조총련의 거물간첩 朴勇(박용)이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입국하는 것도 허용했다. 盧정권은 검찰에 압력을 넣어 이 조총련 간첩이 들어와도 조사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다. 5. 2006년 2월 국민행동본부는 전교조 소속 교사의 反대한민국 선동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군자산의 약속’이란 詩(시)에서 김정일의 對南적화전략인 연방제통일을 선전하고 “대~한민국, 태어난 게 너무 재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나라도 아닌 나라, 대~한민국. 아 씨발, 대~한민국”이라고 욕설했었다. 대통령 노무현은 2003년 4월29일 교육부로부터 ‘전교조의 反美성향수업보고’를 받고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사실상 전교조의 親北反美反韓(친북반미반한) 교육에 면허증을 주었다(불기소 처분). 6. 국민행동본부는 2004년 6월 민주노동당 해산 청원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했다. 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북한노동당의 對南적화전략에 호응하고,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부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提訴하도록 청원한 것이다(기각). 헌법이 아니라 권력에 盲從하는, 혼이 없는 식민지 관료형 검사, 판사들은 김정일 세상이 되어도 법률기술자로서 열심히 일할지 모른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검사, 판사들이 남아 있는 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 김정일에 대한 분노, 북한동포에 대한 사랑이 없는 인간은 절대로 판, 검사가 되어선 안된다. 판, 검사들에게 탈북詩人의 절규가 담긴 시집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를 선물하자! *전화합시다: 대법원장실 ================================================== 한양석은 누구인가? 2004년 국보법死守대회 관련자들에 대해 유죄(有罪) 판결을 내린 한양석(韓陽錫) 판사(사진)는 국보법위반으로 기소된 이시우氏에 대해 무죄(無罪) 판결을 내린 인물이다. 韓판사는 4월23일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최인식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에게 징역1년8개월, 집행유예 2년, 이기권 주권찾기시민모임 대표와 집회참가자였던 박은영씨에게 징역1년6개월, 벌금2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그는 1월31일 국보법위반 등(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 反국가단체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 反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통신·회합 혐의 등)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던 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에 대해 무죄(無罪)를 선고한 바 있다. 2. 韓판사의 이시우 판결에 대해, 친북좌익들은 「역사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우선 양형(量刑)과 관련, 국보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최고형에 해당되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10년,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된 사건에서 완전 무죄(無罪)가 선고된 것은 국보법과 관련된 재판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판결은 무력화(無力化) 되 가던 국보법을 사실상 형해화(形骸化)시켜버렸다는 의미도 갖는다. 공안전문가들은 이시우 판례에 따르면, 앞으로 국보법 위반자를 사실상 처벌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한다. (1) 우선 판결문은 『국보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국보법의 효력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2) 기밀의 탐지(探知)와 수집(收集)(국가보안법5조1항)과 관련, 검찰은 『피고인이 자진(自進)하여 북한 등 反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目的)으로 다수의 한국군과 주한미군기지 군사훈련현장·민통선 지역 등을 답사, 군사시설물을 촬영하거나 군사사항을 메모하고 모사도를 작성하는 등 「국가기밀(國家機密)」 또는 「군사상 기밀(軍事上 機密)」을 탐지(探知)·수집(收集)했다』고 기소했다. 실제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시우가「국가기밀(國家機密)」 또는 「군사상 기밀(軍事上 機密)」을 e-mail을 통해 북한에 보낸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작성한 메모, 모사도는 대부분 기지외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장소에서 촬영 작성한 것이어서 기밀로서의 비공지성(非公知性)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밀로서의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自進해서 북한에 「국가기밀(國家機密)」 또는 「군사상 기밀(軍事上 機密)」을 탐지 수집해 넘겨줘도 널리 알려진 것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3) 기밀의 누설(국가보안법5조1항)과 관련, 검찰은 『자진(自進)하여 북한 등 反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그의 홈페이지에 게시(揭示)하거나 그가 집필한 글에 삽입(揷入)하는 방법으로 「국가기밀(國家機密)」 또는 「군사상 기밀(軍事上 機密)」을 누설(漏泄)했다』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집하여 공개한 정보들은 대부분 미국 민간군사전문 인터넷사이트인 글로벌시큐리티에서 내려 받았거나, 일간신문 인터넷 등에서 공개된 것과 유의미한 차이점이 없으므로 기밀로서의 非공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 「국가기밀(國家機密)」 또는 「군사상 기밀(軍事上 機密)」을 누설해도 널리 알져진 정보란 이유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3) 反국가단체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국가보안법제 7조1.5항)와 관련, 검찰은 『피고인이 유엔사·정전협정, 주한민군의 핵·화학무기 등에 관하여 다수의 문건을 집필하고 강연을 한 것이 북한 등 反국가단체를 찬양·고무·선전·동조한 것이고 이 문건들은 이적표현물이었다』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문건이나 강연 주장이 북한의 그것과 상당부분 유사하고 反외세·反美的인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주된 주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의 화해·협력·평화적 통일에 있고, 북한을 찬양하거나 그들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추동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反외세·反美的이며 친북적 이적(利敵)언동이라는 판단에 대해, 주된 주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의 화해·협력·평화적 통일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4)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국가보안법7조5항)와 관련, 검찰은 『피고인이 재미통일학연구소 소장 한호석의 기고문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하고 북한 원전(原典)과 국내에서 출판된 이적표현물을 집에서 보관하여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북한원전 중 일부는 문학작품에 불과하고, 국내출판물 중 한국공산주의운동사 등은 학술서적에 해당하여 모두 이적표현물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한호석기고문과 피고인이 보관한 나머지 출판물들은 「이적표현물(利敵表現物)」에 해당되지만 국가보안법 7조 5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적목적(利敵目的)」이 인정돼야 하는데, ▲최근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교류활성화에 힘입어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북한의 출판물 등에 관한 국민적 수요도 늘어나면서 정부기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북한출판물을 자유로이 열람 대출 등사 할 수 있는 점과 ▲사진가인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의 전문기자로도 활동하면서 남북관계 통일 유엔사 주한미군 등에 관한 다수의 기고문을 집필하여 왔고 ▲그와 같은 집필활동에 자신이 보관하던 북한 원전 등을 참고한 점에 비추어 이적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적표현물(利敵表現物)」을 가지고 있어도, 「이적목적(利敵目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5) 反국가단체구성원과의 통신·회합(국가보안법제8조1항)관련, 검찰은 『피고인이 일본에서 사진전을 개최하고 강연을 한다거나, 駐日미군기지의 실태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反국가단체인 조총련(朝總聯) 구성원 등과 이메일을 주고받고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등 통신·회합하였다』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총련의 구성원들을 만나거나 이메일을 교환하였다하여도 의례적 사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과정에서 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3. 좌파에선 이 판결을 열렬히 환영했다. (1) 2월6일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통일연대 국보법철폐위원장)은 「화해협력시대를 반영한 역사적 판단」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판결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 전형이면서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오·남용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화해협력시대를 옳게 내다본 역사적 판결이었다.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보였던 냉전(冷戰)성역을 과감히 허무는 논리였다. 이러한 논리는 6.15공동선언 시대 국가보안법 폐지와 평화통일운동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1월31일 이렇게 논평했다. 『이로써 보안수사대, 검찰을 비롯한 공안당국의 6개월에 달하는 구속수사와 무려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양심적 인사들과 힘을 합쳐 국가보안법을 기어이 폐지시키고야 말 것이다』 한양석 판사는 1962년 생으로 80년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해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근무해왔다. --------------------------------------------------- 2004년 10월4일 시청 앞 국민대회 실무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형사27부는(재판장 한양석)는 23일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최인식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에게 징역1년8개월, 집행유예 2년, 이기권 주권찾기시민모임 대표와 단순 집회참가자였던 박은영씨에게 징역1년6개월, 벌금2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집회에 참가했다 해도, 신고된 집회범위를 벗어나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으며, 해산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했다』며 『집시법 위반의 구체적 정황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고 국가 안위를 고려해 정치권과 시민권에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었고, 폭력시위를 지휘·선동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경력·직업 및 각 역할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徐본부장 등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객들이 재판결과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법정에는 국민행동본부·재향군인회 회원 등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있었다. 시민들은 『사법부는 노무현 때와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하려면 정권교체는 왜 했느냐』, 『폭력은 경찰이 쓰고 애국자를 처벌하냐』며 분개했다. 소란스러운 상황은 10여 분간 계속됐다. 徐본부장 등은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다. 徐본부장은 『10·4국민대회는 盧정권의 반역을 막자는 집회였을 뿐 아니라 경찰이 평화행진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집회였음에도, 대회책임자도 아닌 실무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납득키 어렵다』고 말했다. 박찬성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검찰은 좌파정권의 연장(延長)인지 의심스럽다』며 『10·4국민대회에 대한 판결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므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주심인 한양석 부장판사는 소위 「이시우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내려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08년 1월31일 국보법·군사기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던 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 조총련간첩 朴勇과 간첩출신 閔庚宇 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軍관련 주요 안보단체 기자회견 일 시 : 2006. 6. 9. 11:00 장 소 : 대검찰청 기자실 수사의뢰 주요 단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 ․ 예 육군소장) 대한민국 星友會(회장 김상태 ․ 예 공군대장)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회장 이정린 ․ 예 육군소장)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회장 하종근 ․ 예 해군소장)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회장 이기현 ․ 예 공군중장)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대령연합회장 ․ 예 육군대령) 이종석 서울 세종로 1가 정부종합청사 내 통일부 장관실 범죄혐의: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 1. 고발사실요지 피고발인은 자신의 지휘책임 아래 있는 통일부를 통하여 △2006년 5월10일~11일 이적단체인 한총련(한국대학생총연합회) 등이 주도한 이적행사인 소위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에 9,100만 원의 국고를 지급하고 △2006년 5월1일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총 등의 방북(訪北)행사에 6,939만 원의 국고를 지급하는 등, 이들 단체 구성원들이 反國家團體인 북한정권에 대한 고무·찬양행위를 하려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徐貞甲)」가 대통령 노무현을 형법상 내란·외환죄 혐의로 22일 오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행동본부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 노무현은 취임 이래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언동을 거듭하는 한편 職權을 남용하거나 職務를 유기하여 북한정권의 對南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피고발인의 집권 이후 일관된 언동 및 정책들은 형법상 外患罪 중 一般利敵罪 및 與敵罪에 해당하며, 內亂罪의 경우에도 그를 主犯으로 한 법리구성과 從犯으로 한 법리구성 모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본부는 고발장에서 盧대통령의 「군사적 利敵행위」 사례로 △韓美동맹 균열 및 韓美연합사 해체 결정, △북한의 핵실험 오판·방관·은폐, △海上휴전선인 NLL무력화 및 NLL이남 해역에 대한 주권 포기 발언,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중단, △主敵개념 삭제 및 反軍감정 조장, △일방적 감군(減軍) 선언과 사병 복무기간 단축(短縮), △對北 군량미 지원 등을 적시했다. 또 「憲法과 法治에 대한 정면 도전」 사례로 △북한식 연방제 수용한 6·15선언 실천 및 이를 再수용한 2007년 10·4선언 합의 등 赤化로 가는 연방·연합제 통일방안 추진, △2003년 6월10일 공산당허용 발언, △2005년 9월5일 국보법페지 발언, △간첩전력자 등 각종 反국가전력자 민주화명예회복 및 보상, △친북단체 폭동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포기 등을 적시했다. 이어 「간첩과 공산주의자 비호」 사례로 △전향 여부가 불분명한 386주사파 출신 공산주의자 등 親北利敵전력자 대거 등용 △북한의 對南공작원 송두율에 대한 선처 주문 △재범간첩 閔모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및 訪北허가, △조총련 거물 간첩 朴모에 대한 입국허가 및 反韓활동 허용 등을 지적했다. 「反국가·利敵단체 등 지원」 사례로는 △한총련 등 이적단체가 주도한 소위 금강산 南北공동행사 지원, △실천연대 등 각종 친북단체에 대한 억대 지원, △전교조의 선군정치 찬양과 같은 각종 反美親北교육 방치, △간첩·빨치산 추모제(2007년 10월 광화문 등) 등 도심에서 벌어지는 각종 反국가행사에 대한 방관 등을 적시했다. 서정갑 본부장은 『노무현씨가 지난 5년간 한 일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완벽하게 합치한다』며 『헌법(憲法)·진실(眞實)·정의(正義)에 기초한 국민적 압박을 통해 노무현을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鄭東泳) 대선후보가 2005년 8월15일 조총련 거물간첩 박용(朴勇)을 입국시킨 사실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鄭후보 측은 『오래 전 일이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朴勇은 2004년과 1997년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실형을 받은 민경우(閔庚宇) 통일연대 前 사무처장을 북한정권의 지시에 따라 지휘·조종한 인물이다. 朴勇은 이 사건 외에도 2006년 11월 간첩 강순정 사건 등 각종 공안사건에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해 온 조총련 소속 對南공작원』으로 확인돼왔다(98노755 97도2021 97도985 96노2834). 좌파매체인 인터넷 「통일뉴스」는 2005년 8월13일 「朴勇이 소위 「8·15 민족대축전」 행사 차 입국하려 했다가 공안당국에 저지됐으나, 鄭東泳 당시 통일부 장관의 도움으로 해결됐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한때 법무부와 검찰청이 지난 10일 일본 대표단에서 「조선」 국적을 가진 입국자 중 6·15 해외위원회 朴勇 사무국장과 범민련재일조선인연합 임태광 의장의 입국(入國)을 불허(不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동의(郭東儀) 의장(일본에서 對南공작을 벌여 온 한통련 前의장; 편집자 주)의 의전을 맡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소식이 개성실무 회담時 북측본부에 알려졌으며, 이를 항의하는 북측 안경호 위원장 명의의 글이 남측에 전달됐다. 郭東儀 의장도 백낙청 상임대표와 수차례 연락을 취했고, 결국 12일 오전 鄭東泳 장관과 백낙청 상임대표의 면담時 입국 불허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내가 들어온 것은 6·15 선언의 성과」中)》 이 기사대로라면 ①2005년 朴勇이 서울에 공식 입국하려 하자, ②법무부·검찰청이 이를 저지하려 했음에도, ③鄭東泳 당시 통일부 장관이 북한정권과 곽동의·백낙청 등의 요구에 따라 허용했다는 것이다. 간첩이 한국 영토에 들어오면 체포해 법정에 세워야 할 의무를 가진 정부 관료가 오히려 간첩의 활동을 지원하고 편의를 봐준 셈이다. 鄭후보 측은 사실 확인을 구하는 기자의 거듭된 요청에 『2년이 넘은 일이라 너무 오래돼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혀왔다. <朴勇 북한 명령 받아 閔庚宇에 지령> 공안기관에 근무하는 한 전문가는 『朴勇은 한통련을 이끌어 온 곽동의(郭東儀·77)가 고령과 지병으로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郭東儀에 이어 사실상 일본에서 對南공작을 책임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2004년 再犯간첩 閔庚宇 사건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朴勇은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閔씨에게 지령을 내리고, 수천만 원대의 공작금을 주면서 국내 상황을 보고받았다. 閔씨는 2001년 1월22일 통일연대 결성時에도 20여 차례에 걸쳐 추진과정을 보고했고, 朴勇은 『통일연대가 윗동네(북한)의 큰 관심사항이다』, 『광범위하게 묶어질 수 있도록 사업하라』, 『제 때 제때 상황을 보고하라』는 등 지령을 내렸다. <在日간첩 朴勇,애국단체 반발로 入國좌절> 朴勇은 2005년에 이어 2006년 광주(光州) 6·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 참석차 다시 한국에 올 예정이었지만, 국내 애국단체의 거센 항의로 입국이 좌절됐다. 朴勇은 광주행사에서 南측·北측·海外로 구성된 「6·15 공동선언실천민족위원회」의 海外위원회 사무국장 자격으로 조총련 회원 등 150여 명을 인솔할 예정이었다. 朴勇 등의 입국이 좌절된 데는 재향군인회, 星友會, 육사·해사·공사총동창회, 국민행동본부 등 6대 軍 관련 안보단체의 法的대응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들 단체들은 2006년 6월9일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 朴勇의 입국불허 및 그의 하부선(下部線)인 閔庚宇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朴勇을 국가보안법상의 反국가단체 가입·간첩 등 행위로 고발했다. 이 일이 있은 직후인 6월13일 인터넷 통일뉴스는 「보수단체들의 朴勇 고발로 공안당국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결국 입국이 좌절됐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朴勇 사무국장은 지난 해 서울에서 열린 8·15 민족대축전 당시 아무런 제재 없이 입국했지만 지난 9일 일부 보수단체가 대검찰청에 朴勇 사무국장의 간첩활동을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입국이 불투명해졌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박용 사무국장의 경우 고발장 접수 등으로 사안이 쉽지 않은 문제』라며 난색을 표했다. 朴勇 사무국장이 몸담고 있는 범민련 이경원 사무처장은 『정부에서 입국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들어오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입국을 불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국민행동본부는 2006년 6월15일 서울역에서 「『6.15반역후원-간첩비호-세금폭탄』 盧武鉉 퇴진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朴勇·閔庚宇 문제를 집중 거론했었다. 서울에서 폭로된 朴勇의 실체는 日本에서 예상치 못한 성과를 끌어냈다. 때마침 일본 내 민단의 주류인 反김정일 세력을 격분시킨 것이다. 이는 당시 진행되고 있던 민단·조총련 야합(野合)의 핵심 인물이 朴勇이었다는 데 기인한다. 애국단체의 문제제기 직후, 민단 주류세력은 조직에 침투해 들어 온 朴勇 같은 프락치들을 규탄하기 시작했고, 결국 2개월 후 민단·조총련 야합은 실패로 돌아갔다. ----------------------------------------------------- 고 발 장 수 신: 검찰총장 참 조: 공안부장 고 발 인: 국민행동본부장 徐貞甲 피고발인: 이종석 서울 세종로 1가 정부종합청사 내 통일부 장관실 범죄혐의: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 1. 고발사실요지 피고발인은 자신의 지휘책임 아래 있는 통일부를 통하여 △2006년 5월10일~11일 이적단체인 한총련(한국대학생총연합회) 등이 주도한 이적행사인 소위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에 9,100만 원의 국고를 지급하고 △2006년 5월1일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총 등의 방북(訪北)행사에 6,939만 원의 국고를 지급하는 등, 이들 단체 구성원들이 反國家團體인 북한정권에 대한 고무·찬양행위를 하려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2. 한총련행사 관련 범죄 개요 2-1. 통일부가 지원한 소위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의 정식명칭은 「6·15공동선언을 위한 남북대학생대표자회의」입니다. 이 행사는 겉으론 「6·15남측위위원회 청년학생본부(6·15청학본부)」라는 단체가 주관했다고 하지만, 실제론 利敵團體 한총련 같은 단체가 주관했습니다. 5월9일 광운대에서 열린 발대식에서도 한총련 의장 장송회가 6·15청학본부 공동대표 자격으로 연설했습니다. 당시 조선·동아·문화·세계일보 등 주요언론은 「통일부가 한총련이 주축이 된 6·15청학본부의 방북을 허가했다」고 일제히 비판했고, 6월1일자 북한 로동신문은 『남조선 反통일보수세력들이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참가한 것을 무작정 비방 중상하고 있다』며 맹비난했었습니다. 한총련이 주도한 소위 남북대학생대표자회의는 공동결의문을 통해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끝까지 고수하고 실천해 나갈 것』『내외 反6.15세력의 책동을 청춘의 용감성과 단호한 투쟁으로 철저히 물리쳐버림으로써 全민족적인 자주통일운동의 선봉대가 될 것』『외세와 야합하는 反통일세력을 민족내부에서 청산하기 위한 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등을 다짐했습니다. 결국 통일부는 上記 행사가 利敵團體 한총련이 주도한다는 사실이 각종 언론매체에 事前에 널리 알려진 상태에서, 利敵團體 한총련과 反國家團體인 북한정권이 소위 反6.15세력이라는 남한 내 애국세력 청산을 하겠다는 회합에 국고를 지원했습니다. 2-2. 통일부가 利敵團體 한총련에 지급한 경비는 남북협력기금法에 따라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된 것으로서, 法상 그 결정권자와 책임자는 전적으로 피고발인인 이종석 통일부장관입니다. 남북협력기금法에 따르면, 法 第8條에서「남북의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등을 기금의 용도로 규정하면서,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同法 第8條는 또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등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審議)」를 거치고 「經濟·財政·金融정책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협의(協議)」를 거치게 하고 있지만, 同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등은 각각 5억 원 이상과 3억 원 이상의 경우에만 심의(深意)와 협의(協議)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상적으로는 5억 원 미만, 주요 경제정책 등과 관련 3억 원 미만의 경우, 통일부장관이 독자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한총련 경비지원은 9,100만 원으로서 통일부장관이 독자적으로 자금 사용을 결정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시사주간지 미래한국 7월5일자 보도된 바와 같이 『서울청년단체협의회와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등의 경우 액수가 3억 원 미만의 경우이기 때문에 개별단체의 신청을 받아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해당 사안의 경우 최종적으로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통일부 장관』이라는 통일부 남북경협총괄팀 조OO 주무관의 지적은 이를 반증하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결국 피고발인은 利敵團體와 反國家團體 구성원들의 反國家團體 북한정권에 대한 고무·찬양행위에 국고를 지급하도록 결정함으로써,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를 범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성립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민주노총행사 관련 범죄 개요 통일부는 지난 5월1일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총·한국노총의 방북(訪北)경비를 대 줬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4월30일부터 3박4일간 있었던 민주노총 등의 노동절 방북 행사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1억400만을 지급키로 했다가, 대표단 중 일부가 평양 혁명열사릉에 참배했음이 확인된 후 이를 6,939만원으로 줄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혁명열사릉은 평양 애국열사릉, 김일성 시신인 안장된 금수산기념궁전과 함께 북한의 소위 3대혁명성지로서 북한체제건설에 기여한 골수 공산주의자들이 묻힌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노총 등의 방북경비 역시 남북협력기금法에 따라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된 것으로서, 法상 그 결정권자와 책임자는 전적으로 피고발인인 이종석 통일부장관입니다. 反國家團體의 주도적 임무에 종사해 온 공산주의자들을 기리는 데 국고를 지급한 것은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행위를 지원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죄 성립 여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06년 11월10일 고발인 국민행동본부장 徐貞甲 주민증번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804호실 ---------------------------------------------------- 조총련간첩 朴勇과 간첩출신 閔庚宇 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軍관련 주요 안보단체 기자회견 일 시 : 2006. 6. 9. 11:00 장 소 : 대검찰청 기자실 수사의뢰 주요 단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 ․ 예 육군소장) 대한민국 星友會(회장 김상태 ․ 예 공군대장)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회장 이정린 ․ 예 육군소장)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회장 하종근 ․ 예 해군소장)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회장 이기현 ․ 예 공군중장)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대령연합회장 ․ 예 육군대령) 대한민국을 국내외 간첩의 안마당으로 만들 것인가? -조총련 간첩 朴勇 입국저지와 사면된 뒤에도 反국가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간첩 출신 閔庚宇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6대 軍관련 안보단체의 합동 기자회견문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헌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反국가세력과 투쟁하고 있는 저희 군관련 안보단체 및 회원들은 "형집행면제특별사면 및 복권" 뒤에도 反국가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간첩 閔庚宇와,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국내를 출입하면서 反국가활동을 하고 있는, 閔庚宇의 상부선인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朴勇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면서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국민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또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사이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8월 盧武鉉 대통령은 북한을 위해서 일한 간첩 閔庚宇(민경우. 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가 3년6개월 징역형의 반밖에 살지 않았는데도 특별사면으로 잔여刑을 면제하여 풀어주고 복권까지 시켰습니다. 그 전에도 민경우는 反국가범죄로 복역중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1999년에 특별사면되었으나 그 직후 이적단체(범민련 남측본부)에 복귀, 간첩질을 하다가 또 구속되었으므로 절대로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민경우를 사면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한 법무장관은 강정구를 구속하지 못하게 한 천정배씨였습니다. 2, 盧정권은 再犯의 우려가 큰 민경우를 풀어준 뒤엔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그 뒤 민경우는 반성은커녕 주한미군철수, 보안법페지, 北核(북핵) 옹호활동을 공개적으로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비웃고 있습니다. 3. 盧정권은 작년 8.15 행사 때 이 민경우에게 간첩활동을 지령하고 공작금을 보내준 조총련의 거물간첩 朴勇(박용)이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입국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간첩 朴이 민경우의 상부선임을 확인했으나 盧정권은 검찰에 압력을 넣어 조총련 간첩이 들어와도 조사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4. 이 조총련 간첩 朴勇은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6.15 행사에도 참석하기 위하여 입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좌파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국정원과 검찰은 이 북한간첩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간 간첩 朴은 대한민국 경찰의 보호 아래서 남북한의 반역세력과 손잡고 대한민국 전복을 의미하는 ‘연방제통일’을 맹세할 것입니다. 5. 좌파정권이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국내외 간첩의 안마당으로 만든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기간중엔 북한 공작원이 당당하게 들어와 야당후보를 저격하는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남북한 좌익들이 이런 테러에서 ‘민족공조’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6. 盧정권은 그동안 김정일 정권과 싸워서 체제와 자유를 지켜온 국군, 검찰, 국정원, 경찰을 무력화시켜 敵을 이롭게 하는 반역적 행동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盧정권은 NLL을 침범한 북한함정과 평택의 좌익무장폭도에 대해서 국군과 경찰이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盧정권은 비밀노동당원 송두율에 대한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였습니다. 북한군과 북한간첩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갔던 장군과 검사들은 좌천되거나 밀려났습니다. 盧정권 안에 김정일과 내통하는 간첩이 없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7. 평생을 국가안보에 바쳤던 우리 군관련6大안보단체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조총련 간첩 朴勇의 입국을 不許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간첩 박이 입국을 강행하면 그를 공항에서 체포, 조사하고, 구속 기소하라! 만약 朴勇의 입국을 이 정부가 허용한다면 우리는 별도의 체포조를 조직하여 그를 검거, 수사기관에 인계하고 정부내 간첩 비호 세력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06년 6월9일 별첨 : 수사의뢰서 朴勇에 대한 고발장 수사의뢰서 수신: 검찰총장 참조: 대검 공안부장 제목: 간첩 閔庚宇와 상부선인 朴勇에 대한 수사 의뢰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헌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反국가세력과 투쟁하고 있는 저희 애국단체 및 자유진영 회원들은 "형집행면제특별사면 및 복권" 뒤에도 反국가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간첩 閔庚宇와,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국내를 출입하면서 反국가활동을 하고 있는, 閔庚宇의 상부선인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朴勇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1. 盧武鉉 대통령은 북한정권을 위해서 활동한 간첩 閔庚宇(민경우‧전 汎南本 사무처장)를 刑期의 절반만 채운 상태에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復權 등 이해가 되지 않는 파격적 선처를 하였습니다. 2. 金大中 정부 시절에 특사로 풀려난 뒤 再犯했다가 간첩행위로 다시 수감되었으나 刑期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또 다시 "형집행면제특별사면, 복권"되었던 閔庚宇에게 盧武鉉 정부는 訪北허가까지 내주고 계속되는 그의 反국가적 북한정권 고무 찬양행위를 방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첩 前歷者가 어떠한 연유로 비호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3. 노무현 정권은 작년 8월15일 광복절을 기해서 再犯 간첩 민경우를 刑期가 반이나 남았는데도 특별사면으로 풀어주고 복권까지 시켜준 "의문의 간첩비호 행위"만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盧정권은, 민경우에게 간첩행위를 지령하고 활동비를 제공했던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朴勇이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수호자인 검찰에 간첩 朴勇의 이런 反국가 행위를 도와준 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합니다. 4. 간첩 민경우의 상부선인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박용은 작년에 이어 올해 6‧15 행사에도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입국할 예정입니다. 盧정권이 朴勇에 대해서 입국불허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입국시 구속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盧정권을 간첩을 비호하는 반체제적 정권으로 단정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검찰에 박용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의뢰합니다. 反국가적 범죄혐의 1.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비록 통치행위라고는 하나 실형 후 국보법을 재범한 간첩 민경우(전 범남본 사무처장)를 형기의 절반만 채운 상태에서 형집행 면제뿐만 아니라 특별사면과 복권까지를 단행한 배경과 이유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왜냐하면 이를 밝히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를 반체제적 정권으로 단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閔庚宇는 1997년 3월부터 이적단체인 범민련남측본부(汎南本)의 사무처장으로 활동중 그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어 3년6개월刑을 선고받았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1999년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閔씨는 汎南本 사무처장으로 복직했다가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옮겼다. 閔씨는 2003년 12월1일 경찰에 다시 구속되었고 2005년에 징역 3년6개월형이 확정되었다. 그에게 적용된 법조문은 국가보안법상 간첩. 회합통신, 자진지원, 금품수수, 찬양고무죄였다. 대법원이 확정한 민경우의 간첩활동은 反국가단체인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朴勇(조총련 정치국 부장)의 지령과 활동자금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전달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閔씨가 그 전에도 朴勇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朴이 對南공작원이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작년 노무현 대통령은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때 대통령 고유의 사면권을 행사하여 閔씨에 대해서 "형집행면제특별사면, 복권"을 시켜주었다. 閔씨에 대한 이런 특혜의 배경에 대해선 큰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남북대립의 상황 속에서 발생한 공안사범"을 사회통합과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사면했다고 주장했다. 閔씨가 구속된 이유는 "남북대립 상황"이 아니라 2000년 6‧15 선언 이후의 소위 남북한 화해 시대에도 간첩행위를 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閔씨는 1999년 8월에도 刑期를 다 채우지 않고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가 再犯한 경우였다. 사면에 대해서 감사하고 근신하기는커녕 사면을 악용하여 똑 같은 유형의 反국가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왜 노무현 대통령은 또 다시 刑期의 절반밖에 채우지 않은 再犯 간첩에게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복권"이란 파격적인 특혜를 안겨주었는가? 한국 行刑사상 유례가 없는, 법리에 위반되는, 상식으로써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특별사면의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 反국가단체인 북한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해치기 위한 閔씨의 反국가활동이나 간첩활동을 노무현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여 보호하고 고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둘째, 북한 정권으로부터 한국측에 閔씨를 사면하여 활동의 자유를 주라는 구체적인 주문이나 압박이 있었고 이를 盧정권이 수용한 것이 아닌가? 셋째, 특별사면은 법무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가 심의한 뒤 대통령이 시행하게 되어 있는 데,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천 장관은 그 뒤 사상최초의 지휘권 발동으로써 북한정권을 고무 찬양하고 있는 강정구를 검찰이 구속수사하지 못하도록 했었다. 그렇다면 천 장관은 간첩과 反국가행위자의 反대한민국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임무로 삼고 있는 사람인가? 결과적으로 盧대통령은 간첩을 비호하기 위해서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벗기 어렵게 되었다.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수호자인 검찰이 閔庚宇 특별사면의 과정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김대중 정부 시절에 특사로 풀려난 뒤 再犯했다가 간첩행위로 다시 수감되었으나 刑期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또 다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복권"되었던 민경우에게 노무현 정부는 訪北허가까지 내주고 계속되는 그의 反국가적 북한정권 고무 찬양행위를 방임하고 있다는 혐의. 민경우는 작년 8월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뒤에도 근신하기는커녕 북한정권에 대한 고무 찬양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가 "겨레하나" 인터넷에 쓴 기행문에 따르면 閔씨는 작년 10월8일부터 10일간 "광복60년기념 평양문화유적 참관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다녀왔다. 이 기행문에서 그는 북한을 일체 비판하지 않고 찬양과 美化 일변도의 감상을 밝혔다. <내가…베네주엘라에서 볼리바리안 혁명을 지지하는 민중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북을 바라보면 어떨까? 초강대국 미국과 일진일퇴하며 각축을 벌이는 모습이 경이롭지 않을까? 통쾌해하지 않았을까? 6자 회담의 진전 상황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흥미롭지 않을까?> <북이 세상과 닫혀 있고,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이나 선진부국의 입장에서 본 북의 한쪽 모습이다. 사물의 다른 쪽에서 북을 보게 되면 가난하지만 존엄과 긍지를 중히 여기는 북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평양은 세상으로부터 많이 열려져 있다> 민경우는 김정일 정권이 여러 가지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의 편의를 위해서 개혁과 개방을 거부함으로써 동족 300만 명을 사실상 굶겨죽인 대기근에 대해서도 김정일 정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특사로 풀려난 이후 다음카페에 실은 2005년 11월30일자 기고문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면서도 북이 잘했던 것은 지도부와 대다수 중하부 대중이 결집하여 고통을 폭넓게 분담함으로써 아프리카 등에서 보여지는 대참사를 막아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북 지도부는 효율적이고 도덕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김정일 정권은 식량이 모자라자 평양시민, 군대, 노동당간부, 사회안전부와 국가안전부 요원, 즉 정권유지세력에게만 식량을 공급하고 나머지 약 1800만 명에겐 식량공급을 중단하 는 인류역사상 최악의 신분 차별, 지역 차별을 했고 그 결과로 아프리카에서도 볼 수 없었 던 대규모 굶어죽기가 발생했다. 김정일 정권의 상층부는 이런 대기근 속에서도 호화를 극 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간첩 前歷者 閔씨는 이런 북한 지도부를 "효율적이고 도적적"이라고 찬양하고 미화했다. 간첩 前歷者 민경우는 작년 9월24일자 "시민의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는 反국가단체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민경우)는 "북에서는 핵을 미국에 자위적인 수단으로서 민족자주권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남측에서 뭐라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주장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무조건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閔씨는 작년 특별사면으로 조기에 석방된 직후인 8월22일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에 대한 발제" 토론을 했고 "편파적인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를 폭로했다고 한다(민중의 소리 2005년8월22일자) 閔씨는 또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임에도 "통일뉴스" 인터넷에다가 "옥중기고"를 하여 反국가-親김정일 정권 노선에 따른 주장을 계속했다. 7월25일자 기고문에서 그는 통일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해결해야 한다. … 주한미군이 남북을 포괄하는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해 적대적인 지위 또는 상태에 있지 않도록 철수시키거나 조정하는 것이다. 이때 조정이란 주한미군이 對北 억지력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평화유지군으로 남고 이에 대한 민족차원의 통제력을 갖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북핵은 南을 적대시하고 주변 정세를 전쟁으로 몰아가지 않는 선까지는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썼다> 이상의 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정부의 특별한 배려로 조기에 풀려난 간첩 전력자가 아무런 반성과 근신 없이 또 다시 북한 정권을 고무 찬양하는 反국가적 행위를 계속하고 이를 盧정권이 방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면 이후 그는 일관되게 연방제 赤化통일,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대기근 대책을 옹호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간첩 前歷者에게 盧정권이 방북을 허용한 것은 反국가적 행위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킨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검찰은 헌법정신과 국가안전이 이처럼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히 수사를 통해서 法治의 正義를 세워야 할 것이다. 3. 盧武鉉 정권은 작년 8월15일 광복절을 기해서 再犯 간첩 민경우를 刑期가 반이나 남았는데도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으로 풀어주고 복권까지 시켜준 "의문의 간첩비호 행위"만을 한 것이 아니었다. 盧정권은, 민경우에게 간첩행위를 지령하고 활동비를 제공했던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朴勇이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민경우 간첩 사건에서 사실상 主犯은 조총련의 대남공작원 朴勇이었다. 재판부는 민경우가 朴의 지령과 자금을 받아 국가기밀을 수집하여 북한 간첩인 그에게 제공했다는 사실관계를 확정했다. 1심과 상급심 재판부가 인정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朴의 주도적 역할을 입증한다. 한 예를 든다. <▲2001년 5월3일=閔庚宇는 朴勇에게 전화로 범민련 10년사 책자, CD와 테이프, 배지, 3대 헌장 기념탑 모형 등을 만들어 보내는 데 500만 원, 메모지ㆍ만년필 등을 새로 제작하는 데 500만 원이 든다고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閔庚宇는 「민족의 진로」에 대한 재정지원도 요청했고, 朴勇은 권당 가격을 1000원으로 쳐서 月 200부 값 20만 원을 예산에 책정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책값이 권당 2000원일 경우는 한 달 100부로 하고, 운송비는 보장해 주겠다』고 했다. 이 약속에 따라 朴勇은 그 후 2000년 통일대축전 제11차 범민족대회 기념 티셔츠 400벌 대금과 재정지원 명목으로 1021만3467원을 범민련 남측본부 재정고문 이○○의 하나은행 계좌로 보냈다. 그때부터 2002년 12월30일까지 이○○의 계좌에는 각종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총 3324만3737원이 송금됐다> 1심 재판부는 『朴勇이 反국가단체인 朝總聯의 정치국 부장이란 것은 확인된 사실이고, 이미 1998년 4월29일 그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閔庚宇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閔庚宇가 접촉한 汎民聯 공동사무국의 朴勇이 북한의 對南공작원이라는 증거가 없고, 閔庚宇는 몰랐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1심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閔庚宇가 朴勇에게 제공한 정보와 자료가 이미 公知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기밀이 아니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일부 내용이 언론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보도되거나 알려지긴 했지만 제한적이고 개략적인 것이었고, 閔庚宇가 朴勇에게 제공한 것처럼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일반인이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수집하거나 知得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공지된 사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남한內의 통일운동의 상황, 각종 재야단체들의 동향 등에 관한 내용은 反국가단체들에는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않아야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機密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고 있다』고 判示했다. 이 朴勇은 작년 8월13일 6‧15 공동위원회 해외위원회 사무국장 자격으로 입국하여 남북한 및 해외의 親김정일 세력들이 벌인 소위 "8‧15민족대축전" 행사에 참여했다. 좌파언론 "통일뉴스"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8월10일 "6‧15 해외위원회 박용 사무국장과 범민련 재일조선인연합 임태광 의장의 입국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 뒤의 상황전개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했다. <이 소식이 개성 실무회담시 북측본부에 전달되었으며, 이를 항의하는 북측 안경호 위원장 명의의 글이 남측에 전달됐다. 곽동의 해외위원회 의장도 백낙청 상임대표와 수 차례 연락 을 취했고, 결국 12일 오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백낙청 상임대표와의 면담시 입국불허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정권이 통일운동으로 위장한 북한 간첩의 反국가활동 보장을 한국 정부측에 요구했고 盧정권은 이를 수용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수호자인 검찰은 간첩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제기되는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 천정배 법무장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관련자를 엄정히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간첩 박용이 한국 영토에 들어오면 신속히 구속하여 법정에 세워야 할 의무를 진 정부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 간첩의 활동을 지원하고 편의를 봐준 것이 인정된다. 간첩 민경우에 대한 파격적인 특별사면과 복권, 민경우의 상부선인 거물간첩 박용에 대한 불법적인 입국허용과 反국가활동 보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배후에는 남북한 좌파정권내 반역자들끼리의 내통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은 이 관련성을 수사하여 위법자를 단죄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4. 간첩 민경우의 상부선인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박용은 작년에 이어 올해 6‧15 행사에도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입국할 예정이다. 盧정권이 朴勇에 대해서 입국불허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입국시 구속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盧정권을 간첩비호단체로 단정하고 직접 응징에 나설 수밖에 없다.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는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주최한다. 이 공동위원회에는 북측의 對南공작기관과 남한의 친북세력, 그리고 해외의 친북세력이 통일운동단체로 위장하고 3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다.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3명이다. 남측 위원장은 백낙청, 북측 위원장은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 안경호, 해외위원장은 反국가단체 한민통의 후신 한통련의 곽동의(한국 공안기관에서 북한간첩으로 판단), 문동환(在美교포. 전 평민당 국회의원)이다. 해외위원회는 일본의 조총련과 한통련이 主力인데 이 해외위원회의 사무국장이 朴勇이다. 그는 汎民聯 공동사무국 부사무총장을 겸직하고 있다. 6‧15 광주 행사 주최측은 박용이 이번에도 입국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용은 최근 있었던 民團과 조총련의 이상한 합작에도 관여했다. 민단 중앙본부의 주도권을 잡은 親北세력이 조총련과 야합하여 6‧15 행사에 참여하는 등 친북활동을 하려고 하자 지방 민단 조직이 반발하여 민단의 광주 행사 참여계획은 일단 좌절되었다. 작년에 이어 또 다시 盧정권이 조총련 간첩의 입국과 공개적인 反국가 활동을 보장한다면 이는 盧정권이 反국가단체와 손잡고 대한민국에 대한 敵對행동에 나선 것임을 입증한다. 공권력을 지휘하는 정부가 그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에 가담한다면 그런 정권은 국민저항권으로써 타도해야 할 대상이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수호자인 검찰은 박용에 대한 입국불허 또는 입국시의 구속수사를 결단해야 할 것이다. 2006. 6. 9. 수사의뢰인 : 국민행동본부장 서 정 갑 주민등록번호 :4xxxxx-1xxxxxx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804호 Tel : 02-527-4515 수사의뢰참여단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 대한민국 星友會(회장 김상태),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회장 이정린),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회장 하종근),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회장 이기현),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대령연합회장) 고발장 수신: 검찰총장 참조: 공안부장 고발인: 국민행동본부장 徐貞甲 피고발인: 朴勇 주소: 일본 도쿄 소재 6.15 민족공동위원회 해외위원회 사무국장 범죄혐의: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가입 및 간첩 등 행위 朴勇은 반국가단체 조총련에 소속된 在日북한공작원으로서 2003년12월에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2005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이 확정된 이적단체 범민련남측본부의 사무국장 閔庚宇에게 간첩행위를 지령하고 공작금을 보냈던 자입니다. 1,2,3심 법원이 모두 인정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발인 朴勇은 2000년 9월9일부터 2002년 12월30일까지 17회에 걸쳐 총3300만원의 공작금을 閔庚宇가 사무처장으로 있던 범민련남측본부의 재정고문 李모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한국내 친북단체의 활동상황 및 정치정세와 관련된 국가기밀을 수집 보고하도록 지령하였습니다. 朴勇은 1997년 이전에도 조총련 정치국 부장으로서 閔庚宇를 조종하는 관계에 있었으며 閔庚宇는 이 朴勇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998년에 유죄판결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공안관계자에 따르면 朴勇은 閔庚宇 이외에도 여러 명의 국내간첩망을 운영하고 있는 거물공작원이라고 합니다. 朴勇은 남북한 및 해외 친북단체의 연합체인 6.15 민족공동위원회의 해외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작년 8월13일 서울에서 열린 8.15 민족대축전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했을 때 검찰은 민경우 간첩사건의 主犯인 그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6월15일 광주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6.15 행사에도 朴勇이 참석한다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입국하면 반드시 朴勇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가입 및 간첩 등의 혐의로 조사하여 의법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이렇게 고발장을 냈는데도 검찰이 간첩사건의 主犯에 대한 조사를 유기한다면 책임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증거물: 閔庚宇간첩사건에 대한 1,2,3심 판결문(검찰 보관), 月刊朝鮮 2004년7월호 기사 사본, 통일뉴스 2005년8월13일자(朴勇의 사진 및 입국정보). 2006년6월9일 고발인 국민행동본부장 徐貞甲 주민증번호: 4xxxxx-1xxxxxx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804호실 ---------------------------------------------------------- 고 발 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 고발대리인 임 광 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205 tel 02-558-6565 fax 02-527-2560 피고발인 (1) 김 대 중 (2) 박 지 원 (3) 임 동 원 위 송달장소 :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8-15 고발인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한 피고발인들을 국가보안법(일반이적죄) 등으로 고발합니다. 엄중조사하여 의법기소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죄명 및 적용법조 1. 국가보안법위반(일반이적)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5조 형법 제99조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6조 제1호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제13조 4.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0호 제28조 제1항 제1호 제15조 내지 제18조 제7조 고 발 사 실 1. 고발인 모임은 나라의 안전과 자유와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을 연구하고 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단체입니다. 2. 피고발인(1) 김대중은 1998. 2.부터 2003. 2.까지 사이에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있던 사람, 피고발인(2) 박지원은 위 기간 대통령 수석비서관, 문화관광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직에 있던 사람, 피고발인(3) 임동원은 위 기간 대통령보좌관, 국가정보원장, 통일원장관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3. 피고발인(1) 김대중은 별지1『김대중씨의 의사와 행동표』에 기재한바와 같이 (가) 대한민국의 국가방위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려 노력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행위를 하여왔고(번호1, 번호2, 번호3, 번호4, 번호5, 번호6, 번호7) (나) 국가보안법의 해체를 끈질기게 주장하므로써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해왔을뿐 아니라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과 투명하지 않은 관계를 맺어 왔으며(번호8) (다) 반국가단체가 50여년간 강점하면서 2000만 동포들의 인권을 짓밟는 세력과의 남북연방제에 이르는 남북연합제를 시도하여 왔고(번호9) (라) 젊어서 공산주의자들 주도의 통일전선인 민주주의 민족전선 중앙위원, 신민당(해방직후) 해당지역 조직부장, 민주청년동맹 해당지역 부위원장을 역임한 경력과 그 좌익사상을 은폐하면서도 수시로 이 사상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언동을 하여 왔으며(번호10 내지 번호22) (마) 북한 인민의 불행의 원인이며, 대한민국 타도의 전략전술에 전력을 기울이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까지 하여 국민 특히 자라나는 젊을 세대를 오도하여 왔고(번호23) (바) 기회있을 때마다 북한 인민의 의식주에 앞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취득에 전력을 기울이는 북한지배층을 위해서 국내외에 걸친 경제지원을 호소하여 온 사람입니다.(번호24 내지 번호26) 4. 피고발인(2) 박지원, 피고발인(3) 임동원은 피고발인(1) 김대중의 제2항 기재 노력, 위태행위, 시도, 언동, 오도, 호소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5. 피고발인(1)(2)(3)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 당국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북한 지배층은 가용자금을 인민의 생활향상에 쓰는데보다 무기증강과 대남공작에 우선하여 지출하여온 세력이고, 특히 1994.부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의심이 커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지배층에게 주기로 작정하고서, 대한민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탱하는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현대상선주식회사 등에 대출케하거나 여타 현대 계열회사의 자금을 동원하여(그 대가로 국민세금이 뒷받침하는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현대 계열사에 거액지원을 하면서) 북한지배층에게 몰래(국내적으로는 국민 거의 대부분이 모르게 하고 국외적으로는 미국 등 동맹국이 모르게 함) 송금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 2000. 6. 9. 미화 200,000,000달러(그 중 40,000,000달러는 황급한 송금의 실수로 2000. 6. 12.에 송금완료)를 중국은행 서울지점, 중국은행 마카오 북한계좌, 중국은행 홍콩지점 북한계좌를 순차로 거쳐 북한에 송금하는 등 전후 여러차례에 걸쳐 별지2『피고발인들의 공모관계』표시와 같이 도합 미화 500,000,000달러 내지 800,000,000달러의 현금과 현물을 북한에 송금 내지 반출하므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지배층의 지령을 받아 그 무기개발 특히 대량살상무기개발, 정밀무기개발의 군사상 이익에 공여한 것이고,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진 33조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현대그룹에 배임적인 위 같은 금액의 손실을 입게 하고, 반국가단체 지배지역과의 교류협력에 필수불가결한 승인절차를 회피하고,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와 허가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국민행동본부 2006년 광고 “대~한민국, 태어난 게 너무 재수 없는 나라. 아 X발, 대~한민국” (전교조 인천지부 부지부장을 지낸 현직 부평여고 교사의 개인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詩에서) 이 전교조 교사처럼 대한민국 건국을 태어나서는 안될 ‘분열정권의 수립’으로 보는 盧대통령, 교육부장관, 전교조는 한 편이 되어 愛國私學(애국사학)을 두들겨패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1. 전교조 소속 신현수 부평여고 교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군자산의 약속’이란 詩(시)에서 김정일의 對南적화전략인 연방제 세상을 이렇게 선동하였습니다. “3년안에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민족민주 정당 건설/10년안에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통일조국 건설은/그리하여 농민은 이 땅의 주인이 되고 노동자는 공장의 주인이 되고/청년 학생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주인 되는 세상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2. 그는 홈페이지에 올린 다른 詩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안에서 다른 나라 놈이 쏜 물대포에/우리나라 사람이 맞아 쓰러지는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그 놈들에게 거꾸로 표창장을 주는 미친 나라 대~한민국/대~한민국, 태어난 게 너무 재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나라도 아닌 나라, 대~한민국. 아 씨발, 대~한민국” 3. 그는 또 인천 맥아더 동상을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에 외국군대를 끌어들이고 그 장수의 동상까지 세운 일은 자랑할 일이 전혀 아니다” 그는 두 여중생 교통사고를, "미국놈들 허락도 안받고 걸어간 죄. 그리하여 이 땅 식민지 한반도에서 식민지의 딸로 태어난 죄"라고 표현하고,“집집마다 자식들 한 명씩 미국 장갑차에 깔려 죽는 날이 오지 말라는 법 없지 않은가”라고 썼습니다. 4. 이 전교조 교사의 이런 국가 반역적 선동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검사, 경찰관, 교장까지 그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盧대통령은 2003년 4월29일 교육부로부터 ‘전교조의 反美성향수업보고’를 받고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사실상 전교조의 親北反美反韓(친북반미반한) 교육에 면허증을 주었습니다. 교육부, 통일부, 국사편찬위원회가 전교조의 교재에 대해서 "편향된 친북적 시각에 입각하여 쓰여진 이적성 있는 문건"이라는 요지의 판정을 내렸는데도 이 정권은 전교조의 반역적 교육을 방치해왔습니다. 5. 약 9만 명의 교사들을 거느린 전교조가 연간 약200억원의 예산을 써가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아들 딸에게 조국과 동맹국을 저주하는 대신에 민족반역세력을 친구로 여기도록 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열린당이 전교조의 하수인처럼 날치기로 통과시킨 사학법 개정안은 애국교육의 마지막 보루인 사립학교재단의 경영권에까지 전교조가 개입하여 학원을 김정일의 전위대 양성소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 것입니다. 6.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김진경씨도 전교조 출신이고, 청와대 시민사회담당 수석 황인성씨는 보안법폐지-미군철수-연방제 등 김정일의 對南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전국연합의 집행위원장 출신이며,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적 가치를 경멸하는 사람이고, 이런 정권에 부림을 당하는 김진표 교육부장관은 전교조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애국사학만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이 나라에서는 지금 赤化가 진행중입니다. 앉아서 죽을 것인지, 서서 싸울 것인지, 결단하십시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전화합시다: 부평여고, 교육부, 인천시교육청, 대검찰청 공안부. ´아 X발 대한민국´ 신현수 교사 고발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과 최인식 사무총장은 3일 오전 인천지검을 방문, 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독립신문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처분을 내리길 바란다" 지난 2004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아 X발 대∼한민국"이란 표현이 들어간 자작시 내용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는 교사 신현수 씨가 고발당했다.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과 최인식 사무총장은 3일 오전 인천지검을 방문, 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고발인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대리인 이진우 변호사)에서 "피고발인은 인천 부평여고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좌파계열의 활동을 하고 있는 전교조 대천·보령지회장, 전교조 인천지부 부지부장 및 교과위원장, 노동자 통일대 ´백두´ 교육지대장,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공동대표 및 부평·계양지부장, 민예총 인천지회 부지회장, 민족문학작가회의 인천지회 창립준비위원장 및 부지회장 등을 역임하다가 현재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로서 같은 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민족통일 대축전´의 남측 대표로 평양을 다녀오기도 한 골수좌파운동가"라며, 신 씨의 자작시들(군자산의 약속, 대∼한민국·1, 대∼한민국·2)에 담긴 주요 부분을 "범죄사실"로 전했다. 이어 "국체와 정체를 달리하는 국가(정부)간에 연방제공화국이 성립된 전례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허구적이고 위선적인 6.15 공동선언을 찬양하고 짧은 시간 안에 대한민국 파괴적 반역도당들이 주장하는 ´민족민주전선´, ´민족민주정당´과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어 김정일체제가 꿈으로 그리는 농민, 노동자, ´우리모두´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혁명을 그려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함과 아울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국가반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그가 강조하고 있는 ´군자산의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하는 점"이라며 "소문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시불상경 충청북도 괴산 소재 ´군자산´에서 남한의 좌파사회단체 임원 여럿이 1박 2일간 회의를 거듭하고 ´연방제 통일을 위한 모종의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 ´군자산의 약속´의 실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 ´아∼ 씨발, 대∼한민국´, ´태어난 게 너무 재수없는 나라´, ´나라도 아닌 나라´라고 표현한 부분은 용서할 수 없는 반역행위"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건설하고 목숨으로 지켜 온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그는 고교교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박한 잡문으로, 또 읽는 독자로 하여금 분노를 들끓게 하고 굳은 결단을 촉구하여 마지않는 방법으로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 ´미선´, ´효순´을 향하여 ´효촌리 지방도 56호선을 (이 땅의 주인인)미국놈들 허락도 받지 않고 걸어간 죄´와 ´식민지의 딸로 태어난 죄´의 책임을 묻는 그의 간교하고 비겁한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는 민족적 비애와 공분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다"며 "이 주장은 바로 김정일 정권이 목이 터지도록 외쳐대는 세레나데"라고 강조했다. 고발장은 마지막으로 "이상의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할 때 피고발인은 겉으로는 ´참교육´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가짜교육´을 추구하는 전교조 소속 교사로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비하하고 그 멸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방법으로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김정일 정권과 야합하여 ´아 씨발 대∼한민국´을 파멸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자로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처럼 반민족적 매국노인 피고발인에 대해서 정의와 질서의 구현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여 엄정 신속하게 파사현정의 처분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맺었다. 서정갑 본부장은 "내 생에 처음으로 ´고발장´이란 걸 제출해봤다"는 말로 이번 사태를 바라본 자신의 심경을 내비쳤다. 최인식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좌익교사 색출작업을 계속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발장과 함께 신 씨의 글 여섯 편이 참고자료로 제출됐다. 여기에는 위에서 언급한 세 편의 자작시와 함께 「남의 나라 장수의 동상이 서 있는 나라」, 「두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싸가지´없는 말과 행동」, 「미군 장갑차에 내 자식들이 깔려 죽지 않으려면」이 있었다. "아 X발 대∼한민국"으로 파문을 일으킨 「대∼한민국·1」(게재일 2004년 1월 7일)과 같은 날 게재된 「대∼한민국·2 - 그래, 효순아, 미선아 다 너희들 잘못이야」에서도 "미군새끼들이 미군새끼들에게 무죄 평결한 그 날은 미국새끼들이 우리 민족 전체에게 테러를 한 날"이라는 등 원색적인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 역시 같은 날 게재된 「군자산의 약속」에서는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목숨도 버려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이 글은 얼마전 간첩 김남식을 ´통일애국지사´로 기리는 묘비를 조성했던 대표적 친북단체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 대표 상임의장 오종렬) 결성 10주년에 부쳐 지은 것이다. 다음은 ´군자산의 약속´ 글 전문 군자산의 약속 -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결성 10주년에 부쳐 만약 우리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지나온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한숨과 치욕 속에서 보내야 할지 모른다. 만약 우리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지나온 세월보다 더 많은 세월을 남과 북이 총칼 맞대고 서 있어야 할지 모른다. 지나간 시절의 휘발과 이탈, 분열과 혼란을 간신히 딛고 선 전국연합 10년 이제 우리, 민족자주의 이념이 있고 존경과 신망의 지도가 있고 군자산의 약속이 있는 우리가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그냥 흘려보내고 만다면 우리 스스로 이 어둔 세상의 대안이 되고 민중들의 희망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사와 민족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6.15 공동선언을 바닥에 깐 3년 안에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민족민주 정당 건설,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통일조국 건설은 그리하여 농민은 이 땅의 주인이 되고 노동자는 공장의 주인이 되고 청년 학생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주인 되는 세상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아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버리는 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진실로 목숨까지 포함하여 [김남균 기자]hile3@hanmail.net ------------------------------------------------- 민노당 해산 청원서 全文 국민행동본부 청원인 국민행동본부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804호 대표자 서정갑 청원기관 대한민국 정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법무부 대표자 대통령(법무부장관) 청원취지 민주노동당 정당제소를 청원합니다. 정당해산심판 피청구인 민주노동당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 4층 대표자 김혜경 청원이유 1. 청원법에 의한 민노당 정당해산 청원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부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소하지 아니하므로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원법 제4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민주노동당의 해산을 제소할 것을 청원합니다. 2. 대한민국 정부의 정당해소 제소권 행사의무위반 1) 헌법 제8조 제4항과 제89조 제14호 정부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헌법 제89조 제14호)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그 제소를 하지 않았다. 2) 위헌정당의 해산제소를 하지 아니한 결과 위헌정당의 세력강화 정부가 위헌적인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국가보안법위반 등에 대한 수사를 게을리하고 반미친북세력을 강화한 결과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무려 10석이나 차지하여 의회민주주의와 민주적기본질서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지난 총선에 즈음하여 4.15 총선일은 수령님의 생일이다, 국회를 장악하고 공산정권을 세우라, 한나라당을 해체하라, 민노당을 지지하라고 공공연히 선동하였다. 민노당의 약진은 북한정권의 의도대로 된 것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북한정권은 17대 총선 결과를 보수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축하를 한 것은 북한정권의 대남전략이 실현된 것이므로 정부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야 할 헌법기관으로 민노당의 해산을 제소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하여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자살을 원치 않는다면 위헌정당인 민노당의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3) 총선 이후의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민노당과의 연대강화로 헌법질서 위협 상황이 더욱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17대 총선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동당의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로 건배를 하는가 하면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과 상시협의체제를 수립하여 위헌적인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반미친북 친노조 반기업으로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위태롭게하여왔다. 4) 헌법과 보안법을 적용하여 위헌정당을 단속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의 직무유기 정부는 위헌적인 정당의 국가보안법위반 활동을 수사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고의적으로 위헌적인 정당을 고무 격려하여 헌법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러한 위반은 위헌세력이 진보로 행세하여 헌법질서를 지키려는 세력을 공격하고 탄압하는 자유까지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위헌적인 정당을 단속할 헌법과 국가보안법과 대공수사기관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활용하기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위헌세력에게 체제파괴의 자유를 주고 있고 친북한세력이 진보로 행세하는 것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조갑제, 국가선진화의 비전, 월간조선 2004. 6월호, p61)은 헌법질서 수호의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헌법을 지키려는 이와 같은 비판이 민노당과 같은 위헌집단에 의하여 반동으로 매도되는 실정이나 정부는 위헌세력과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헌법질서를 지키려는 세력을 탄압하여온 것을 과감히 반성하여 시정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5)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제소 기피는 헌법위반, 직무유기 민노당의 해산을 제소하는 정부의 정당해산제소권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이지만 그러한 재량권을 남용하여 제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결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여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인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그러한 정당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은 헌법위반(헌법 제69조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 제89조 제14호 국무회의 심의사항 정당해산제소)이자 직무유기라 하겠다. 6) 탄핵사유와 국민의 저항권 위헌정당의 방치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및 국민적 저항권 행사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즉 헌법을 침해하는 정부가 위헌정당을 방치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대통령은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의 위반으로 탄핵사유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상항은 국민의 저항권 행사 사유가 될 수 있다.(정종섭, 헌법소송법 2004, 박영사, p425). 7)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청원 대한민국 정부가 위헌정당제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결과 민노당과 같은 위헌적인 반미친북세력이 강화되어 헌법의 기본질서인 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협되는 현실을 우려하는 다수의 애국적인 단체와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청원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헌정당인 민주노동당이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구하기 위하여 청원에 이른 것이다. 3.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만 보존되는 것이다. (이진우, 국가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 2001, 서문당, p21). 우리 나라 헌법은 정당에게도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한다.(헌법 제8조 제2항. 그러기에 정당은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 즉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를 정당해산사유로 정하였다. 정당의 합헌요건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구비해야할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정당해산의 구실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때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권영성, 헌법학원론, 2004, 법문사, p200). 정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