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계획에 대해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특검법 위반이라며 그 철회를 촉구했다. 특검법에서는 수사절차나 일정에 대한 브리핑만 용인될 뿐이고, 그나마도 박특검은 수사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수사사항을 언론에 브리핑할 자격조차 없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는 6일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양식 있는 정치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죄적인 수법으로 진행된 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이 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의 탄핵을 뒷받침하려는 박영수 특검이었다. 그러한 특검의 총책임자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위헌적인 행태를 보이며 수사결과 발표를 강행한 것은 스스로에게 자해행위를 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일찍이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는 야당 단독 추천이라는 위헌적인 방법으로 탄생한 박영수 특검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고, 결국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 특검이었음을 비판한 바 있다. 오늘 특검의 도발은 그동안 우리의 비판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었고, 대통령을 군중의 힘으로 끌어내리려는 촛불세력에게 노골적으로 부역하는 뻔뻔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한편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국회 소추안 의결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사실을, 주요 쟁점사안으로 다투지 않고 넘어가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대통령 변호인단 이중환, 이동흡 변호사 등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강일원 재판관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법정 답변을 한 사실이 밝혀져, 그 배경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내부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 A씨는, 5일 저녁 이런 내용을 본지에 제보했다. A씨는 “강일원 재판관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의 일부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 의례적 답변을 근거로,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 대표가 국회 소추안 의결과정과 관련된 사안을 다투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제보내용 및 탄핵심판 변론과정을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들의 진술, 심판과정을 녹화한 동영상 등을 살펴보면 강일원 재판관은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도중 대통령 측 변호인 중 한명인 이중환 변호사에게 “국회의 소추안 의결과 관련된 사안은 쟁점사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즉 다투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헌재 판결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저의"라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법정 수사기한이 종료돼 권한을 상실한 특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의 김진태·강효상·전희경 의원들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일 특검이 오늘 대통령에 대해 이런 저런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게 되면 곧바로 피의사실 공표죄 현행범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 의원을 대표해서 발언한 김진태 의원은 "이제 다 수사기간이 끝난 특검이 왜 이제와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제 12조에는 피의 사실 외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수사 과정이 아닌 결과를 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최순실 사태 관련 특검법 제12조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특검은 6일 오후 2시에 질문 없는 브리핑 형식으로 수사결과 발표를 한다고 기자들에 공지한 상태다. 이에 김 의
김평우 변호사가 적절히 규정했듯이 12.9탄핵은 정변입니다, 즉 쿠데타지요. 변호인단은 사건의 진실과 법리를 밝히는데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쿠데타를 합법회 해주는 역할을 맡은 것이 거의 드러났습니다. 27일 최종변론은. 이 사건이 어처구니 없는 모략 쿠더타임을 명확히 하고 헌재가 쿠데타 세력을 편드는 한 반란세력의 일부로 간주할 것임을 명확히 선언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에 쿠데타가 재판을 통해 뒤집힌 예는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혁명특검이고 혁명헌재입니다. 이제 12.9탄핵이 명백한 쿠데타이고 저들을 반란세력으로 규정하여 애국세력의 입장을 명백히 할 일만 남았습니다. 대통령은 논리상 당연히 업무에 복귀하셔야죠. 글: 정천구 박사
대불총호국승군단 태극기집회 참여 대불총호국승군단 회원 및 대불총회원들, 그리고 전국 스님과 불교도들의 대거참여로 2000년 이어온 호국불교의 정신으로 나라를 구합시다. 2009년 광우병 불교도대회 / 종교편향 시국법회로 추락된 한국불교의 위상을 탄핵 무효 활동을 통하여 회복합시다! 이번 행사에 전국불교도들은 반드시 대불총호국승군단 행진에 참여하여 우리의 결의를 보입시다. - 3월 31일 14시 시청앞 - 모임 장소 : 지하철 시청역 5번출구 옆 시청 청사 앞 - 표시 : 호국승군단 깃발 및 현수막 설치 - 행진계획 1. 선도 차량 2. 호국승군단 깃발 2개 3. 호국승군단의 현수막 4. 대형태극기 5 .대형 성조기
2017.3.8.11:31 수정 탄핵심판: 불교적 해법은 무엇인가? 정천구, 대불총 고문,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1. 머리말 이번 대통령 탄핵사태의 진실은 그 윤곽의 일부가 드러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도 제시되었다. 그럼 이런 분쟁사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은 어떤 것인가? 붓다의 분쟁해결에 관한 가르침과 현대 민주공화국의 분쟁해결 원칙은 공화주의라는 공통요소가 있다. 붓다는 왕들의 귀의를 받아 그들을 가르쳤지만 그의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공화주의였다. 붓다는 밧지 공화국이 마가다국의 침입을 받았을 때 공화주의 원칙을 지키는 밧지를 마가다왕국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유명한 <7불쇄법> (나라가 쇠망하지 않는 일곱 가지 법)을 설하였다. 붓다는 특히 현실 공동체가 따라야 할 이상적 공동체로서 상가(samgha संघ 僧伽)를 창설했는데 그것은 공화주의의 공동체였다. 가나-상가(gana-sangha, equal assembly)는 공화국으로도 번역된다. 인도나 그리스의 고대 공화국과 현대의 민주공화국의 공통된 특징은 나라를 한 사람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 그리고 공동체가 정한 원칙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이다. 현대 민주공화국의 분쟁해결은
탄핵은 부당하다! - 부패한 정치권과 검찰, 언론이 야합한 정변은 실패했다 처음부터 거짓이었다. JTBC는 자칭 ‘국정농단’사건 보도에서 최순실의 PC를 확보했다면서 PC화면을 공개했다. 그리고 다시 며칠 후 ‘태블릿 PC’를 증거로 공개한다. 이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시청자들이 쉽게 보시도록 파일을 PC로 옮겨서 보여드렸다.‘고 해명했다. 상식에 전혀 맞지 않았다. 2300여 건에 달하는 김수현 파일은 고영태 일당이 재단법인을 장악하기 위해 최순실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들은 2016년 중순부터 언론에 문화체육부 비리를 노출하고, 친박계 이외의 정치권과 검사장급 인사를 접촉해 박근혜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로 모의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계획이 대부분 그대로 진행됐다. 특별검사를 야당 단독으로 임명했다. 놀랍게도 여당이 법을 그렇게 만들게 내버려 뒀다. 검찰은 피의자도 아닌 대통령의 공모혐의를 발표했다. 직무범위를 넘어 피의사실을 공표한 명백한 범죄행위다. 서로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선동된 여론을 바탕으로 야당과 비박계 의원들이 신속하게 탄핵을 표결했다. 탄핵 표결사유는 하루 전에 공표되었고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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