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 연합뉴스법원이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새시대 교육운동’ 모임을 구성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 박 모 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이적 동조와 이적 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박 씨가 이적성이 있는 출판물을 소지한 부분과 교사 2명의 일반교통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박 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 경북 영주시청소년 수련원에서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시대교육운동’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 철학과 주체 사상 등을 전파한 혐의로 지난 2013년 2월 기소됐다.이들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출처©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검찰이 이른바 ‘RO’ 모임의 회합 참석자 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할 것으로 알려졌다.채널A는 22일 내란 선동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석기 전 의원에 이어 김재연·김미희 전 의원 등 신원이 확인된 인물 모두 형사 처벌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지난 2013년 5월 서울 마포구 마리스타 수도원에서 열린 회합 참석자는 모두 130여 명으로, 공안당국은 RO 모임의 존재를 알린 제보자가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89명의 신원을 확인했다.신원 확인된 인물로는 김재연, 김미희 전 의원과 홍성규, 우위영 전 대변인 등 옛 통진당 소속 주요인사들도 포함됐다.공안당국은 홍 전 대변인 등 회합 참석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가운데, 조만간 김재연·김미희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는 대로 참석자 모두 형사처벌할 계획이다.국가보안법 현행법상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등의 활동에 동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석기 전 의원 등의 지시를 받아 체제 전복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한 정황이 명확하다”며 “회합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등 활동이 두드러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연합뉴스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종북몰이에 제동을 걸었다’고 논평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이라며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할 정도로 판단한 게 제동은 건 것이냐”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22일 오후 MBC라디오 ‘왕상한의 세계는 우리는’에 출연해 “RO라는 게 있어야 형을 살아야 되고 해산되는 게 아니라, 모여서 국가전복을 의논했다는 것 자체로도 충분하다”면서 “(RO에 대한 증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머지만 가지고도 당도 해산돼야 되고 이석기는 징역 9년을 살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명확하게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기름탱크 부수고 혜화전화국 부수자는 모의를 했는데, 몇 월 며칟날 모여서 폭탄 몇 개 가져가서 깨부수자 까지 안 간 것”이라며 “그 전 단계까지 간 것이 괜찮은 것이냐”며 이석기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사실상 이석기 전 의원의 정치생명이 끝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야당 쪽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특별사면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새 국무총리 후보로 23일 내정 발표된 이완구(65)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명 제1성으로 밝힌 국정 난맥의 현실 진단과 각오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무엇보다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존중하겠다”면서 “대통령에게 쓴소리와 직언(直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데 이어 “무너진 국가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야당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총리가 되겠다”고도 덧붙인 이 내정자는 박정부 출범 이래 ‘직언과 소통’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의 일관된 요구였음에도 외면돼온 사실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는 것이다.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한다면 대한민국 제43대 총리에 취임할 이 내정자가 이날 “마지막 공직이라는 각오로 헌신하겠다”고 한 다짐이 공언(空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행동으로 보여주는 ‘책임 총리’가 돼야 한다.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 난맥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 성공에 대한 기대를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절망적 개탄까지 국민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7일 당 지도부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이 내정자는 박 대통령 면전에서 “각하” 운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2심대로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확정했다. 내란 음모 혐의는 2심 판결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6명에게도 2심이 내린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형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 전 의원 등은 2013년 5월 두 차례 모임을 통해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할 준비 방안으로 구체적 장소까지 거론하면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 기간 시설을 타격하는 방법 및 그 수단으로서 무기 제조와 탈취, 협조자 포섭 등을 논의했다"며 "이는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해 내란 선동(煽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내란 음모(陰謀)에 대해선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석기 발언에 호응해 선전전, 정보전, 국가 기간 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긴 했으나 내란의 실행 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내란 음모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석기 일파의 죄가 가
문재인 의원이 민정수석 때 이석기를 가석방, 특별사면으로 풀어줘대법원,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 유죄 인정…징역 9년형 확정.par:after { DISPLAY: block; CLEAR: both; CONTENT: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내란선동·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석기는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 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을 대상으로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고 구체적인 준비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par:after { DISPLAY: block; CLEAR: both; CONTENT: ""}A.pop_btn_mov { POSITION: absolute; MARGIN-TOP: -45px; WIDTH: 90px; DISPLAY: block; BACKGROUND: url(http://image.chosun.com/cs/article/2012/type_mov_onoff.png)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죄는 유죄, 내란음모죄는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취지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른바 지하혁명조직인 RO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2일 오후 2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주도한 지난 해 5월 이른바 지하혁명조직인 RO의 비밀회합 등에 대해 내란선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 등이 전쟁 발발에 대비해 국가기간시설 등을 파괴하고, 다양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함으로써 준비 기준을 제시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하라고 촉구했다”면서 “옛 통진당 경기도당원 중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는 100명 넘는 지침을 하달하는 상명하복 위계질서 가졌고 그 정점이 이 전 의원이 있어 이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있는 내란선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상훈 이인복 김신 대법관은 “역할분 등이 추상적이어서 실질적인 위협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수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그러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내란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무부가 새해 추진 업무보고에서 이적단체를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 비판세력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22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이적단체 활동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 선제적으로 해산시키겠다는 것인데 무분별한 이적단체 해산명령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자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변인은 “국가보안법 가운데 이적단체 관련 규정은 지금까지도 정부 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가 기우는 아닐 것”이라며 “법무부가 불통의 정치를 가리기 위해 사회 분위기를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면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시대를 거스르려는 퇴행적 발상을 버리고 국민의 지적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 정치를 펼칠 때 국민의 지지도 다시 돌아온다는 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행법상 대법원으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아도 버젓이 활동하는 단체들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범민련 등 단체는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