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통진당의 잔여 재산에 대한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 통진당의 남은 재산은 총 13억 596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중앙선관위는 이날 선고 직후 통진당에 잔여재산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공문을 송달하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14일 이내 회계보고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의 수입 및 지출 계좌를 압류조치했고, 오는 29일까지 지출내역을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 조치할 예정이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통진당의 자산현황은 중앙당·정책연구소·지역당 등의 비품비용 2억6387만원, 현금 및 예금 18억3652만원, 건물 600만원으로 총 21억여원에 달하는 반면, 채무가 7억 4674만원이 있어 순자산은 13억 596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산된 정당의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향후 당원들로부터 당비를 납부받는 행위가 금지되며, 기존 채무의 변제 등 일체의 지출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해산 이전 지출원인 행위를 했더라도 해산업무에 필요한 경비 외에는 경비 지출이 금지된다.또한 선관위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
신율 “北과 연계성 갖는 집단은 자연도태 될 것” 이내영“진보노선 둘러싼 오랜 분열 완화 측면도”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존재할 수 있는 진보정당의 성격과 한계를 규정한 것이라고 정치학자들은 평가했다. 진보 성향의 정당이라고 해도, ‘종북’ 성향 정당은 한계를 넘어섰다는 판단인 만큼 진보정당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종북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진보 진영의 ‘재편’이 이뤄져 새로운 진보정당이 나오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김형준(인문교양학) 명지대 교수는 19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헌재가 통진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결과적으로 ‘종북 진보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북 진보’를 뺀, ‘민주 진보’ ‘민생 진보’가 살아남고, 진보 진영이 선거 때마다 ‘표’를 위해 종북세력과 연대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정치학) 명지대 교수도 “이번 헌재 결정으로 북한과 연계성이 있는 집단은 ‘자연 도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수 학자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한국 진보정당
이메일 유엔총회가 18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통과시켰다. RFA PHOTO/ 정보라 앵커: 유엔총회가 18일 1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역대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정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녹취: 유엔총회 의장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결과 발표]북한의 최고 책임자를 겨냥한 역대 최고 수준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됐습니다.이날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통과된 결의안은 지난달 18일 제3위원회에서 찬성 111표를 받은 것에 비하면 찬성이 5표 늘어난 것으로, 한달 새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늘어났음을 반영했습니다.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지만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강력한 제재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북한 내 인권유린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결의안 표결 후 유엔북한대표부의 안명훈 신임 차석대사는 이번 결의안을 배격한다고 말했습니
▲ 1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북한인권학생연대,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등 6개 청년단체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국민에게 온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공동성명서를 낭독했다. ⓒ 블루투데이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 인용 8명, 기각 1명의 압도적 결과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가운데, 청년단체가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북한인권학생연대, 미래를여는청년포럼, 청년리더양성센터 등 6개의 청년단체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해산선고는 국민에게 온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피켓을 들고,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견지하면서 진행한 이번 판결은 국민들에게 널리 기억될 것이다”고 밝혔다.이어,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청년단체는 통진당에 대해 “헌재의 결정에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고를 불복하거나 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연합뉴스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김정일 사망 3주기를 맞아 방북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 최근 이른바 종북 토크 콘서트 논란을 빚고 있는 재미교포 신은미 씨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김 의원은 17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김정은, 김정일 조화 배달하는 심부름꾼이냐”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몇 달 전에 DJ 서거 행사를 할 때는 일부러 북에 가서 김정은의 조화를 받아 와서 호국의 성지인 국립 현충원에 가져다 걸어 놓는 바람에 공분을 산 적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제는 김정일에 대해서 조화를 갖다 주려고 간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꽃이나 배달하는 사람이냐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남북 간 왕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아주 순진한 접근법”이라며 “박지원 의원은 DJ 정부 때 비서실장을 지내고, 6.15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분이다. 이제는 소임을 다 하신 것 아니냐. 요즘의 시대정신에는 안 맞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 무시무시한 살인 공포정치를 하는 정권이
▲ 홍준표 경남도지사 ⓒ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종북좌파가 진보로 행세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헌재의 압도적 결정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지 표명”이라며 “합리적인 진보정당 출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정리가 되었는데 통진당 이름으로 지난 지방선거에 당선된 자치단체장, 기초, 광역의원도 법무부가 일괄해서 헌재에 자격상실 청구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은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1명) 등 모두 37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서가 도착하는 대로 이들의 의원직 유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국회사무처가 정당해산 판결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원을 끊는다. 사무처는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진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사무처는 통진당 정당 지원을 위해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에 각각 사무실을 1개씩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사당의 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과 의원회관의 정책실이다. 사무처는 국회청사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보하기로 했다.또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이날 헌법재판소는 전체 재판관 9명 중 8명 찬성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 점을 인정,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또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종북을 斷罪한 역사적 문서-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선고문(全文)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선고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대하여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