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불교 조계종 소속 유명 승려가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차량과 토지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제소됐다.최근 조계종 소속 스님들의 불법도박 사건에 이어 또다시 유명 스님이 형사 고소에 휘말려 불교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개포동 능인선원의 지광(사진) 스님이 빚을 갚지 않고 강제집행도 피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차량, 토지, 상가건물 등을 능인선원에 증여하거나 허위 근저당을 설정한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최근 고소당했다.지광 스님은 신도 수 4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도심사찰인 능인선원의 원장이다. 2007년 고졸 출신인데도 서울대 중퇴라고 학력을 속였다며 ‘양심 고백’을 했고, 2008년에는 서울 중구의 쇼핑몰 ‘케레스타’에 투자해 화제를 모은 불교계의 ‘스타 스님’이다.지광 스님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케레스타’ 건물에서 영업하던 때밀이 아주머니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3억8000만원을 되돌려 주라는 판결을 받자 자신 명의의 경기도 수원 팔달구 소재 상가건물과 차량을 능인선원에 증여한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화성과 광주, 충남 천안 일대의 토지 수만평
지난 5월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신속처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근번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식물국회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불총은 헌법 제53조가 부여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 법률안에 대해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이해 관계도 결단코 없다. 다만, 호국 호법의 혜안으로 볼 때 이 법률안이 대통령의 재가로 시행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곧바로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고 동체대비를 실천하는 대불총은 전 불교도의 염원을 대변하고자 할 뿐이다.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 위반 본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3분의 1이상 의원이 요구할 때 여야 동수의 안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30일간 심사한다. 그 후 조정위원들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조정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존재하는 한 3분의 2정족수 요건을 채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극도로 제한하는 대신
대한불교조계종은 대한민국불교의 대표종단으로서 1962년 출범한지 올해로 50년을 맞는다. 앞으로 50년을 준비해야한다. 조계종은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조선왕조의 억불정책과 일제 강점기의 왜색불교를 청산하고 청정(비구/비구니)승단으로 출범할 수 있었다. 조계종단은 이후 실로 외형적으로, 내면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불교가 명실공히 한국 제1의 종교로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정진해왔다. 그러나 50년성장의 그늘속에 독버섯같은 문제점이 산적하여 대처방안으로 1947년 봉암사 결사정신을 되새기며 작년부터 수행,문화,생명,나눔,평화 분야의 결사 실천을 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해방시보다 400배 이상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하여 왔지만 국민간 갈등은 깊어지고 국민은 행복하지도 않으며 불교계 역시 불교도들을 지도할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음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오고 있었지만 불교계는 근본적 혁신을 주도할 체제를 갖추지 못한 채 미봉책으로만 대처해오다가 지난 4월23일 백양사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백양사 방장의 49재와 주지인선문제로 내홍을 앓고 있던 차에 승
승려 도박 고발한 성호 스님 本紙 통화… 現총무원 인정 못해, 추가 폭로 준비 중누가 USB 두고 갔나 - 전혀 몰라… 아무도 용기 없으니 나한테 갖다 놓은 거지내가 전문 소송꾼? - 司試 준비하며 법 공부, 민사소송만 100건 했다 전남 장성의 백양사 출신 승려들이 밤샘 도박판을 벌인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고발장과 동영상을 함께 제출한 성호(性虎·54·사진) 스님이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난 현 총무원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 집행부 6명 그만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추가 폭로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성호 스님은 보복당할 우려가 있어 거처를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몰래카메라는 누가 찍었나. 누군가 법당 부처님 앞에 승려 도박 동영상이 든 USB메모리를 두고 갔다니 이상하지 않나.모른다. (갖다 놓은)그 사람들이 고도의 머리를 쓴 거다. 아무도 맞설 용기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갖다 놓은 거지.―총무원장과 대립관계인 A스님의 측근 B씨가 폭로 코치를 했다, 도박사건 연루 승려와 대립하는 세력에 속한 백양사 C스님과 친하다는 얘기도 있다.그런 거 긁어놓은 언론사들 명예훼손 고소장 다 써놨다. A스님, B씨, 한 번 만난 적도
북한은 4월23일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의 통고라며 대한민국에 대해 국제테러집단식 공갈협박을 하였다. 북한의 이날 통고에서 “ 만고역적 리명박 쥐XX무리들에 대한 우리군대와 인민의 분노는 하늘에 닿았다”며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로 밝혔다. 북한 최고사령부의 특별행동표적은 “주범인 리명박 역적패당과 보수언론매체”를 지목하며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식의 방법”을 쓰겠다고 했다. 이번 북한의 막말 협박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크루즈미사일과 탄도미사일에 대해 보고받은 뒤 “우리가 강하면 북한이 도발을 못한다”고 했고, 통일교육원 특강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권”이라고 한 것에 대한 반응이였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단말마적(斷末魔的)협박은 금번 김일성생일 100주년 기념 장거리로켓 발사실패와 식량난등 총체적 경제난으로 불안해진 김정은이 북한내부의 불만해소 목적으로 벌이고 있는 공작의 일환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2가지 관점에서 견해를 밝히고저 한다. 첫째, 과연 실제로 북한이 도발(특별행동)을 할 것인가이다. 도발여부는 북한의 입장이 얼마나 절실하고 다급한가에 달려있
보도 자료: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조항헌법 제49조 (의결정족수와 의결방법)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제109조 (의결정족수)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법 개정안의 독소조항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 제한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제85조 제1항, 제86조 제2항 신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인정하여 사실상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이 극도로 제한되었다.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식물국회로 만든 개정안대로 식물국회를 만드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상임위 심사에 1/3이상 요구가 있으면 쟁점의안이 되고 여야 동수(6인)의 안건조정위 구성하는 타협절차를 거치도록 제57조의 2의 1, 3, 4항 신설. 최대 90일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재적 조정위원 2/3 이상 찬성해야 타협안 채택. 제57조의 2 6항 신설.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조항을
북한은 4월13일 07시39분에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공위성(광명성3호)으로 위장한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하였다. 국방부는 08시35분경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로켓은 발사 수분 후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정부의 공식발표에서 김성환 외무장관은 북한의 장거리로켓발사가 실패했다고 확인하였으며,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을 발표하였다. 북한도 12시뉴스에서 광명성3호가 발사되었으나 괘도진입에 실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위와 같은 사실에서 몇가지 중대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 국력을 총동원하여 김일성 탄생100주년(태양절)기념식 준비를 하면서 김정은체제의 안착과 강성대국진입의 선전을 위해 무리한 장거리로켓발사를 강행하였지만 초기단계에 추락됨으로써 자체주민과 세계의 눈을 속일 수 없음에 좌절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국제사회가 장거리로켓발사를 만류하였고 심지어 중국 및 러시아마저도 반대하였지만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 것은 발사 시 잃을 것 보다도 더 크게 얻을 것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장거리로켓발사에 의해 가장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는 국
홈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사회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원만 성취 기원 법회 열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 데스크승인 2012.04.02 김지석 | oppa@jejunews.com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건설을 기원하는 특별법회가 해군기지 건설 현장 인근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상임공동회장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안병태 전 해군참모총장, 김홍래 전 공군참모총장)는 1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체육공원 인근에서 제주해군기지건설 원만성취 기원 특별법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박희도 상임공동회장은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 불교계에서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화쟁위원회,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라는 단체가 반대하고 있다”며 “이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천성산 터널 공사 등 주요 국책사업 때마다 ‘생명과 환경’을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아온 반대한 민국세력들이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대한 불교계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스님들과 불교도들은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불교도총연합은 전 회원과 불교도들의 뜻을 모아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