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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태종 성명서] 국방부의 군종법사 임용에 천태종 또다시 배제에 대한 이의 제기

 

1.

대한불교천태종(총무원장 변춘광, 이하 천태종)대한불교천태종의 군내 진입 요청에 대한 심의 의결 결과 현시점에서 군내 진입이 제한되므로 부결되었다고 통보해 온 국방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밝힌다.

특히 감사원이 공무담임권 침해등 위법행위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부결로 결의하고, 아무런 해명 없이 단 한 문장의 부결결과만 통보한데 대해 심한 유감과 실망을 느끼는 바임을 밝힌다.

 

2.

국방부는 지난 1119일 오후 2시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개최, 천태종의 군종장교 파송 지정을 위한 심의를 하여 위 통보 내용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는 천태종에 보낸 20141126일자 공문(군종정책과-1529)에서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부결 결과만 통보해 왔다.

이는 그간 군종진입을 위해 노력해 온 천태종에 대하여 지극히 무성의한 태도이며, 이날 심의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 열린 만큼 납득이 갈 만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옳다고 판단, 국방부가 부결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

 

3.

이와 관련, 대한불교천태종은 금강대학 졸업자 등을 군법사로 파송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국방부 장관 앞으로 보낸 바 있다.(2013820일자. ‘군종장교(군종사관후보생 포함) 선발대상 종단 지정 신청’)

이 공문에서 천태종은 본 종단은 2002년 종립 금강대학교를 개교, 현재 불교학부 등 5개 학부 10개 학과에 700여 명이 재학하는 소수정예 사학으로 자리매김해 있습니다. 종립 금강대학교가 병역법(58), 병역법시행령 제118조 등,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2) , 관련법이 명시하는 군종장교(군종사관후보생 포함) 선발 대학으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종단을 군종장교(군종사관후보생 포함) 선발 종단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신청 합니다.”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군종정책과는 기존에 진출해 있는 종계종과 합의를 해야 한다면서 종단간의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그 이전과 다름없는 입장을 유선으로 전해 왔다. 이에 천태종은 조계종 군종교구장의 교체 등을 주시하며 대화의 통로를 모색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천태종과는 별개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이하 대불총)’이라는 단체가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를 하였다.(20143) 대불총의 감사청구 사유는 국방부에서 군종활동을 위하여 운용중인 불교군종장교(군법사) 임용 시 대한불교조계종 1개 종단이 독점하여, 병역법상 자격 있는 타 종단 승려의 임용을 불허함으로써 군종장교 자질 저하, 타종단의 군 지원활동 외면 등 군의 불교군종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 타 종단 승려의 군종장교 임관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라는 것 등이었다.(국방부가 천태종에 보낸 공문 군종정책과-1331호 인용)

 

*참고 / 대불총은 이 사안의 부결에 대해 불복한다는 입장이며 125일 감사원에 재감사를 청구하는 청구서를 접수했다.

 

4.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에 대해 1회의 예비감사와 1회의 본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예비감사(2014526)에서 (1)군종사관선발 시 조계종 이외 타 종단 대학생 배제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침해임. (2)법령에 규정이 없는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위법 행위임. (3)타 종단 승려가 군종장교로 임관되도록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에 본 건 상정 필요(6개월 이내 국방부 조치결과 제출 ).

-감사원은 본감사(2014825~27)에서 (1)법령에 규정이 없는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 행위임 (2)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함. 합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합의 성립 여부에 관련 없이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타 종단의 군내 진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종단은 군내 진입을 어용하여야 함. (3)군종교구장 면담 결과 제출.

감사원은 위의 내용과 함께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는 전제조건하에 감사처분을 하지 않으며 결과 보고 라는 결과를 국방부로 전했다.(국방부가 천태종에 보낸 공문 군종정책과-1331호 인용)

 

5.

위와 같이, 천태종의 요청과 대불총의 감사청구, 감사원의 감사 등을 경과로 국방부는 20141119일 오후 2시에 국방부에서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천태종에 회의 주요 자료를 위해 4개항의 질의를 하였고 천태종은 그 4개항의 질의에 대해 답신했다.

그 내용은 가. 시설(법당) 이용문제, . 군종장교 지휘 통제 문제, . 군종 불교 교리 상이점, . 종단 간 마찰 이었으며 천태종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국방부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답변 자료

대한불교천태종은 국방부가 운영하는 불교군종장교 활동에 참여하여, 투철한 국가관 확립과 정신력 강화, 건전한 병영생활 유지 등 무형의 전력강화 및 병영문화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천태종은 종립 정규4년제 대학인 금강대학교 졸업자 등 현행 군법규정 상 자격이 되는 인원을 불교군종장교로 파송하여 종단 차원에서 군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관심사병 문제를 비롯해, 군 기강 관련 사건이 빈번하게 보도 되는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고 있으며, 천태종이 군종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금번, 국방부가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천태종의 여망을 살펴 주심에 감사드리며, 다음 사항에 대한 종단의 입장을 답변합니다.

 

1. 시설(군법당) 이용에 대한 문제

-천태종 소속 군법사가 군내 법당 시설을 사용함에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군 법당 대부분은 석가모니불 혹은 관세음보살상 등을 본존으로 모시고, 탱화 등 시설과 집기가 구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설은 천태종의 법당 시설과 다르지 않으며 법회의 순서와 내용 등 시설운영에 대해서도 기존의 군법당 운영 체계에 따라 운영하겠습니다. 천태종의 군법사가 임용될 경우 종단은 기존의 질서를 계승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입니다.

또한, 천태종 소속 군법사가 관할하는 시설이 낙후하거나 미흡하다면 종단 차원에서 보수 등 각종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천태종은 군종 법사의 직무를 돕고 군 정신전력 증강이라는 군종 본래의 취지를 부양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2. 지휘통제에 대한 문제

-천태종 소속 군법사는 그 본래의 신분이 군종장교이므로 군내 지휘계통에 충실히 따를 것입니다. 군법사로서의 지위 또한 군령에 의한 것이므로 종단이 간여할 사항이 아니며, 기존의 조계종 군종장교들과의 관계 또한 군종병과의 지휘체계에 따르는 입장에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3. 교리의 상이점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천태종은 정통불교 종단으로서 조계종단과 교리가 상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천태종의 소의경전인 <법화경>은 조계종의 소의경전에도 포함됩니다. 천태종의 신앙형태 또한 조계종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계종은 통불교적인 소의경전과 신앙형태를 표방하고 있는 반면, 천태종은 <법화경> 등 천태교학에 입각한 교리와 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종단의 정체성과 관련된 특질일 뿐 교리적 차이로 비화될 사안은 아닙니다. 특히 군종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대상자가 군장병을 위주로 하므로 가장 보편적인 교리와 일반적인 신행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천태종의 입장입니다.

조계종 군종장교의 대다수가 졸업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교육과정과 천태종 군종장교의 선발 근간이 될 금강대학교의 불교학과 및 응용불교학과의 교육과정을 비교해 볼 때도 일반적인 불교학의 범위 안에서 유사합니다. 군종장교가 일선 부대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계종과 천태종이라는 소속의 다름이 교리적 차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4.종단 간 마찰문제

-이는 기존 군종 진출종단인 종계종단과의 문제로 생각되는 바, 천태종은 조계종과 마찰을 빚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조계종의 군종관련 역사를 존중하며, 기존의 제도를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군종 본래의 취지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종단적 지혜를 모으겠다는 것이 천태종의 입장입니다.

-이상.

 

6.

천태종은 과거 오랜 시간 군불교 발전을 위해 종단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국 다수의 사찰에서 지역 군부대와 결연하여 법회를 지원하고 각종 행사를 돕기도 했다. 종단 차원에서의 활동을 간추리면, 육군3사단 종각 건립 및 봉불행사 지원, 37사단 법단공사 지원, 공군사관학교, 37사단, 5탄약창 등 연말위문, 53사단 흥국사 건립에 약 20억원 지원, 62사단 영평사 건립 지원(8천만원), 멸공 OP행사 지원, 1사단 호국 무선사 공사 지원(5천만원), 호국 승용사 법당 지원(7천만원) 외에도 위문법회를 수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태종은 군법사를 파송하여 군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종교활동을 지원하고 군불교 진흥과 군포교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원력을 세우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방부가 요구하는 군승자원은 매년 13~16명이지만 수급 인력은 50% 정도에 머물러 해마다 미달사태를 보이고 있다. 군불자들의 감소와 군종장교의 감소를 눈 뜨고 봐야 하는 현실에서 천태종의 군종 진입 부결은 불교계의 군불교 진흥 여망에 대한 좌절이 아닐 수 없다.

 

7.

이에 천태종은 국방부와 감사원에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바다.

 

-국방부는 1119일 오후 2시에 열린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에서 천태종의 군내 진입이 부결된 사유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감사원은 강력한 감사조치가 아닌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우선시하여, 위법이라는 지적이 무시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므로 철저한 재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상.

 

20141210

대한불교천태종 총무부장 김월도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