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상화 추진위원장 고영주 변호사 ⓒ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 |
정당 해산과 더불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구 통합진보당 소속 전 의원 5명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정상화 추진위원장 고영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을 법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원서를 직접 쓴 장본인이자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상임위원장을 맡는 등 통진당 해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고영주 변호사는 22일 PBC뉴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왜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의원자격을 상실시켰는지 근거를 설명해놨다”면서 “위헌 정당 제도의 본질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효력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독에서 똑같이 의원직 상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위헌
정당 해산에 대한 해산 제도의 본질에서 나온 기본적 효력이라고 해서 그것을 의원직을 전부 상실시킨 전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당이 해산될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은 헌법이나 법률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 없이 위헌 정당 해산 제도 자체가 위헌 정당이라는 것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한 정당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투표한 것 자체도 위헌”이라며 위헌 정당 제도에 내제되어 있는 효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이 통진당 인사들의 주장을 인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다시 일반 법원에서 다룬다든지 그것은 법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헌재의 결정을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80억 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점에서 다소간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한마디로 생사기로에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 그냥 종북정당 통진당이 없어져서 다행이다….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일 해산청구가 기각되었다면 상황이 단순히 해산 심판 청구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당은 정당법에 의해서
자신의 정당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합법화된 통진당은 드러내놓고 공산주의 이념을 선동할 수 있게 돼서 사실상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는 끔찍한 결과가 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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