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어잠근 민주노총 입구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강제 집행이 시작된 2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건물 1층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경찰의 진입을 막고 있다. 2013.12.22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진수 판사)는 24일 철도노조 파업 당시 은신 중이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의원 김미희(48) 씨와 김재연(34) 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2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 앞에서 스크럼을 짜는 등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오병윤 전 의원(57)은 노조원들에게 막대기로 출입문을
잠그라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오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은 내달 27일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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