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북한 자금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말한 김영환(51)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두 전 의원을 이날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김 의원은 김 연구위원은 지난 10월 21일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사건 공개변론에서 두 의원이 1990년대 북한 자금으로 지방선거와 총선을 치렀다고 주장하자 김 연구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김 의원은 당시 고소장에서 “김씨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진술이 그대로 인용 보도되면서 진위와 관계없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김 의원을 상대로 북한자금 유입설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김 연구위원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발언 근거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
또 두 前 의원에게도 고소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통보했으나 그간 출석을 거부해 조사가 미뤄져 왔다.
검찰은 조사 후 이적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주요 당직자는 물론 활발하게 활동했던 일반 당원들에게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