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V조선 캡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징역형을 받았던 전교조 출신 교사 김형근(54) 씨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인터넷에 북한 체제를 찬양·동조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전직 교사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문’ 등 110여 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8월 자신의 주거지와 컴퓨터에 ‘북한 주체사상총서, 김일성 신년사’ 등 이적도서 10권과 이적표현물 90여 건을 보관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 씨는 앞서 중학생 제자들을 ‘남녁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각종 행사에서 이적 표현물을 전파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3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2012년 ‘통일대중당’이라는 이적단체 설립을 시도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외장하드 등에 보관하고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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