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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가보안법 위반 전교조 전직 교사 실형

개인 인터넷에 이적표현물 게시…행사서 이적표현물 전파까지

▲ ⓒ TV조선 캡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징역형을 받았던 전교조 출신 교사 김형근(54) 씨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인터넷에 북한 체제를 찬양·동조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전직 교사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문’ 등 110여 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8월 자신의 주거지와 컴퓨터에 ‘북한 주체사상총서, 김일성 신년사’ 등 이적도서 10권과 이적표현물 90여 건을 보관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 씨는 앞서 중학생 제자들을 ‘남녁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각종 행사에서 이적 표현물을 전파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3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2012년 ‘통일대중당’이라는 이적단체 설립을 시도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외장하드 등에 보관하고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