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시절 기업인으로부터 9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명숙(7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지연되면서, 이를 비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이하 교학연)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명숙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학연 관계자는 “한명숙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013년 9월 나왔는데 아직까지 상고심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며, 사법부가 야당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면 조속히 사건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학연 회원들은, 정치인 한명숙의 죄책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2월1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사라진 구 통진당 이정희 대표와의 ‘야권연대’를 통해, 이석기 전 의원과 같은 종북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는 단초를 제공한 당사자가 바로 한명숙 의원이라는 점에서, 사법부의 판결과 별도로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교학연 회원들은 “구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됐는데도 한명숙 의원은 입을 다물고 있다”며, “입이 없어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지난 2013년 9월 17일 한명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명숙 의원이 현역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명숙 의원은 국무총리 재임 시절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한명숙 의원이 2007년 3~8월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비용 지원 명목으로 32만7,500여 달러와 현금 4억8,000여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9억 4,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 법원은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조사에서의 한명숙 의원 진술을 원심 재판부가 살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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