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엽제전우회 홈페이지 캡처 |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회장 강인호)는 14일 성명을 내고 이석기 내란음모·내란선동 사건을 즉각 파기 환송하고 재판결할 것을 촉구했다.
고엽제전우회는 이날 성명에서 “모두가 알다시피 사법부가 무려 34년 만에 내란음모죄를
재판한 것에 비하여 이석기의 항소심 선고형량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심 형량도 적게 선고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기 충분하였는데 항소심의
해괴망측한 재판결과를 보면서 이 나라 사법부의 정의는 죽었으며 내란음모 무죄라는 솜방망이 판결을 한 비정상 판사들은 즉각 판사직을 사임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은 이석기 판결을 조속히 파기환송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석기 일당의 항소심 재판부는 법리대로 판결을 해야 함에도 판결전 좌측과
우측에 양해를 구한다는 장황한 설명을 한 것부터가 잘못되었다”면서 “좌 편향 판사들이 사법부에 암약하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재판이 죽어버린 비정상 사법부를 우리 애국시민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려놓자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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