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디어오늘 기사 화면 캡처 |
극좌 성향 매체 미디어오늘이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에 대한 공안당국의 수사를 두고 통일단체에 대한 탄압이라 주장하고 나섰다.
미디어오늘은 15일 ‘정상회담? 통일민간단체 ‘씨’말릴 판’ 제목의 기사에서 “이명박
정권부터 자행된 통일단체들에 대한 탄압과 지원 중단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면서 범민련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를 비난했다.
미디어오늘은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범민련 남측본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9명을 체포했다”면서 “박근혜 정권이 통일단체를 사실상 해산시키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고 임원들을 체포했다. 통일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남북관계를 파탄 낸 책임을 피하고 국민의 분노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공안탄압”이라는 범민련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0일 불구속 기소된 범민련 감사 이성근(83) 씨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항일무장투쟁을 찬양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이적 문건을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해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탄생 아흔아홉 돌을 맞으며’ 등의 제목이 적힌 이적표현물 374건을 확인하고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도 적용했다.
범민련은 97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으며 국내 종북 단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범민련 핵심간부 김을수(75) 의장
권한대행도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민련은 지난해 공안당국으로부터 핵심 간부 10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줄줄이 구속됐다. 일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12년 무단 방북해 북한 체제와 김 씨 일가를 노골적으로 찬양해 파문을
일으켰던 노수희 부의장은 수감 중인 현재에도 “미 제국주의의 괴뢰집단 박근혜 정권의 ‘신 유신독재’ 권력의 광란극을 척결하고 종결하는 종결자로서
승리하는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라는 편지를 외부에 보내기도 했다.
이적단체와 종북세력을 ‘통일단체’ ‘진보’로 포장하는 좌익 매체의 행태가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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