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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화사설]대법원, 뭐가 두려워 ‘한명숙 上告審’16개월 끌고 있나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上告審)이 16개월을 끄는 데 비례해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 연말연시에
‘또 해를 넘기는 재판’ 사례로 지목된 가운데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은 14일 대법원 앞에서 재판 지연을 규탄했다.
 
한 의원은
2007년 3월 국무총리 퇴임 직후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20일 기소돼 4년반에 걸쳐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2013년 9월 16일 항소심이 1심 무죄를 깨고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2만 원을 선고하면서 현역 의원임을 들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에도 ‘지나친 배려’라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제는 대법원의 판결 지연이 ‘방치’로까지 비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신속한 재판’은
‘공정한 재판’과 짝을 이루는 사법 이념이다.
 
정의의 지연은
정의의 부인(否認), 곧 불의(不義)인 것도 그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불의’ 경우를 둘러싸고
도대체 뭐가 두려워 그렇게 머뭇거리느냐는 의문이 여러 갈래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김능환 전 대법관이
2013년 10월 25일 상고심 변호인으로 선임돼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 ‘호화 변호인단’에 합류한 예라든지,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해온
 ‘상고법원제’ 도입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과정에 여야,
특히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시의 등이 얽히고설켜 개운찮은 뒷말로 회자되고 있다.
전자는 전관예우, 후자는 정치권 눈치보기라는 의심을 자초한다.

무릇 법관이라면 의심의 외관까지 경계해야 한다.
 
또 한 사건의 재판이 신뢰를 잃으면 도미노처럼 사법부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제라도 신속히 대법원은 한명숙 재판의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어 파기환송하든지,
원심을 확정시키든지 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시일을 더 끌 이유는 없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