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上告審)이 16개월을 끄는 데
비례해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 연말연시에
‘또 해를 넘기는 재판’ 사례로 지목된 가운데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은 14일 대법원 앞에서 재판 지연을 규탄했다.
한 의원은
2007년 3월 국무총리 퇴임 직후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20일 기소돼 4년반에 걸쳐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2013년 9월 16일 항소심이 1심 무죄를 깨고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2만 원을 선고하면서 현역 의원임을 들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에도 ‘지나친 배려’라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제는 대법원의 판결 지연이 ‘방치’로까지 비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신속한 재판’은
‘신속한 재판’은
‘공정한 재판’과 짝을 이루는 사법 이념이다.
정의의 지연은
정의의 부인(否認), 곧 불의(不義)인 것도 그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불의’ 경우를 둘러싸고
도대체 뭐가 두려워 그렇게 머뭇거리느냐는 의문이 여러 갈래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김능환 전 대법관이
2013년
10월 25일 상고심 변호인으로 선임돼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 ‘호화 변호인단’에 합류한 예라든지,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해온
‘상고법원제’
도입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과정에 여야,
특히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시의 등이 얽히고설켜 개운찮은 뒷말로 회자되고 있다.
전자는 전관예우,
후자는 정치권 눈치보기라는 의심을 자초한다.
무릇 법관이라면 의심의 외관까지 경계해야 한다.
무릇 법관이라면 의심의 외관까지 경계해야 한다.
또 한 사건의 재판이 신뢰를 잃으면
도미노처럼 사법부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제라도 신속히 대법원은 한명숙 재판의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어 파기환송하든지,
원심을 확정시키든지
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시일을 더 끌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