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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보법은 법전에서 찢어 쓰레기통으로 가야 할 법"

民辯 출신 김승교 前 통진당 최고위원 발언록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하거나 지지한 사람 가운데 이석기, 이상규, 박경순, 김창현, 이의엽, 민병렬, 정대연, 장원섭 등은 ‘민족민주혁명당’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최기영, 이정훈은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이고, 김승교·최한욱·류옥진은 ‘실천연대(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 관련자들이다.”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문 中)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利敵단체, 後身은 민권연대)의 상임대표인 民辯(민변) 출신의 김승교(前 통진당 최고위원) 변호사는 이정희 前 통진당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와 사법시험 28회 동기로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 중이다.

기사본문 이미지
金 변호사는 ▲在獨(재독) 親北학자 송두율 사건 ▲再犯(재범) 간첩 민경우 사건 ▲지하당 일심회 사건 ▲利敵단체 범민련 前 의장 이종린 국보법 위반 사건 ▲利敵단체 한총련 관계자 白 모 씨 사건 등의 변호에 앞장서왔다.

이외에도 金 변호사가 관심을 두고 활동해 온 영역 중 하나는 북한인권이다. 그는 각종 세미나, 토론회,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인권참상을 부정하고,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비난해왔다.

그의 주장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 “이젠 어느 한 쪽을 흡수하는 통일이 아닌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 그 방법은 바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인 연방제 통일이다.” (2001년 4월5일, 인터넷매체 인터뷰)

▲ “헌법 19조에도 사상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사상에 금기란 있을 수 없다. 주체사상도 마찬가지다. 이번 토론회는 그러한 금기를 깨는 토론회라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2001년 6월14일, 고려대 주체사상 토론회)

▲ “북한인권법의 제정 의도는 ‘조사결과’ 25개 항목을 보면 다 드러난다. 객관성과 공정성의 상실은 물론 불신과 적대감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2004년 11월11일, 북한인권대응방안토론회)

▲ “(헌법상의 영토조항이) 이제는 헌법의 평화통일조항 및 평화통일정신과 상충하고 남북 간 화해협력과 평화정착 및 평화통일에 장애물로 되었다.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게 가장 깨끗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005년 10월27일,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주최 토론회)

▲ “국보법은 법전에서 찢어 쓰레기통으로 가야 할 법이다. 쓰레기 법, 쓰레기 판결문을 근거로 당에서 결정해선 안 된다. 우리가 이들을 제명하면 결국 국보법에 굴복하고 국보법을 강화시키게 된다.” (2008년 2월3일 민주노동당 임시 黨대회)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