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利敵단체, 後身은 민권연대)의 상임대표인 民辯(민변) 출신의 김승교(前 통진당 최고위원) 변호사는 이정희 前 통진당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와 사법시험 28회 동기로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金 변호사가 관심을 두고 활동해 온 영역 중 하나는 북한인권이다. 그는 각종 세미나, 토론회,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인권참상을 부정하고,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비난해왔다.
그의 주장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 “이젠 어느 한 쪽을 흡수하는 통일이 아닌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 그 방법은 바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인 연방제 통일이다.” (2001년 4월5일, 인터넷매체
▲ “헌법 19조에도 사상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사상에 금기란 있을 수 없다. 주체사상도 마찬가지다. 이번 토론회는 그러한 금기를 깨는 토론회라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2001년 6월14일, 고려대 주체사상 토론회)
▲ “북한인권법의 제정 의도는 ‘조사결과’ 25개 항목을 보면 다 드러난다. 객관성과 공정성의 상실은 물론 불신과 적대감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2004년 11월11일, 북한인권대응방안토론회)
▲ “(헌법상의 영토조항이) 이제는 헌법의 평화통일조항 및 평화통일정신과 상충하고 남북 간 화해협력과 평화정착 및 평화통일에 장애물로 되었다.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게 가장 깨끗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005년 10월27일,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주최 토론회)
▲ “국보법은 법전에서 찢어 쓰레기통으로 가야 할 법이다. 쓰레기 법, 쓰레기 판결문을 근거로 당에서 결정해선 안 된다. 우리가 이들을 제명하면 결국 국보법에 굴복하고 국보법을 강화시키게 된다.” (2008년 2월3일 민주노동당 임시 黨대회)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