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조치9호피해자모임과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과거사위원회 활동 인권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멈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검찰이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일하다 직접 변론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한 민변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이 수임한 과거사 관련 사건의 소송액이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앞서 지난 16일부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와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민변 출신 변호사 10여 명을 수임제한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의문사위 상임위원이었던 A 변호사가 소속 로펌을 통해 소송가액 4000억 원대의 과거사 관련 소송을 부당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변호사의 상임위원 활동 당시 의문사위는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옥사한 장석구 씨 사건이 옛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라 결론 냈고, A 변호사는 유가족들의 재심 및 손해배상(235억 원대) 소송을 맡아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민변 변호사들이 수임한 과거사 관련 사건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법관도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며 “민변이라고 예외일 수 없고, 이번 수사 대상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과거사위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 재직 중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것은 실정법 위반일 뿐 아니라 직업윤리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의 소환통보에 민변 측은 “개업한 판검사들이 전관예우 식으로 사건을 맡는걸 방지하는 게 변호사법 31조의 목적인데, 변호사에게까지 적용한 것은 명백한 표적탄압”이라며 “이번 수사가 과거사 활동을 근거로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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