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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임제한 위반 민변 변호사 로펌, 4000억 원 수임 논란

검“변호사법 위반” VS 민변 “보복·표적 수사”

▲ 긴급조치9호피해자모임과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과거사위원회 활동 인권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멈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일하다 직접 변론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한 민변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이 수임한 과거사 관련 사건의 소송액이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앞서 지난 16일부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와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민변 출신 변호사 10여 명을 수임제한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의문사위 상임위원이었던 A 변호사가 소속 로펌을 통해 소송가액 4000억 원대의 과거사 관련 소송을 부당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변호사의 상임위원 활동 당시 의문사위는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옥사한 장석구 씨 사건이 옛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라 결론 냈고, A 변호사는 유가족들의 재심 및 손해배상(235억 원대) 소송을 맡아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민변 변호사들이 수임한 과거사 관련 사건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법관도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며 “민변이라고 예외일 수 없고, 이번 수사 대상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과거사위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 재직 중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것은 실정법 위반일 뿐 아니라 직업윤리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의 소환통보에 민변 측은 “개업한 판검사들이 전관예우 식으로 사건을 맡는걸 방지하는 게 변호사법 31조의 목적인데, 변호사에게까지 적용한 것은 명백한 표적탄압”이라며 “이번 수사가 과거사 활동을 근거로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