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이적단체 해산법을 제정하라! 사회질서 파괴와 불법시위에 강력 처벌하라!”
나라사랑애국단체연합회 40여 단체는 22일 오후 2시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통진당 잔존세력 강력 처벌’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사전 성명서를 통해 “이석기 대법원 판결에 즈음하여 대한민국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통합진보당을 종북정당이라고 해산을 명한 것처럼 舊 통진당 이석기 의원에게 중형을 선고하던지 아니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 처분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애국 국민들은 이석기를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를 대법관들에 바라고 있다”며 “내란선동과 내란음모는 도진개진으로 별개로 나눠서 인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2심에서 내란선동을 인정했듯이 이석기가 사회분열과 혼란을 조장해서 북한에게 남침의 교두보를 마련해 줄 수도 있었다”면서 “이석기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을 한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짓으로 이미 대한민국에 대역죄를 지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라며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자들에게는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판결로 보여줘 내란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종북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나라사랑애국단체연합회 소속인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구국통일네트워크, 대한민국수호부산시민연합, 부산직활시청룡전우회, 대한민국바로세우기총연대, 새마음포럼, 구국채널, 활빈단, 공교육살리기대학생연합, 종북척결기사단, 자생초,국민의정단,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 자유청년연합, 나라사랑시민연대, 엄마부대, 북한자유해방운동, 국민의례감시단, 대한민국지킴이연대, 자유연합, 청년자유연합, 민족통일무궁화연합 중앙회, 노노데모, 자유민주주의수호국민연합, 한국자유연합, 태평양전쟁희생자전국연합회, 부추연, 태극의열단, 미래행복,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나라사랑바른학부모실천모임, 애국채널SNS-TV,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자유시민총연합, 자유통일연대, 자유통일연구회, 대한민국국토수호단, 자유수호멸공통일전사, 영토광복운동본부, 한국통일비젼, 한국호국보훈 선양회, 뉴라이트학부모연합경기도지부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