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파기 환송처리하여 대법원의 위상을 회복하라!
◆ 대법원은 국기문란 내란수괴 이석기 일당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도록 처단하라!
◆ 반국가 단체활동, 내란선동 이석기를 극형으로 처벌하라!
◆ 내란선동 방치하면 내란음모 될 것인데 증거없다 무죄판결 사법부는 각성하라!
◆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석기 일당에 면죄부를 준 재판부를 퇴출시키고 대법원은 파기환송하라!
◆ 실제로 내란음모 확인때는 너무 늦을 것이다. 내란에 뜻을 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공적이다. 극형으로 처단하라!
고엽제전우회(총회장 이형규, 회장 강인호)는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 앞 사거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기강을 뒤흔들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이석기 일당의 중형 촉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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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사회분열과 혼란을 조장해 온 이석기 일당이 응당한 처분을 받고 대한민국 땅에서 격리될 때까지 사법부에 강력히 요청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항소심에서의 이석기 前 통진당 의원에 대한 감형에 대해 “해방 이후 6·25남침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괴뢰 도당에게서 목숨을 바쳐 지켜온 대한민국을 서른살 안팎의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치겠다는 만고역적 내란 선동의 반란괴수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행동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사형은 고사하고 감형을 시키며 하물며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했다는 것은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안보를 위해 이석기 일당이 응당한 처분을 받고 대한민국 땅에서 격리될때까지 사법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고엽제전우회 회원 500여 명은 규탄사와 결의문을 통해 “이석기 일당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키고 반국가 단체활동, 내란선동으로 극형으로 처벌 할 것”과 함께 대법원을 향해 “항소심 재판부 판결 파기 환송처리로 대법원의 위상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현재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은 지난 19일 오후 이석기,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구속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해 당초 예정되어 있던 선고기일이 오는 22일에서 다음달 2월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