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22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이적단체 활동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 선제적으로 해산시키겠다는 것인데 무분별한 이적단체 해산명령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자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국가보안법 가운데 이적단체 관련 규정은 지금까지도 정부 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가 기우는 아닐 것”이라며 “법무부가 불통의 정치를 가리기 위해 사회 분위기를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면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대를 거스르려는 퇴행적 발상을 버리고 국민의 지적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 정치를 펼칠 때 국민의 지지도 다시 돌아온다는 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행법상 대법원으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아도 버젓이 활동하는 단체들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범민련 등 단체는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범죄단체 해산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야권과 종북 진영의 ‘공안탄압’이라는 반발로 인해 1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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