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연합뉴스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종북몰이에 제동을 걸었다’고 논평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이라며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할 정도로 판단한 게 제동은 건 것이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2일 오후 MBC라디오 ‘왕상한의 세계는 우리는’에 출연해 “RO라는 게 있어야 형을 살아야 되고 해산되는 게 아니라, 모여서 국가전복을 의논했다는 것 자체로도 충분하다”면서 “(RO에 대한 증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머지만 가지고도 당도 해산돼야 되고 이석기는 징역 9년을 살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확하게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기름탱크 부수고 혜화전화국 부수자는 모의를 했는데, 몇 월 며칟날 모여서 폭탄 몇 개 가져가서 깨부수자 까지 안 간 것”이라며 “그 전 단계까지 간 것이 괜찮은 것이냐”며 이석기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사실상 이석기 전 의원의 정치생명이 끝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야당 쪽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특별사면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정권 시기인 2002년 형기에 절반을 채우지 못한 이석기를 가석방 시켜주고 사면까지 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줬고,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 씨였다면서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했다면 이런 사건이 드러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석기 사건 터진 뒤에 선을 긋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지난번 통진당 해산됐을 때도 민주주의가 사망했다면서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종북 공안몰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논평을 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이석기 판결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불만을 가졌다라는 얘기라는 것”이라며 “종북에 대해서는 이제 손을 좀 끊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음모,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난 것, 그것만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종북과 손을 끊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옛 통진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면서 “통진당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틈만 나면 대한민국 법은 제일 잘 활용하는지 씁쓸한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