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RO’ 모임의 회합 참석자 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는 22일 내란 선동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석기 전 의원에 이어 김재연·김미희 전 의원 등 신원이 확인된 인물 모두 형사 처벌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013년 5월 서울 마포구 마리스타 수도원에서 열린 회합 참석자는 모두 130여 명으로, 공안당국은 RO 모임의 존재를 알린 제보자가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89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신원 확인된 인물로는 김재연, 김미희 전 의원과 홍성규, 우위영 전 대변인 등 옛 통진당 소속 주요인사들도 포함됐다.
공안당국은 홍 전 대변인 등 회합 참석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가운데, 조만간 김재연·김미희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는 대로 참석자 모두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국가보안법 현행법상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등의 활동에 동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석기 전 의원 등의 지시를 받아 체제 전복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한 정황이 명확하다”며 “회합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등 활동이 두드러진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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