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 연합뉴스 |
법원이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새시대 교육운동’ 모임을 구성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 박 모 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이적 동조와 이적 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박 씨가 이적성이 있는 출판물을 소지한 부분과 교사 2명의 일반교통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 경북 영주시청소년 수련원에서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시대교육운동’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 철학과 주체 사상 등을 전파한 혐의로 지난 2013년 2월 기소됐다.
이들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