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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집행유예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 연합뉴스

법원이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새시대 교육운동’ 모임을 구성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 박 모 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이적 동조와 이적 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박 씨가 이적성이 있는 출판물을 소지한 부분과 교사 2명의 일반교통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 경북 영주시청소년 수련원에서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시대교육운동’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 철학과 주체 사상 등을 전파한 혐의로 지난 2013년 2월 기소됐다.
이들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