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0 (토)

  • 흐림동두천 24.3℃
  • 맑음강릉 28.4℃
  • 구름많음서울 25.5℃
  • 구름조금대전 23.3℃
  • 흐림대구 24.7℃
  • 구름많음울산 23.6℃
  • 구름많음광주 23.2℃
  • 구름많음부산 24.7℃
  • 구름많음고창 23.8℃
  • 흐림제주 26.9℃
  • 구름많음강화 23.0℃
  • 구름많음보은 22.5℃
  • 구름많음금산 22.5℃
  • 구름많음강진군 23.0℃
  • 구름많음경주시 22.9℃
  • 구름많음거제 25.6℃
기상청 제공

뉴스

檢, 박원순 시장 기부금 모집 무혐의 결정 '부실수사' 논란



검찰, 박 원순 시장이

아름다운 재단의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내용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확인 결과, 월급은 물론 퇴직금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아름다운 재단’ 등이 해당 관청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13일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 사건은 2011년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시민행동’이 ‘아름다운 재단’과 ‘아름다운 가게’ 등이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했다며, 이 재단의 총괄상임이사였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기부금품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안전행정부에 기부 목적과 내용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박 시장의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4년여간 판단을 미루다가 이번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아름다운 재단’ 등이 해당 관청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들의 기부금 모집 목적이 공익적이었다는 이유로 관련자 3명에게 ‘기소유예’ 처분만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선 “재단의 총괄상임이사로 등재돼 업무를 측면에서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직위가 ‘무보수 명예직’이라 각 재단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 처분을 두고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이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재단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금을 한 사실을 박원순 시장이 알았느냐였다. 검찰은 박 시장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을 도운 것일 뿐, 이런 일을 알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재단 장부 내역 등을 근거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취재 결과, 박 시장은 아름다운 재단의 상임이사로 월급은 물론 퇴직금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 관계자 등의 진술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니며, 검찰 판단의 일부 근거 또한 잘못됐다는 의미다.

박원순, 2002년부터 월급 받고 2011년에는 퇴직금도 수령

본지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박 시장은 아름다운 재단에서 2002년부터 월 200만원가량을 월급으로 받아왔으며 2011년 3월에는 퇴임하면서 2187만 2354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금은 2002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근무한 것을 토대로 한 것이다. 박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됐던 2011년 10월 직전까지 이 단체에서 돈을 받았다는 뜻이다.


	아름다운 재단의 월별 수입 지출 문건. 박원순 시장이 2003년 한해 동안 재단으로부터 월급여로 200만원씩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다. /김아사 기자

아름다운 재단의 월별 수입 지출 문건. 박원순 시장이 2003년 한해 동안 재단으로부터 월급여로 200만원씩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다. /김아사 기자

이 사안은 2011년 당시 야인이던 박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섰을 때도 문제가 제기됐으나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았었다. 그로부터 4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검찰은 “당시 박 시장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한데다 2005년 8월부터는 희망제작소를 설립하는 업무에 매진해 재단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 시장이 재단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런 논리는 힘을 잃게 됐다.

한 변호사는 “박 시장이 아름다운 재단 등의 운영에 깊이 관여했고, 재단이 등록 없이 모집을 했다면 이는 박 시장이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되며, 반대로 돈만 받고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 시장을 혐의 없음 처분한 것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는 것 이외에 여러 이유를 감안한 것”이라며 “박 시장이 재단으로부터 월급 등을 받은 것이 맞다 해도, 기부금이 전용된 일이 없고, 공익적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소 여부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1800억 기부금 모은 아름다운 재단, 월별 지출 내역 공개 안해

문제가 된 아름다운 재단은 2000년 8월 박원순 시장의 주도 하에 3억2000만원의 종잣돈을 자본금으로 해 만들어졌다. 당시 박 시장 등은 “올바른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겠다”며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말했다.

이 재단은 매년 100억원 안팎의 기부금을 모집하며 2013년까지 1178억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아름다운 재단은 이 기부금 중 일부로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또 다른 공익 법인을 만들기도 했다. 이들 단체가 이제껏 모은 기부금은 약 1800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름다운 재단은 초창기 ‘월별 수입지출’이란 이름으로 재단의 자금 사용과 박 시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월급 내용이 담긴 장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었다. 재단의 재정 상태를 공시해 운영을 그만큼 투명하게 하겠단 뜻이었다.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 알림글.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 알림글.

그런데 2012년 9월 이 자료가 악용되고 있다며 장부 공개를 갑자기 중단하고, 그동안 공개됐던 월별 지출을 모두 삭제해 버렸다. 대신 ‘월별 운영보고’란 이름으로 요약본을 제공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현재는 이 월별 운영보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1년에 한 번 ‘연차보고서’란 이름으로 대략의 재무 상황만 공개한다. 아름다운 재단은 박 시장 등이 월급과 퇴직금을 받은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답해왔다.

이 기부금 문제를 처음으로 고발했던 정의로운 시민행동 정영모 대표는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찰 관련자들을 부실 수사 등을 이유로 고발할 예정이다.

출처 조선닷컴 / 단독보도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