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의 부당 수임에 연루된 변호사 7명 가운데 6명이 민변 소속이다. 1988년 설립된 민변은 민주주의를 심화시킨다는 당초 취지는 좋았으나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정당한 사법권 행사까지도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관변단체화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때 일부 변호사들이 각종 과거사위에 참여해 얻은 정보로 막대한 사적 이익까지 얻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간첩 혐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민변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가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조언할 수는 있겠지만 허위 진술을 시키는 것은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 변협은 이 문제를 자체 징계위원회에 상정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어야 했다. 변협이 아예 징계 절차를 개시조차 하지 못하도록 기각한 것은 변호사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이라기보다는 민변에 휘둘리는 위철환 변협 회장 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