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조치9호피해자모임과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과거사위원회 활동 인권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멈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과거사 정리 위원회 전직 조사관 2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일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관 출신 노 모 씨와 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부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와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민변 출신 변호사 1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사위원회 조사관 시절 ‘납북 귀한 어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족들에게 민변 소속 김준곤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알선과정에서 이들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유출해 비밀 유지를 위반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원회 조사관 출신인 이들을 통해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 뒤 알선료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 씨는 현재 서울시 시민 인권보호관으로, 정 씨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특히 검찰은 납북귀환 어부 간첩 사건의 일부 피해자 측으로부터 “노 씨와 정 씨가 조사관 시절 담당했던 사건의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당시 변호사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수임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김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겼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김 변호사를 소환해 과거사 사건을 부당 수임한 의혹을 조사한 뒤 수사 대상에 오른 다른 변호사들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김 변호사 측은 수임제한 위반 행위는 인정하지만, 불법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알선료를 제공한 적이 없고 월급 등을 지급한 것”이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