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 연합뉴스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고소·고발을 정치도구로 활용하는 이른바 ‘악의적 고소왕’을 징계하는 ‘고소왕 징계법’을 발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치에 구태로 남아있는 고소 고발의 남용에
대한 정치권의 자성과 국회 차원의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동료의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무고를 국회윤리위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11일 본인을 문재인 의원 명의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하 의원의 ‘대한민국 군사주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즉답이 검찰 고발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은 문 대표의 작년 10월 27일 ‘대한민국이 군사주권 포기 선언한
것’이라는 발언을 근거로 여전히 대한민국에 주권이 없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인데, 무엇이 허위사실인가? 우리나라에 군사주권이 없어
비통하다고 한 김기종의 주장과 무엇이 다르냐고 질문한 것인데, 무엇이 허위사실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 의원은 작년 8월 25일에도 본인의 세월호 참사의 도의적 책임을 언급한
본인의 SNS 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올 초 무혐의 처분을 결정 한 바 있다”면서 “당시 본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거리도 아닌
것을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것은 문 의원 스스로 구태정치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러한 구태정치를 답습하고 있는 자신이 제1야당의 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자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을 향해 “그러나 어제 또다시 본인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새정치연합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정치신념에 따른 충돌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법으로 풀려고 하는 정치인 같지 않은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적 고소·고발 남발하는 문재인 의원은 국회의원보다 변호사가 제격이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변호사 개업을 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고소왕 징계법은 국회의원이 동일인물을 상대로 두 번 이상 고소해서 모두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이 나오면 동료정치인을 무고(誣告)한 해당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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